우리 인간은 시. 공간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도 굳이 세대를 따진다면 <88만원 세대>라는 책 제목에서 말하듯이 20~30대는 열악한 노동환경 내지 자본으로부터 배제 당하는 세대이어서 매우 불평등하게 배치되고 있다.
공간구조도 도농간 뿐만 아니라 도시내부 구조 또한 매우 불평등하게 계층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자연과 공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연파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계층화가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임금구조보다 훨씬 더 부동산 계층화가 사회의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한국의 부동산계급사회>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환경의 계층화가 적나라하게 적고 있다.
2000년 중반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부채로 구입한 결과 이를 갚고 있느라 삶의 상당 부분을 유보하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 )세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의 책들은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이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파탄내지 피폐화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계급.계층.민족 모순이 환원할 수 없지만 교육.주거.의료 등으로 현재화하는 경향이 크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 전망을 말하기 매우 힘들다.
이 책은 공기와 물처럼 자연히 선사한 토지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과 나름대로 해결 가능성을 보여 주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겠다.
우선 이 책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하고, 다음으로 리카르도의 지대개념을 어떻게 이어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르크스의 노동-자본간의 대립이 잉여가치에 기인하는데 이 책을 어떠한 점을 비판하는지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고교시절에 인상깊게 읽었던 톨스토이의 <부활>이 이 책을 바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 살펴보겠다. 실은 고교시절에는 이를 눈치채지 못하다.
우리 사회의 주거에 대해서 주거공간보다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본 목적인 농업 등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정책이 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겠다.
증기와 전기의 이용, 개선된 생산 공정과 노동절약적 기계의 도입, 고도의 분업과 거대한 생산규모, 놀라운 유통시설등은 노동의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절약적인 발명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이 줄고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또 부의 생산력이 대폭 증대됨에 따라 빈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하겠다. 그들은 또 물질의 풍요가 그 당연한 귀결로 도덕 수준을 높이고 인류가 꿈꾸어 온 황금시대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 보았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못 크는 일이 없고 노인이 물자부족으로 시달리는 일이 없으며 악은 사라지고 불화는 조화로 변한다.
부는 '진보'하는데, 왜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 원인은 바로 지주가 토지 가치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토지사유제에 있다. 인구증가와 기술 개선에 의해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지만, 동시에 토지 가치도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의 혜택이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토지투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그러므로 진보와 동행하는 빈곤을 타파하려면 토지 사유제를 철폐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관습화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화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지 지대를 정부가 환수하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된다.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를 보다 정의롭게 만든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에게 이익을 줄 것이고,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리카르도 지대법칙을 보고 이를 어떻게 자신의 이론 속에서 논리를 전개했는지를 보고 마르크스의 지대론를 간단히 살펼보자
어느 토지의 지대는 동일한 투입으로 사용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물에 의해 결정한다.
이 법칙은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와 광업이나 어업 등의 경우와 같은 다른 자연요소에도 적용된다.
경쟁효과로 인해 노동과 자본이 생산에 참여하기 위해 받아야 할 대가의 최저액이 바로 노동과 자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액과 일치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성이 높은 토지의 소유자는 임금과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보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모든 생산물을 지대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임금과 이자는 공통의 수준으로 귀착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대법칙의 의미는 노동과 자본이, 사용되는 자연적 생산요소 중 가장 열등한 대상에 투입되었을 때의 생산보다 더 많은 부를 생산하면 그 초과부분은 모두 지대의 형태로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리카도는 농업과 관계에서만 검토하는 것 같으며 공업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공업과 상업은 가장 높은 지대를 산출하며 이것은 도시의 공업용 내지 상업용 토지의 지대가 더 높은 것으로 입증된다.
리카르도체계에서 지대의 원인은 토지의 희소성이다. 이는 어느 정도 기술 개량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이윤율의 저하의 주요 요인은 농업부분에서의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의 곤란함의 증가이다.
리카르도에게서 기술개량, 진보의ㅣ 효과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성상 끊임없는 기술의 혁신과 진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리카르도의 비옥도에 대한 정의는 마르크스의 견해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수확체증, 상향 경작 서열을 가정하더라도 지대가 도출될 수 있음을 예시한다.
자본주의적 토지소유는 타인의 사용(노동자이건 자본가이건)을 자본주의생산양식의 필요조건상 타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배제한다.
자본은 생산과정에서 하나의 능동적인 인자로서 가능하지만 토지소유는 그러한 기능적 측면을 완전히 상실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제적 잉여를 그에게 가져다 주지 않은 한 그의 토지에 대한 자본의 자유로운 투입을 막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마르크스의 지대론은 자본가,노동자, 토지소유자 3계급의 완전한 성립을 전제로 한다. 그 상황은 농업부분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서 완전히 포섭된 경우에 해당한다.
마르크스에게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는 자본투하에 대해서 토지소유가 가하는 제한과 거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전유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차액지대는 시장가치 형성과정에 기초하고 있고 절대지대는 생산가격 형성과정에 그 분석의 기초를 두고 있다.
차액지대는 농업부분 내의 다수자본이 벌이는 기술경쟁에 의존한다. 여기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고 이는 지대로 전화한다. 초과이윤의 지대로 전환과정에서 토지소유자-자본가간의 계급갈등의 장이 된다. 지대의 존재로 자본투하의 장이 제한되며 그에 따라 농업부분에서의 자본축적의 구조는 여타부문과 달리 왜곡된다. 바로 그 결과에 의해서 농업부문에서는 시장가치형성이 최열등기술을 사용하는 자본에 의하여 결정된다.
절대지대에서 비판은 최열등지에서 지대발생의 여부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적합한 토지소유개념의 설정여부에 달려있다.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정의상, 미경작지로 자본유입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미경지로의 자본유입을 체계적으로 조건짓는 것은 농업부문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지대의 양은 토지소유가 이러한 자본유입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조지헨리와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마르크스의 비판을 살펴보겠다.
조지는 경제적 불평등의 일차적 원천으로서 토지사유제도를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토지는 자본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토지와 자본을 한데 묶어 생산수단이라고 칭하였고, 또한 노동임금을 제외한 지대와 기타 생산요소의 대가들을 묶어 잉여가치라 칭하였다.
마르크스도 토지소득은 국가에 의해 흡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에서 조지와 마찬가지지만, 토지소득은 비생산자인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에게로 이전되어야 할 모든 형태의 잉여가치 중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며 토지소유가 비생산자 독점의 유일한 형태는 아니라고 보았다. 조지도 토지소유 이외에 보호관세·특허권 과잉보호·담합, 교통·전기·통신과 같은 지역적 공익설비, 금융관계 특권 등 여러 가지 독점의 원천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지는 토지소유를 가장 중대한 독점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유시장 하에서는 착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 시장을 없애고 생산수단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조지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조지는 소득의 불평등이 자유시장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시장이 침해되기 때문에 생기며, 그 침해 중에는 토지독점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대한 침해라고 보았다. 조지의 해결책은 이러한 부정의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자는 것이었고, 지대조세제를 통해, 토지사유제에 의한 인위적 토지독점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조지는 잉여가치의 특성의 특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독립적 실체가 귀착되는 잉여가치의 다양한 몫에 대해-이윤, 지대, 이자 등의 관계에 대해, 영국인의 모델을 따르는 공허한 이론들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
그의 근본적인 독단적 주장은 지대가 국가에 지불된다면 모든 것이 괜찮으리라는 것입니다.이러한 사고는 원래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에게 속했다.
리카르도 이후 급진적인 제자인 프루동, 밀에 의해서도 주장된다.
산업 자본가가 부르조아 생산의 일반적 총액 가운데 쓸모 없고 남아도는 요소인 것처럼 보이는 지주에게 (지대를) 봉납한다는 것은, 산업자본가에게는 솔직히 증오스런 표현한다.
Colins이래 이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임금 노동을 남겨두고, 그래서 존재하는 자본주의 양식을 남겨두고, 그들 자신을 속인다는 점에서, 즉 지대가 국세로 변혁된다면, 자본주의 생산의 모든 악이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세계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이렇게 많이 같다.
이 모든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자본가의 지배를 구원하고 그래서 참으로 그것을 현재의 기초보다 훨씬 더 넓은 기초 위에 새로이 세우려는, 사회주의로 치장된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정통 정치 경제학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첫 번째 시도가 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진보와 빈곤>의 저자의 교훈이, 중농주의자들의 견해, 즉 농업이 순소득의 유일한 원천이며, 지대의 더 많은 부분을 국가의 이익으로 흡수하기 위해 일정한 농업세를 주장한견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거의 첫번째 사람이었다
역사적으로 <진보와 빈곤>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우리 부동산 정책에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과 페이비언 협회 창립에 영향을 주었고 노동당에 영향을 주다.
중화민국의 국부로 추앙되는 쑨원(孫文)은 헨리 조지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당시 토지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을 때 빈곤을 극복할 수 있고 극심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다.
쑨원의 민생주의는 크게 절제자본(切除資本)과 평균지권(平均地券)으로 요약되는데 이중 평균지권의 원리는 헨리 조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의 핵심은 ‘삼균주의(三均主義)’로서 조소앙이 기초하였는데, 조소앙은 당시 중국 쑨원의 민생주의와 영국 노동당에 영향을 미친 헨리 조지의 사상을 한국의 전통적인 균등 사상과 결합하여 삼균주의 중 ‘경제 균등론’을 기초하다.
대학 다닐 때 <해방전후사 인식>을 읽으면서 임시정부의 토지정책이 상당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과 맥이 닿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되다.
쑨원의 민생주의는 조소앙의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조소앙의 삼균주의 중 경제균등의 내용인 ‘토지국유화’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는 쑨원의 민생주의와 비슷하다.
조소앙의 경제균등론은 김구의 균부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임시 정부의 건국강령과 경제정책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해방직후인 1945년 8월 28일, 중국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서 균등 사회의 복지생활을 보장할 것.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사용법, 지가세법(地價稅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한기 실시할 것. 국민의 현유(現有)한 사유 토지와 중소 규모의 사업(私業)기업은 법률로써 보장할 것. 토지국유는 점진적으로 실행한다."· 이 경제정책 중 토지국유화주대상은 일본인과친일파 소유의‘적산’이었다.
역대 정권의 경제성적표를 부동산을 중심으로 작성해본다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인의 군사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었던 반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안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집권기 중 1963-79의 16년만을 보더라도 전국의 지가총액이 3.4조에서 329조로 폭등함으로써 무려 100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하면 33%에 해당한다. 다시 전두환 정권 7년 동안 전국 땅값 총액은 2배, 노태우 정권 5년 동안 2.3배로 상승하였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 동안에는 지가총액이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해방 50년 만에 처음 보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군사정권과 부동산 투기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군부정권의 저돌적 목표달성주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장지상주의, 실적주의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고성장이 실현되지만 그와 더불어 지가 폭등이란 반갑지 않은 손님이 쌍둥이처럼 태어난다고 추리된다.
세 차례의 군부정권 중에서도 특히 박정희 정권은 배(생산소득)보다 배꼽(불로소득)이 2배 반이나 될 정도로 거대하여 ‘거품경제의 온상’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성적은 외견상은 화려하지만 그 시기 거듭된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광란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성장을 미리 당겨 쓴 ‘외상 경제운용’이란 면이 강하다.
그에 비해 김영삼, 김대중의 문민정권에 오면 과도한 개발이 자제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 정책이 비로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김영삼 정권기에 부동산 가격이 지극히 안정된 것은 정권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 만의 효과라기보다는 노태우 정권 때 마련한 토지공개념 3법의 음덕을 톡톡히 입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김대중 정권 때 부동산 가격 안정은 상당 부분 1998년 IMF사태 초기에 부동산 가격이 13%나 폭락한 점과 후반기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살리기의 결과가 상쇄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박정희 정권 동안 연 평균 9.1%의 고도성장을 구가하였지만 그 열매는 주로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되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빨랐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가가 폭등함으로써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후자의 규모는 전자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1963-79년의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이 경상가격으로 131조 발생하였는데, 같은 기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그 2배 반인 326조나 발생하였다. 불로소득이 없다면 생산소득에 대한 청구권은 생산에 참가한 각 경제주체에게 돌아갈 것이다.요가 있다.
연평균 9.1%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일 뿐이고, 이 시기에 토지, 주택을 갖지 못한 서민들의 생산소득에 대한 청구권은 크게 할인할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땅, 집을 가진 부자들은 생산소득+불로소득(=자산가치 증식)이란 형태로 훨씬 높은 소득 성장을 실현하였음에 틀림없다.
박정희 정권 동안 발생한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은 5-10%의 상류층에 집중되었을 것이고, 하위 50%의 중산층, 서민들에게는 국물도 떨어진 게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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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년 한 해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현된 불로소득을 계산해 본 결과, 그 해 노동자 전체가 일해서 번 소득인 피용자보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동산 매매차익이 실현되어 소수의 부자들의 주머니에 굴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성장률’이란 개념을 상정해 본다면 그 값은 3차례의 군사정권 하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민주화 이후 정권의 경우에는 거품경제가 없으므로 경제성장률을 할인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불로소득을 감안하여 할인한 서민경제성장률을 비교한다면 군사정권의 경제성적표가 민주화 이후 정권에 비해 더 나을 이유는 별로 없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은 우리나라가 (稅收의) 7.2%인데 비해 일본과 독일은 0.7%, 프랑스는 1.6% 수준이며, 미국과 영국은 취득과 관련한 세금이 전혀 없다. 반면에 보유과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4.0%인데 반해 일본은 9.7%, 미국은 14.7%, 영국은 8.1% 등으로 월등히 높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비교적 토지 보유과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대체로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로 과세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았던 토지보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은 물론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의 과다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여 토지공급을 자극하여 가격인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할 정도로 학계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지금까지 지나치게 무거웠던 토지이전에 따른 세금 -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 은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다.
현 정권은 4대강을 포함한 토건국가로써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주택정책도 천문학적인 국가의 빚을 내어서 엄청나게 부풀려있는 아파트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니 경제전망을 매우 우울하게 하고 있다.
국민 세금인 빚으로 으로 이런 토건 사업들은 생태계를 회복불능으로 만들고 있으며, 민중들의 복지를 쓰여야할 재원을 건설업을 포함한 토건5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현재 정권유지와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서 후세에게 빚을 전가하고 있으며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국토를 마구잡이로 난개발하고 있어서 후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고교시절에 감동적으로 읽었던 <부활>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점도 있지만 이 보다는 <진보와 빈곤>의 이념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나는 당시에 눈치를 챌 수가 없었다. 이 책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으나 당시에 이런 내용을 보았을텐데 여기에 대한 관심과 개념이 형성이 너무 미흡하여 눈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 부활은 톨스토이 자신이 대지주로써 나름대로 실천하면서 쓰여진 책이다.
이를 정리하면서 내용이 번쩍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와 벌>과 내용이 비슷하고 조금은 헷갈리었으나(시간상으로 너무 오래된 측면도 있었고 두 작품 다 단순히 인도주의관점에서 읽었고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을 당시에는 알 수 없었기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읽었기에 더욱 그런 것 같다.)
주인공인 네흘류도프는 젊어서부터 '토지는 어느 누구의 전물이 될 수 없다'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깊이 감명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한때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200정보의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다 나누어주기도 했었다. 1862년에 러시아는 비록 농노제를 폐지하였지만 실제 농민과 지주와의 관계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네흘류도프는 자신이 지주였던 만큼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느 지주들처럼 이러한 불평등을 합리화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지주에 의한 토지독점과 지대 횡포가 농민들에게 불공평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만년의 톨스토이가 부활에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는 제정 러시아 때의 비참한 소작농의 생활, 도시 노동자들의 절대적 궁핍과 말이나 소보다 못한 생활환경, 그리고 거기에서 잉태되기 시작하는 지주와 소작농, 자본가와 저임금 노동자간의 계급 갈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그 중 단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네흘류도프가 자신의 영지, 즉 땅을 포기하는 과정이다.
그는 자신의 영지로 있는 두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농민들과 수 차례 회의를 가진 후 자신의 토지를 처리하였다.
첫 번째 영지인 쿠스민스코에서 그가 취한 방법은 자신의 토지를 소작농들에게 시세보다 30% 싼값으로 빌려주어서 각자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했다. 토지의 무상 분배에 의하면 비교적 온건한 이 방법은 그래도 예속 관계에 있던 농민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소작농이란 소작지에 부과되는 고율의 지대와 지주의 경지까지 경작해야 하는 의무 등으로 인해 언제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쿠스민스코에서 네흘류도프가 취한 방법은 농민들의 독립 경영을 가능케 하는 선구적 조치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었다. 네흘류도프가 제공하는 싼값으로도 농지를 빌릴 수 없는 농민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농지를 획득한 농민 밑에서 계속해서 소작농으로 살아 남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영지는 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네흘류도프에게 남아 있는 것이었다.
『부활』에서 네흘류도프가 한 말을 잠시 빌려보자. 그는 '토지는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풀이나 공기나 햇빛과 같이 매매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토지와, 토지가 인간에게 주는 일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은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파노보의 영지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헨리 조지의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즉 농민들에게 토지를 빌려주되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대를 농민들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고 그 돈으로 세금을 지불하고 마을의 공공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른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전제로 한 이 방법은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분배해 주는 방법보다 공동의 전체 발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았다.
톨스토이는 그의 후반 평생에 토지 사유 재산화를 반대하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로 헨리 조지의 단일세를 옹호하였다. 그의 단일세 주장이나 토지 가치세 도입 과정에 따르는 국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분석은 헨리 조지의 그것과는 약간 상이하다고 평가받기는 하지만, 소설 속의 주인공만큼이나 자신의 신념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 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
노예제와 토지사유제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갈파했다. “가장 잔인한 노예제도는 토지의 사유이다. 왜냐하면 한 주인의 노예는 한 사람의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노예이기 때문이다.”(로망 롤랑, 192쪽)
그리고 그는 소설 「부활」에서 주인공 네흘류도프의 입을 빌어 토지개혁의 올바른 방식은 바로 헨리 조지의 지대 공유론에 있음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톨스토이에 의하면, 토지와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죄다 공유하고 시장이 아닌 계획에 맡기 사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채, 그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른다는 문제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법칙에 따라서 상품들을 분배한다는 원칙은 토지와 노동.자본 간의 대립관계로 보아서 자본-임노동간의 잉여가치를 놓고 대립점을 은폐하고 토지가치세를 부과하면 모든 사회모순이 해결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금의 진보성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문제삼고 있다.
이런 자유시장주의 원칙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토대를 더욱 넓고 견고하게 한다고 보았다.
2011.02.09 10:00 두암동 미라보아파트에서 어제 저녁에 정리하려다가 고교동기들이 저녁이나 함께 하자 하여 밤늦게 들어오다. 그래서 작년에 읽었던 책을 이제야 독후감을 쓰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발췌된 내용을 옮긴다.
헨리 조지의 사상 개관
“토지가치세 부과, 투기 막고 경제 살리고”
헨리 조지(Henry George·1839~1897)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동한 경제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며 절망적인 가난 가운데 살았지만, 독서와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습득했다. 링컨 암살 소식에 격분해 자신이 인쇄공으로 근무하던 신문사에 투고한 글이 톱기사로 게재되면서 일약 기자로 발탁되었고, 그때부터 언론인, 저술가, 경제학자의 길을 걸으며 명성을 날렸다.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을 비롯해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정치경제학> 등 뛰어난 경제학 저서를 저술했고, 수많은 논설과 강연 원고도 남겼다.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은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 양극 구도 속에서 퇴조했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1879년에 출간된 <진보와 빈곤>은 19세기 말까지 수백만권이 팔려 논픽션분야에서 성경 다음 가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사상은 중국의 쑨원과 러시아의 톨스토이 등 대 사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헨리 조지를 따르는 조지스트(Georgist)의 세력은 마르크시스트의 세력보다 더 컸다고 한다.
사회가 눈부시게 진보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존재하는 수수께끼를 해명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일생의 과업으로 생각했던 헨리 조지는 이 수수께끼의 해답을 토지가치의 상승에서 찾았다. 즉 물질적 진보에 의해 생산이 증가하지만 토지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에 돌아갈 대가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빈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주기적 불황, 토지 문제서 기인”
그는 자본주의 사회를 괴롭히는 주기적 불황도 토지 문제에 기인한다고 봤다. 즉 물질적 진보에 의해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미래의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형성되고 그것은 토지 투기를 유발한다. 토지 투기가 발생하면 토지가치는 그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토지를 주요 생산요소로 사용하는 생산부문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 토지와의 관련성이 높은 부문에서부터 자본과 노동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 부문의 공급은 중단된다. 공급 중단은 즉시 다른 부문 생산물에 대한 수요 중단으로 이어진다. 수요 중단으로 인해 다른 부문의 공급이 위축되고, 그것은 다시 수요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공급 중단 → 수요 중단 → 공급 중단…’의 연쇄 반응이 나타나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면, 경제 불황이 시작된다.
헨리 조지는 천부자원인 토지와 자연자원을 개인이 절대적·배타적으로 소유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사적으로 전유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불의라고 여겼다. 이 경제적 불의의 존재가 진보 속의 빈곤이나 주기적 불황과 같은 경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이 헨리 조지의 주장이다.
헨리 조지에 따르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경제적 불의를 타파하고 그로 인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기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ation)를 통해 토지의 임대가치인 지대(rent)를 거의 대부분 환수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각종 세금을 철폐하자는 토지단일세(Single Tax) 주장이 나오게 된다.
지금은 토지단일세라고 하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리 특별한 주장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비해 정부의 규모가 작고 지대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토지가치세만 가지고도 정부 세수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부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지대 비중이 줄어든 요즈음에는 토지가치세만으로는 세수를 충분히 조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토지단일세 주장은 ‘토지가치세 최우선 징수 및 여타 조세 감면’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토지가치세 늘어날수록 다른 세금 감면 효과
토지가치세를 부과하면 토지 불로소득 획득의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토지투기가 사라진다. 이용에는 관심 없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던 사람들은 토지를 내놓을 것이므로 토지의 이용도는 올라간다. 이것들은 모두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토지가치세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세금들을 감면하는 것 또한 경제활동을 자극하는 작용을 한다. 이처럼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는 다양한 경로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 천부자원으로서 사회의 공동재산인 토지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사회에 지불하므로, 토지가치세는 경제정의에도 부합한다.
2003년 6월에 발간된 세계은행 보고서 <성장과 빈곤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에서는 1960~2000년 사이 전 세계 26개국을 대상으로 토지 분배와 경제 성장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토지가 공정하게 분배된 나라일수록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제3세계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빈민층의 땅 소유 및 사용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토지 문제의 해결이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가> 토지보유세 늘리고, 건물보유세 줄여야
투기와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속히 헨리 조지식 부동산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조지스트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의 영향을 받아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부분적으로 헨리 조지식 정책을 추진했지만, 극히 불충분하다.
토지가치세 원리는 토지보유세의 획기적 강화와 다른 세금의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형 세제 개편’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의 수준이 극히 낮다. ‘세액/부동산가액’으로 계산되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로서 미국과 영국 등의 8분의 1 내지 7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속히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유세를 토지, 건물 구분 없이 강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헨리 조지가 말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지만, 건물 보유세를 강화하면 건물의 신축, 개조가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지스트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비크리(W. Vickrey)는, 부동산 보유세가 최선의 세금 중 하나(토지보유세)와 최악의 세금 중 하나(건물보유세)가 결합된 세금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만큼 부동산 거래세는 감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는 매우 낮은 반면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속히 보유세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유세 수입이 충분히 증가하면 그와 연계하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들, 즉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패키지형 세제 개편의 원리는 보유세 강화에 수반하는 조세저항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보유세를 더 걷는 것이 아니고 ‘나쁜 세금’을 ‘좋은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패키지형 세제 개편의 한 가지 문제점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토지보유세가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당한 토지 불로소득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기존의 개발이익 환수장치(양도소득세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를 정비·강화하여 토지 불로소득을 가능한 한 많이 환수할 필요가 있다.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원리는 토지가 이미 국유화되어 있는 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토지의 처분권과 수익권은 예전처럼 국가가 가지고 사용권은 민간에 넘기는 토지공공임대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장차 남북한 통일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남한에서는 패키지형 세제 개편으로, 북한에서는 토지공공임대제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원리를 구체화한다면, 통일 과정에서 또 통일 후에 가장 큰 난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글은 이 책의 기본사상을 정리한 책에서 발췌해서 요약한 내용(인터넷에서 가져옴)이 검토해본 결과 잘 정리되어서 그대로 옮겨 싣는다.
목차
1. 문제의식 /2. 생산에 대한 대가 /3.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특수성4. 토지가치는 사회가 창출한다 / 5. 지대의 성격/ 6. 조세의 근원7. 토지가치세(지대조세제)/8. 조세의 원칙 /9. 토지가치세의 예상 효과10.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의식
헨리 죠지의 경제분석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가 지적하는 발전의 "역설"은 부가 유례없이 증가하는 가운데 빈곤이 광범위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계기술의 사용으로 인해 생산이 확대되었고 생산비가 저하되었으며 총소득도 몇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물질적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산업이 융성하는 곳마다 빈부의 대조가 뚜렷해 지고 일부 계층은 현저하게 사치를 누리는 반면 근로계층은 극도의 빈곤 속에서 연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이 길고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노동환경은 이상하게도 전통있는 공업 중심지에서 더 열악하였다. 산업이 호황을 누리다가도 주기적인 불황이 닥쳐와서 노동자와 기업가가 다 같이 고통을 겪었다. 기술진보에 빈곤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현상은 부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사회제도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헨리 죠지는 당시의 통설적인 경제이론, 특히 임금기금설과 맬더스의 이론을 검토하였으나 이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얻지 못했다. 죠지는 임금기금설에 대해서는, 임금은 기존의 자본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반대급부인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보아 반대하였다(현실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 인간이 생산적인 노동을 하는 그 순간 임금은 계속적으로 생성된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등에 관한 생산에만 종사하지않는 이유는 교환을 통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사회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임금이 결과적으로 노동에서 나옴은 자명하다-옮긴이 주). 또 맬더스 이론에 대해서는, 인구가 생존물자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가정은 경험적으로나 비유적으로나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간에 본질적으로 갈등관계가 존재한다는 견해, 그리고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이 산업의 독점 또는 경쟁의 과잉에 있다는 견해도 부정하였다
2. 생산에 대한 대가
헨리 죠지는 고전경제학의 방식대로 생산의 3요소를 토지와 그 자원(자연의 기회 등), 노동(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모든 형태의 노력), 자본(부의 추가 생산에 사용되는 부)으로 구분하였다. 죠지는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노동이며 인간이 노동을 토지의 자원에 투입함으로써 물자를 생산, 가공, 수송한다고 보았다. 자본은 생산의 한 요소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실은 과거에 투입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 중 즉시 소비되지 않고 추후 사용을 위해 저장된 것이다. 자본의 형태는 기계류, 상품재고, 창고 철도시설 투자기금 등으로 다양하지만 1회 또는 그 이상의 과정을 통해 과거의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은 전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결합하여 토지에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중 셋째 생산요소(즉 토지)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자체는 수동적인 생산요소일 뿐이다. 노동이 이루어 지는 터전인 토지는 생산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며 단지 인간이 이동하고, 건설하고 광물을 캐내고, 석유를 채취하고, 조립하고, 생산물을 수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물리적 표면일 뿐이다. 그런데 생산의 대가가 분배될 때의 사정은 어떠한가? 생산과정에는 노동과 자본만이 참여했을 뿐인데 생산에 의한 소득은 세 갈래, 즉 노동에는 임금, 자본에는 이자, 토지소유에게는 지대가 분배된다. 그러나 죠지가 반복해서 지적하듯이, 토지소유자는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대가를 받는다. 우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창조하지도 않았으며, 농부나 기업가나 노동자가 그 토지 위에서 생산활동은 하는 과정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 하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생산의 물리적 기반(즉 토지)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으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는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지대가 충족되고 난 후 남는 생산물로써 지불된다.
뿐만 아니라, 토지비용이 상승하면 토지소유에게 지불되는 몫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노동과 자본이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익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아무리 향상되더라도 지대의 상승이 이와 병행한다면 임금과 이자는 상승할 수 없다"(p. 171.).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진보율이 토지가치의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과 자본은 생산성 증가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약하면, 죠지는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생산소득의 부당한 분배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의 분석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생산과정에 기여함이 없이 생산의 대가를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3.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특수성
헨리 죠지는 토지라는 용어를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인간의 물리적 자연환경 전체를 포함시킨다. 토지는 경작의 가능, 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곳의 토양,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의 모든 천연자원, 천연해변, 항구 등 해안, 해양, 호수, 강 및 그 속의 모든 자연물, 심지어는 대기 및 기류까지도 포함한다(p. 38, 따라서 이 글에서도 토지라는 용어는 이러한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 대한 자연의 하사물이며, 자연을 점유하는 사회의 공동자산이다. 자연상태의 토지에는 인간의 노동이나 자본의 투자가 들어 있지 않다. 토지는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의미하며, 인간이 살고 짓고 생활물자를 생산하며 나아가서는 편리한 문명을 창출하는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죠지의 토지개념의 성격은 생태학적이다. 죠지는 사회가 생물, 무생물의 주변 여건과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하는 자연환경을 토지라고 보고 있다. 대기나 태양광선이나 물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하사물이며 토지의 개념에 포함된다. 죠지는 다음의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첫째, 위에서 지적한 천연토지 내지 물리적 부존물. 둘째, 지구의 표면에 인공이 가해진 결과. 첫째 범주는(되풀이되지만) 인간의 공동 유산이며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고 인간을 부양해 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공적인 결과는 인간이 창출한 것으로서 인간이 재배한 곡물, 인간이 지은 집, 창고, 가게, 극장, 사무용 건물, 공장 등 외에 철도, 광산시설, 부두, 정유시설, 기타 문명을 장식하는 수많은 재화를 말한다. 이들 생산물과 토지개량물(improvements)은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투입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의 결실이다. 죠지는 천연토지와 인공생산물 간의 중대한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둘째 범주(인공생산물)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이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부존재, 그 증가와 감소가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첫째 범주(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이 구체화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물론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이고, 인간이 필요물자를 공급받는 창고이며, 노동으로써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자 힘이다(p. 338).
또 인간의 생산력은 자신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뿐 그 잠재력이 무제한인데 반해서 토지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그 양이 고정되어 있으며 재생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죠지의 견해에 의하면 "인공 토지"는 토지가 아니라 부의 일종이며 이러한 종류의 부는 자본으로 분류된다).
4. 토지가치는 사회가 창출한다
천연토지에 가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토지가치는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의 결과이다. 사람이 어느 지역을 점유하여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토지의 생산물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으면 토지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고립되어 있는 경작자는 토지에서 겨우 생존물자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가 성장하고 융성하고 기능이 다양해지고 생산이 늘어나고 시장이 확대되고 정부서비스가 팽창하면 그 지역의 토지가치는 상승한다.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사무실, 시장건물, 유전시설, 공장 등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지가는 상승하며 한계지역이 수익성 있는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벽지의 농토 1에이커의 가치가 200달러라고 하면 인구가 밀집한 중심지의 1에이커의 가치는, 예를 들어 인근의 마을에는 5천 달러, 도시의 주택지는 2만 내지 5만 달러, 같은 도시의 상업지는 10만 내지
100만 달러와 같이 높아진다. 하나의 사회 내에서 이처럼 토지가치의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위치, 용도, 지역지구제, 편익시설의 존재 여부, 도로 사정, 교통사정, 성장 가능성 등인데 이들 원인은 모두 그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 인구 수준, 주거 기타 생활의 기회를 반영한다.
헨리 죠지의 표현에 의하면 "토지가치는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회의 권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낸다"(p. 344). 토지가치는 사회가 집합적으로 창출한 것이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 창출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있건 없건 간에 토지가치는 동일하다(다만 토지소유자는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방치함으로써 가격에 약간의 인위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동시에 노동자 또는 기업가가 되어 다른 사람처럼 생산에 기여한다면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정도로 자기 노력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취할 자격이 있다.
5. 지대의 성격
헨리 죠지는 지대(rent)라는 용어를 천연토지의 소유로부터 토지소유자가 얻는 소득(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할 때 그가 이 토지의 사용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만을 지칭하는 정확, 정밀한 의미로 사용한다(pp. 165-166). 죠지는 이 대목에서 일상 용어로서의 렌트에 포함되는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령 아파트의 렌트가 월 200달러라고 하면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다른 성분이 들어 있다. 하나는 토지에 세워진 "토지개량물"인 아파트의 사용료(예를 들어 140달러)이고 또 하나는 아파트의 대지사용료(예를 들어 60달러)이다. 죠지가 말하는 렌트는 바로 이 후자에 국한된다. 만일 아파트 주인이 그 대지도 소유하는 경우라면 200달러를 모두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60달러는 대지를 세내어 쓰는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 간에, 그 대지에 아무 건물도 없다고 가정하고 대지만을 경쟁입찰을 통해 임대한다고 할 때 임대료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판단함으로써 대지만의 렌트를 구분할 수 있다.
즉 헨리 죠지가 관심을 두는 렌트는 토지로부터만 발생하는 토지의 렌트, 즉 지대이다. 지대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에 관해 죠지는 리카르도가 정립한 이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지대는 동일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했을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한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산에 의해 결정된다"(p. 168). 물론 이때 토지의 용도가 농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모든 상업활동 또는 공업활동도 토지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사용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대를 지불하여야 한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지대는 한계토지와 비교하여 사용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지대는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내재적 토질과는 무관하다. "교환가치를 가지는 토지에는 반드시 경제학적 의미의 지대가 발생한다"(p. 166). 어떤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토지의 지대는 상승한다(죠지는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이 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반 상품의 가격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 의해서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죠지는 지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든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성장인데 인구가 성장하면 중심지나 한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질도 풍부하게 된다. 둘째 요인은 산업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인데 그 효과는 부의 생산을 확대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을 넓히며, 그로 인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다. 마지막 요인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토지투기-즉 매매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이다. 죠지는 토지투기가 경제를 괴롭히는 호황, 불황의 순환을 야기하는 주범이라고 확신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발달이 연이어 이루어지는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토지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미래에도 토지가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연히 토지투기가 발생한다. 이 때 토지가치 상승은 현재의 생산조건 하에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생산은 중단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과 자본이 추가 투입되어도 통상적인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p. 264).
요약하면 토지투기는 현재의 부정의를 증폭시킨다. 토지투기는, 노동과 자본의 생산물로부터 토지소유자가 찾아가는 몫에 보너스를 얹어 주는데 이로 인해 미래의 생산에 대한 대가를 줄인다. 토지투기의 효과는 "토지소유자에 의한 노동과 자본의 배재"(p. 270)로 나타난다.
6. 조세의 근원
헨리 죠지에 의하면 지대의 개인 귀속이 가장 해로운 영향을 주는 분야는 재정정책 분야이다. 정부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세입이 있어야 하지만 조세를 현평성 있게 그리고 경제에 대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부담시키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조세제도는 생산을 위해 노동하는 계층에게 가장 무겁게 부과되며 생산을 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게 가볍게 부과된다.
노동자와 기업가는 기술과 저축과 창의력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기존의 재정정책은 이러한 노력에 벌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으로 생산속도가 빨라지거나, 늪지가 택지로 조성되거나,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개량되거나 하면 조세당국은 이러한 개량이 공해요소나 되는 듯이 세금을 부과한다. 그 결과로 기업이 위축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토지개량이 지연되며, 토지의 최선사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토지소유자는 특별 배려를 받는다. 토지소유자는 생산에 아무런 보탬을 주지 않는데도 지대소득(이것은 사회가 창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분배한 것인데)에 대해 가벼운 세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세부담이 가벼우므로 이런 행위가 조장된다.
그러나 지주를 비난하는 것은 죠지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헨리 죠지의 주장의 핵심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해 완전한 보상(이 보상은 경쟁을 통해 결정되지만)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생산물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배경에는 어느 개인도 사회가 집합적으로 생산한 것 (즉 토지의 임대가치 및 그 증가액)을 사적으로 차지할 권리가 없다는 원칙이 있다. 헨리 죠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결합시켜, 개인의 노력에 벌을 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담을 지우는 유일한 조세는, 사회가 발전을 통해 공동으로 생산한 것, 즉 토지가치를 완전히(또는 거의 완전히) 환수하는 조세라고 결론을 내린다
7. 토지가치세(지대조세제)
헨리 죠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므로 본인은 지대를 조세로 징수할 것, 그리고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pp. 405-406). 죠지는 토지를 국유화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즉 정부가 토지를 매수하거나 몰수하지 않으며, 개인의 토지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누구도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사유토지의 매수도 몰수도 아니다. 매수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이고 몰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지나친 방법이다. 개인의 토지보유는 계속하도록 하고 보유하는 토지를 "내 땅"이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도록 한다. 그리고 토지매매도 하도록 하고 유증이나 상속도 하도록 한다. 즉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징수하면 된다는 것이다(p. 405).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과세하는 정부기구는 이미 존재한다. 이미 토지가 그 개량물과 분리되어 평가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없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양자의 분리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후에 법률에 의해 순수토지에 대한 세율을 점차로 높여 마지막에는 연간 지대액에 가까운 금액을 환수하여 세입에 충당한다. 새로운 제도에 수반할 수 행정상의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죠지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편법하나를 제시한다. 즉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토지를 직접 임대하여 지대를 바고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지대의 1%(이 금액은 국가기관이 토지를 임대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적을 것이다)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p. 405)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조세, 즉 토지개량물에 대한 조세, 부동산 이외의 개인재산에 대한 조세, 재화와 용역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등을 점차 줄여 나가며 궁극에 가서는 완전히 면제한다.
8. 조세의 원칙
헨리 죠지는 이어 그의 제안이 보편적인 "조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가를 검토한다. 죠지는 정부세입을 조성하려는 어떤 수단이든지 다음과 같은 조건에 가능한 한 근접하여야 한다고 본다.
(1)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 (2) 조세는 단순하고 저렴하게 징수될 것. (3) 조세가 확실성이 있을 것. (4) 모든 사람의 조세부담이 공평할 것. 헨리 죠지는 지대에 대한 조세는 위의 모든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조건 (1)에 대해서 보자. 지대조세는 생산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다른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다.공업에 과세하면 공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생기고 토지개량물에 과세하면 토지개량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며 상업에 과세하면 교환을 막는 효과가 생기고 자본에 과세하면 자본투입을 방해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토지가치는 그 전액이 징수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산업을 진흥하고 자본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부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p. 414).토지가치는 그 자체로 사회 발전의 한 반영일 뿐 생산을 증가도 감소도 시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토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전가되지 않고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세액이 토지의 임대가치를 넘지 않는 한 임금이나 자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 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개량토지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인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효과가 생긴다.
조건 (2). 징세의 용이성과 징세비용의 저렴성이 보장된다. 토지평가와 징세를 담당하는 기구는 이미 모든 나라의 재정제도의 일부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지가치의 전부를 걷는다고 해서 현재처럼 토지가치의 일부만을 걷는 작업보다 더 어려울 것이 없다. 그 외에 다른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구가 없어질 것이므로 행정비용이 대폭 절약되어 사회에 이익이 된다.
조건 (3). "토지가 이동시킬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확정적인 것인 만큼"(p.418) 징세의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다. 모든 필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임대가치를 평가하여 등기부 상의 토지소유자에게(공공토지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죠지는 또 토지세는 다른 조세에 부수하는 포탈, 허위신고, 밀수,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비리가 생기지 않는 조세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조세라고 선언한다.
조건 (4). 끝으로 토지세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기여한 사회적 생산물에서 징수되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부담한다. 죠지는 이러한 장점을 갖는 조세는 토지가치세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 밖의 모든 조세는, 각 납세자의 생활형편에 맞추어 세액을 할당할 수 없다든지 생산적 노력의 대가와 불로소득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든지 하여 불평등하게 부과된다.
9. 토지가치세의 예상 효과
헨리 죠지가 제안한 대책을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모든 경제부문에 미칠 것으로 죠지는 확신하였다. 생산적 기업은 생산에 부과되던 무거운 조세(이 조세는 생산비를 높이는데 그 결과 수요가 줄고 생산이 줄며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든다)의 사슬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생산은 결국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주민의 수요에 쉽게 부응하게 된다.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조세가 감면되는 만큼 하락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구매력이 증대된다. 노동과 자본은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른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되며 단지 정부가 이 중 일정한 몫을 토지세의 형태로 징수하는데 이 몫은 공공서비스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토지투기에서 생기는 이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불균형을 초래하는 토지투기라는 원인이 제거된다. 매년 토지세만 납부하면 토지를 안전하게 보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자나 기업가는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된 자본은, 단순한 보유만으로는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토지투기꾼이 내놓는 토지를 포함해서 여러 토지에서의 건축에 투자될 수 있다. 따라서 건축경기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주택이나 기타 토지개량물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세부담이 낮음으로 해서 존속하는 낡은 셋집 등이 개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헨리 죠지는 이러한 가시적인 경제적 결과보다 더 큰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사회철학 전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오랫동안 추구한 "진보"는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재정제도 개혁이 아니다(제 10 권 참조). 그가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인간이 지적, 도덕적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죠지가 불가피하게 경제학 분야를 연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죠지는, 사람은 사회, 물질적 생활을 통해 인간으로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은 우선 생존을 유지해야지만 더 고차적인 삶을 희구할 수 있다. 빈곤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생존유지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경제체제는 인간의 창의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때에만 성공적인 것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의 기회가 모든 사람이 생산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리고 모든 노동자는 자기 노동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받으며 어느 누구도 특권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죠지는 토지의 지대가 개인에게 돌아가면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지대를 사회화하면 궁극적으로 경제학 발전과 인간적 진보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각 개인은 조세당국과 토지독과점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자기의 노력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회는 지대라는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이 가치를 걷어서 사회 전체의 수요에 맞도록 사용하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동시에 정당하지 않게 부자가 되는 사람도 생기지 않는다. 윤리적 정당성이 경제적 능률성과 조화되어 서로 이익과 도움을 준다. 죠지는, 인간은 이러한 확고한 근거 위에서 최고의 도덕적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는다.
10. 각 계층에 미치는 영향
지대의 사회화라는 이 제안은 사회의 각 소득계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전체적으로 볼 때 토지를 보유하여 지대소득을 취하는 계층은 그 소득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토지는 투기적인 가치를 갖지 않게 된다. 그러나 토지는 여전히 사용가치를 가지며 그 액수는 지대로 나타나면서 거의 대부분이 사회에 귀속된다. 법적인 토지소유권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토지소유자는 자기 토지에 대한 토지세를 납부하는 한 그대로 소유권을 가진다.
가. 자기 건물과 그 대지를 보유하는 주택소유자 : 대지의 시장가격은 다른 토지와 찬가지로 하락한다.
그러나 주택의 보유, 사용, 매각은 종전과 같이 이루어 진다. 자기 대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반면 건물, 동산, 개인 소득 등에 대한 조세는 면제 된다. 다른 주택을 사거나 건축하고 싶은 때, 현재 소유하는 주택의 대지를 매각하여 받는 대가는 얼마 안되지만 새로 사려고 하는 대지 가격도 역시 얼마 안된다.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지대의 대부분을 사회에 납부할 것이므로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나. 농민 : 조지는 현재의 농민은 수확, 주택, 창고, 가축, 농기계 등 가시적인 재산이 많으므로 부당하게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본다. 농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에 직간접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개량이 되지 않는 고액의 도시토지에 대해서는 그 과세평가액이 최저로 매겨지고 있는 데 반해 농민이 농지를 개량하면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죠지의 제안이 실시되면 농민은 두 가지의 이익을 보게 된다. 첫째로 농민의 생산과 토지개량에 압박을 가하는 조세가 면제된다. 둘째로 농지는 한계토지에 가깝기 때문에 지대가 낮게 평가된다. 더구나 농토를 취득하는데 고액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자신의 소득을 건물, 농업, 장비, 가축을 개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다수 국민 : 이들은 아무 세금도 직접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이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생산기업이 지불하는 지대에 해당하는 생산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 지대가 토지소유자의 소득이 되는 대신 정부의 세입이 되며 따라서 정부비용이 이것으로 충당된다. 둘째로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는 종전에 생산에 부과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던 잡다한 세금의 부담이 없어진다.
라. 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토지소유 또는 광물, 석유 등 천연자원의 소유에서 생기는 대토지소유자 : 이들은 제도 변화에 의해 큰 손실을 입는다. 이들의 손실액은 자신의 총소득 중 지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다. 소유토지의 자본가치(capital value)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사라진다. 그러나 죠지는 토지소유량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모든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량물, 개인소득, 생산기업에의 투자 등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접 이익을 본다고 한다. 또 대토지소유자는 지대소득의 상실로 인해 당장은 피해를 입겠지만 개혁의 장기적인 효과에 의해 다른 계층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누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입는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윤리적 입장이나 물질적 입장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죠지는 토지사유제가 오랫동안 법, 사회적 인정을 받아왔고 현 토지소유자 중에는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본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입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만일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특권에 대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며 "토지를 매수해 준다면(즉 토지의 시장가치를 보상해 준다면-역자주) 토지소유자에게 그들이 현재토지소유에서 얻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액수를 다른 형태로 주는 셈"이라고 지적한다(p. 360. 또 토지의 시장가격에는 미래의 토지가치 예상증가액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매수 또는 보상에는 엄청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헨리 죠지는 문제가 보다 근본적인 데 있다고 보았다. 만일 윤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가치의 사유화는 당초 사회에 대한 부당하고 해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헨리 죠지는 토지사유제가 폭력, 사기, 정복 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대를 징수할 수 있는 개인적인 힘을 세습 받거나 취득한 사람 등에 의해 이 제도가 영속화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거대한 재산의 근원은 토지의 무상취득 및 이러한 행위의 정치적 묵인에 있는 경우가 많다(제 7권 제 4장, 5장 참조). 현재의 토지소유권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소득에 대해서는 윤리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사회가 토지가치를 창출하였으면 전체 사회가 그 이익을 거두어야 한다. 헨리 죠지는 노예제도가 여러 세대 동안 인정되어 왔지만 정당한 것이 될 수 없듯이 지대의 사유화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는 사실이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기존의 사회제도가 도덕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사회가 이를 시정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대의 사유화는 비생산자를 부유하게 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대가를 거부하여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모든 조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일부를 몰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각처에서 천연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조세는 그 세율이 얼마이든 간에 토지의 자본가치를 어느 정도 하락시킨다. 세율을 인상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자본가치 하락액보다 더 큰 금액을 사회에 전가 시키지 못하는 한, 같은 형상이 생긴다. 헨리 죠지는 이러한 경우의 가장 적절한 보상은 사회 전체가 그 개혁으로부터 얻는 혜택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