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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
1-1. 관련법 정비
가. 차별 관련 기본법으로 “(가칭)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 국가인권위에서 관계부처 의견 조회(3.6) 및 공청회(3.28) 실시 후 법률안 마련중
※ 이와 별도로 ‘혼혈인및혼혈인가족지원법’(김충환의원) 국회제출, 국제결혼가정차별금지법(당정협의) 추진중 ⇒ 차별금지법과 통합이 적절
나. 아동에 대한 인종차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명시
다. 병역법 시행령상 징집면제 사유 삭제 등 ‘병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병역법 시행령의 “외관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 용어는 인종차별적 용어로 부적절
※ ’05.6.30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관상 식별이 명확한 혼혈인”만 징집면제(제136조제①항2호).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입대가능(동조④항 단서)
1-2.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법무부 추진 “외국인 정책”에 포함)
가.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 국민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한 외국인 부(모)에 대한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적극 검토
나.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보의무 규정(출입국관리법 제84조) 완화
○ “선(先) 권리구제 후(後) 통보 원칙” 확립 위해 통보시점 삭제
※ 권리구제․인권침해 업무처리시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토록 의무화되어 있어 불법체류자의 권리구제․상담 제약
다.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개선방안 강구
※ 출입국사범은 행정범임에도 형사범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비판 고조
라. 출입국사무소별 ‘인권담당관’ 지정
○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인권침해적 요소 지속 발굴․개선
1-3. 지원체계 구축(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대책과 병행 추진)
가. 주무부처 및 총괄추진체계 마련
○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은 ‘법무부’에서 총괄
○ 주요 지원 영역별로 소관부처 명확화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우선적인 전달체계로 활용
※ ’06.4 현재 전국 21개 시․군․구에 설치, 금년 중 30개 추가 설치(위탁)
- 결혼이민자 외에도 혼혈인 및 유사집단에 대한 지원 기능 수행, 이를 위해 명칭 변경 및 기능 확대 추진
나. 중앙․지방간, 정부․민간단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보건복지콜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의 연계시스템 강화
○ 지역거주 혼혈인, 외국인 등의 지역차원 통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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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혈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2-1. 혼혈인 용어 변경
○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역사적․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혼혈인’이란 용어가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음
※ ’06.3월 전북교육청의 ‘코시안’ 대체용어 공모결과 온누리안 확정
2-2.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 강화
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인권교육과정 개발․실시
○ 부계중심주의와 과도한 민족주의 완화 교육 및 홍보
○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등 다문화 경험 확대
○ 학교 특기적성, 외국어 과정 등에 능력을 갖춘 혼혈인․결혼이주자 등을 강사로 활용
나.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 제거
※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예시 : ‘우리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국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 차기 교육과정에 사회․도덕․국어 등 교과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 차기 교육과정 중3 도덕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 신설
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연수 강화
-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시 교양 또는 필수과목 편성
- 수범 사례집(case book) 및 지도서 개발․보급
○ 한국어(KSL) 교육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KSL 자격증 소지 현직교사가 한국어반 담당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2-3. 사회교육을 통한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가. 이주노동자 관련 담당공무원 다문화․인권교육 강화
○ 대상 : 출입국관리사무소․노동부(근로감독관)․산업인력공단 직원 등
○ 직장교육․직무교육시 ‘다문화 및 인권’ 과목을 교과목으로 편성
나. 혼혈인․이주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체 사업주 및 직원 교육 강화
○ 고용허가제 인력 채용시 해당 사업체 사업주 및 직원들에 대한 다문화 사내교육 실시 홍보 및 지원
○ 해당 사업장 요구시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다문화 강사 지원
다. ‘외국인의 날’ 지정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 다문화 홍보대사 위촉
○ 국가별 문화․음식 페스티벌, 국익기여 외국인 포상, 공공시설 개방 등
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실시(4~6월)
○ ‘순혈주의’ 등 뿌리깊은 차별의식의 개선은 혼혈인 및 이주자들의사회통합 대책에서 핵심적인 요소
○ ‘하인즈 워드’의 미 슈퍼볼 MVP 수상과 방한을 계기로 고조된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지속화
- 국민인식 개선의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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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집중홍보 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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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님․부처장관 행사 개최(4~5월) ○ 하인즈 워드 모자 접견(4.4), 필리핀 공동체 주말시장 방문(혜화동, 4월) ○ 혼혈인 관련 현장방문(5월), 앙드레김 자선패션쇼(6월) 2. 특별기획 방송․보도, 기획기사(5월~ ) ○ K-TV 세상을 바꾸는 힘 푸른정부 청소년 토론회(5.1) ○ KBS 1TV 러브 인 아시아 공동기획(5~6월) : 4회 연속 시리즈 ○ MBC 라디오 이재용․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 활용(5월) ○ 혼혈인, 다문화 사회 관련 특별 기획기사 연재(4~6월) 3. 공익광고, 대국민 홍보자료 발간․홍보대사 위촉(6월~ ) ○ 혼혈인 차별 및 다문화사회․열린마음 주제로 공익광고․홍보자료 ○ 유명 연예인을 ‘다문화 홍보대사’로 위촉 4. 방학기간 다문화 캠프․국토순례 실시(7~8월) ○ 혼혈아동, 외국인 자녀, 일반 아동들로 구성된 합동캠프, 국토순례 ○ 해외입양 청소년 한국방문 행사와 연계 5. 외국인 문화행사 등 적극 개최(5월~ ) ○ 모국 음식자랑․음식나누기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외국인 문화행사 ○ 자치단체, 지역방송사․언론, 관련단체, 학교 등 적극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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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유형 (국내 혼혈인) : 분야별 생활안정대책 마련 |
3-1.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지원
가. 혼혈 1~2세대의 모(母)인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특별지원책 검토
○ 현재 소수이며, 대부분 고령․빈곤․질병 등으로 고통
○ 과거 기지촌은 당시 정부의 묵인에 의한 정책의 희생자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의료․취업․생계 등 특별지원 필요
※ ’71년부터 정부가 기지촌여성들의 성병관리․감독 실시, 군산 아메리카타운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로 미군상대 성매매 밀집지역 형성
나. 이를 위한 “특별지원법” 마련 필요성 검토
※ 혼혈인및혼혈인가족지원법(김충환의원) 국회 계류 중, 국제결혼가정차별금지법 발의 예정(4.7, 당정협의)
3-2. 보건․의료 지원
가. 사회적․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혼혈인에 대한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 체계 및 서비스 제공
나.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관리, 지역별 담당간호사가 해당자를 직접 대상하여 문제발견․건강상담․투약지도․보건교육 등 제공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요건 완화 검토
※ 혼혈인들은 누적된 차별경험으로 빈곤․건강 문제에 노출된만큼 제도의 수혜시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 제기
3-3. 훈련․취업 지원
가. 혼혈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 실업상태의 혼혈인에 대한 취업알선․상담․무료직업훈련, 자활근로 제공 등
※ 2003년 인권위 연구용역 결과 기술기능교육, 주거보호시설, 취업상담이 혼혈인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서비스로 조사
3-4. 생계․주거 지원
가. 긴급복지지원법(’06.3.24 시행)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
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전․월세금 융자,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무주택․빈곤 혼혈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등 주거지원 대책 검토
3-3. 교육 지원
가. 학교단위 장학지도 강화
○ 지역교육청 단위의 전문상담순회교사․상담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혼혈아동과 교사를 1:1 결연을 맺어 밀착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상담하는 후견교사제 실시
※ 해당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인사상 가점 부여
○ 1:1 도우미 친구(선배․또래) 결연을 통한 집단따돌림 예방
나. 지역단위 대학생․자원봉사자 멘토링을 통한 사회적응 지원
○ 유․초등교육 및 외국어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멘토로 활용
○ 농․어촌 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등록, 해당 아동의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순회지도
다. 혼혈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습기회 적극 지원
○ 한국어교실․방과후교실․공부방 등 학습부진 보충
○ 빈곤 혼혈가구 아동에 대한 보육비 및 중․고 교육비 지원
※ 모부자복지법의 경우,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해 중․고교육비 지원
라. 장학지도 실시 및 학교평가․교육청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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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유형 (국외 혼혈인) : 국적취득 지원 및 국가이미지 제고 |
4-1. 국내 체류 및 국적취득 요건 완화방안 검토
○ 현재 “부모양계혈통주의”에 의해 부(父)의 인지를 통해 국적취득이 가능하나, 부(父)가 적극 인지하지 않는 경우 소송 불가피
○ 사진 등 객관적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부(모)의 인지가 없더라도 국적 부여하는 방안
- 국적취득 관련 준비기간 동안 체류자격 부여 등 추진
4-2. 고용허가제 인력선발시 우대조치 등 지원방안 검토
○ 고용허가제 인력선발시 해당국내의 한국계 혼혈인의 우선배정 또는 별도배정 검토
- 다만, 해당국에서 형평성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국과의 협의
○ 해외공관과 해당국 진출기업․지원단체들과 연계하여 훈련, 취업기회 제공 등 지원방안 마련
※ 이 경우 해당국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국에 흡수․동화된 본인들도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
4-3. 국가 이미지 제고방안 마련
○ 재외공관 차원에서 동포사회 및 해당국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
- ‘어글리 코리언’ 대책 등 포함 체류국민들에 대한 교육 강화
○ 국제지원․구호단체 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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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유형 (국내 외국인․자녀) : 아동 ․ 모성보호 우선보장 |
5-1. 각종 복지제도 수혜범위 확대
가.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범위 확대
○ 국가 의료보장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및 그 자녀에 대해 복권기금에 의한 ‘무료진료사업’ 확대
※ 불법체류이주노동자에서 자녀까지 지원대상 확대
나. 긴급복지지원제 등 적용 검토
5-2. 아동의 학습권 실질적 보장
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의 취학률 제고 노력 강화
○ 불법체류 취학적령 아동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취학 직접지원
- 가정에 방치된 아동들의 적극적 발견 및 취학절차 직접 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역교육청․민간지원단체 등과 연계 추진
○ 입학아동용, 학교용 취학 및 지도매뉴얼 개발․보급
나. 각급 학교에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반 운영
다. 유치원 및 중․고 교육비 등 지원방안 검토
5-3. 모성보호 및 체류자격 부여
가.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예:임신․출산시 24개월까지)시 한시적 특별체류자격 부여방안 검토
나. 임신․출산에 따르는 의료기관 이용 및 비용상의 지원방안 검토
○ 보건소 및 지원단체 연계를 통해 ‘출산도우미’ 파견
다.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기간 또는 출국기간을 연장(예:1월 → 3월)
※ 현행법령상 국내출생 외국인자녀 등록기간(기간내 출국시 등록면제)은 1월
라. 취학자녀를 둔 강제퇴거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일정기간(예:자녀의 학기말 또는 학년말까지)의 “출국준비기간” 부여 검토
5-4. 출국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서비스 강화
가. 본국 귀국 후 적응 지원을 위한 본국 문화․언어 지원 강화
※ 국내 출생․장기 체류한 자녀들의 경우 본국 언어․문화에 미숙하여 출국을 어려워하거나 귀국 후 어학원에 다니는 사례 빈발
나. 귀국에 따른 절차 상담 및 체불 등 잔무정리, 법률상담 등 지원
Ⅵ. 향후 추진계획
다문화 인식개선 집중홍보(4월~6월) 실시
○ 하인즈 워드 방한을 계기로 고조된 혼혈인에 대한 국민관심을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지속적 에너지로 승화
※ 다문화 집중 홍보내용 및 계획 (국민인식 개선 부분 참조)
혼혈인 및 이주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06년 중)
○ 여성가족부 : 주한미군 관련 혼혈인 및 기지촌 종사자 현황 및 실태
○ 법무부, 노동부 :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현황 및 실태
○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 외국인 자녀 및 취학아동 현황 및 실태
○ 외교통상부 : 해외 혼혈인 등의 실태
종합지원대책 및 세부실행방안 마련(’06년말까지)
첫댓글 흠......그럴싸한데? 근데 뭐 크게 바뀌는건 없네요.
음.. 적으로 와 닿는 부분에선 그렇게 많은 변화는 없는거 같아요..정책을 주도 하는 사람이 당사자의 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 입장에서 정책을 시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당사자가 아닌 이상 힘든 부분이죠..
항상 말만 번지르르~ 하죠..그러면서 온갖 생색은 다내고..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