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이 름 이제현 등 342명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
위 대리인 평등노동상담소 공인노무사 김 민
새지평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심희수
주 소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08-1 무영빌딩 504호
연락처 032)201-6331, 김민 010-6804-2546 심희수 011-304-1527
피진정인 이 름 수도권종합개발(주)
대표이사 이 천 우
회사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172-1번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073호
연 락 처 032-741-7141, 팩스 032-741-7145
진정 취지 1. 남녀동일가치노동에 따른 동일임금 청구
2. 퇴직금 중간정산(10.2.28.)시 평균임금 변경으로 퇴직금 차액 청구
진정내용
가. 남녀동일가치노동에 따른 동일임금 청구
1. 피진정인은 청소용역업을 행하며, 본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해 있고, 인천공항사업소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여객터미널 내에 소재해 있으며, 지사직원은 청소용역직원 549명입니다.
2. 진정인들은 2009. 3. 1.이후부터 현재까지 피진정인 업체 소속으로 인천국제공항 터미날에서 현장 청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진정인들 중 여성 노동자들은 입사이후 남성 노동자들과 동일한 가치의 청소 노동을 수행하였으나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피진정인은 진정인 노조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대해서 협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임금을 고수해 오던 중, 일부 조합원들의 진정이 먼저 제기되었고, 이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차별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에 되었습니다.
<남녀차별임금 계산례>
1. 주간조 여성의 경우
① 2009. 3월~ 2010. 2월까지 12개월 (85000*12개월 = 1,020,000원)
기본급 (925000-890000=35000원), 급식보조비 (5만원) 합 월 85,000원
② 2010. 3월~2010. 6월까지 4개월 (90000*4개월 =360,000원)
조정수당 4만원(남성 40484원, 여성 484원), 직무수당 5만원(여성 무)
합 월 90,000원
③ 2010. 7월~ 2011. 3월까지 9개월 (90,000원*8개월=720,000원)
급식보조비 10만원(여성 무), 직무수당 -1만원(여 3만, 남 2만) 합 월9만원
주간조 여성 총 남녀차별임금 : 2,100,000원
2. 야간조 여성의 경우
① 2009. 3월~ 2010. 2월까지 12개월 (40000원*12개월 = 480,000원)
기본급 동일, 급식보조비 (4만원 차이)
② 2010. 3월~2010. 6월까지 4개월 (40,000원*4개월 = 160,000원)
직무수당 (남 5만원 지급, 여 미지급), 조정수당(남 22,310원, 여 32,310원)
야간조 여성 총 남녀차별임금 : 640,000원
나. 퇴직금 중간정산(10.2.28.)시 평균임금 변경으로 퇴직금 차액 청구
피진정인 사업장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도 매년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평균임금 변경(연장근로수당 등)으로 인하여 기지급액과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에 진정인 노동조합이 법정퇴직금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회사가 이를 차일피일 미루어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정인별 주간조와 야간조 평균임금 변동이 각각 다르지만 평균 개인별 약 141,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다. 남녀차별임금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체불을 피진정인 회사가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귀 노동청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위임장 및 진정인 명단
필요한 임금대장 등의 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일
위 진정인의 대리인 평등노동상담소 공인노무사 김 민 (인) 새지평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심 희 수 (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