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연수원 모집 공고
1. 댄스스포츠(무도) 학원에 관한 법률
댄스스포츠의 양적 팽창에 비례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흡하여 많은 댄스스포츠 인들이 어려움과 혼란을 그동안 겪어 왔습니다.
20여년 전, 당시 경찰청 소관 업무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댄스스포츠(무도)가 포함되어 경찰 단속은 피할수 있었으나 그 후, 문화체육부 소관업무인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댄스스포츠(무도)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하오나, 법률 내용은 풍속법 그대로 옮겨져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정상적인 체육시설로는 댄스학원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3급 생활체육 지도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 체육시설 관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하여
현재 국내의 수 많은 댄스스포츠 관련단체등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또한, 연수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체육시설에서의 지도자 배치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뜻합니다.
현재까지 댄스스포츠는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시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대 책
국내 댄스스포츠의 과거와 현실은 뜻있는 지도자의 부재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건실한 댄스스포츠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에, 국민생활체육 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에서는 앞으로 다가 올 큰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체육 댄스스포츠 연수원을 모집 공고합니다.
가. 대상 : 실평수 60평 이상의 댄스스포츠시설 소유자 및 개설 예정자
나. 지역 :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울산, 부산, 제주 (시,도 단위 1곳)
다. 기한 : 2011년 12월 2일(금) 16:00까지
라. 문의 : 중앙연수원장 심 남 국 (010-5388-2278)
2011년 11월 25일
국민생활체육 전국댄스스포츠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