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날이 커져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면 매우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은 보이스 피싱에 속아 현금카드를 빌려줬을 경우 형사처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던 A는 사업을 하던 와중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A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문자를 받았고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안내받은 전화로 대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보이스 피싱 단체는 A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카드를 보내라”고 하였고,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보이스 피싱 단체가 알려준 주소로 카드를 보내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카드를 빌려줬을 경우 형사처벌은?
보이스피싱 단체는 A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에 A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달아났습니다. A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카드)를 보이스 피싱 단체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카드)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용도 확인은 A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 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보아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 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현금카드가 필요한 줄 알고 보이스 피싱 단체에 현금카드를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현금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이스 피싱의 범죄 피해가 커지고 있어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회성으로 일을 도운 것이라도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이 되어 보이스 피싱 범죄 가담 혐의가 있다면 즉시 체포되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처벌을 강화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보이스 피싱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혹은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나 재판에서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도 결정이 되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신속히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이산 이혜림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변호사 이원영
◆ 주 소 :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71, 부호빌딩 3층
◆ 위 치 :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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