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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공무원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비상임위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 단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될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기타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
3.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조사·인사·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공무원<본호신설 2006.1.18>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 대가가 시장가격 혹은 거래의 관행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1.18>
5. "향응"이라 함은 식사·술·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1.18>
제3조(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
3.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 등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
제2장 성실한 직무수행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용무 등을 하급자에게 임의로 지시하는 행위
2.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을 위반하여 하급자에게 지시 또는 종용하는 행위
3. 기타 사회 통념상 공무원의 직무 및 권한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요청에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즉시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그 지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④제3항의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상급자의 지시내용의 위법·부당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상급자의 지시내용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취소 또는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한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당해 직무의 회피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피요청이 있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해 공무원의 특정 직무를 재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무원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을 그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이하 "정당 등"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하 "정치인"이라 한다)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3. 정치인이나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모집을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및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4.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공무상의 비밀 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6.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②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제3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관련자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알선·청탁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알선·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18>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복사기 및 팩시밀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전·선물·향응 수수의 제한)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커피·과일 및 과자 등 다과류 및 간단한 식사(3만원 이내)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을 포함한다)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및 식사
3.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4. 그 밖에 면전진정 등 출장시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물품의 임대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5. 외교관례 및 국제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은 100불(미화)미만 및 10만원(국내시가)미만의 선물
제14조(공무원간의 금품 등 수수제한) 공무원은 하급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 접대와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합·단체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공익이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4. 그 밖에 직무상의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영리행위
②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외의 영리행위로 얻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공무원으로서 지급받는 연간 보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영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대가 등을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8>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와 관련한 비밀과 정보의 누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 대가를 받고 1개월 이상 기간으로 월평균 2회 이상 4시간 초과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 ①공무원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보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5장 강령의 준수의무 등
제21조(강령의 준수의무와 책임) ①공무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제22조(강령의 이행) ①법무감사담당관은 매년 강령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②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③법무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강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제23조(윤리강령책임관) ①이 강령의 시행을 위한 윤리강령책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윤리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홍보,상담, 점검·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윤리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제24조(강령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①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무감사담당관, 위원장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②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강령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법무감사담당관과 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8>
④법무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강령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5조(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보고 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3조·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비용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후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 경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8>
1. 이웃돕기 성금 등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경우
2.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3. 기타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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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