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TN(총 질소) |
TP(총 인) | |||
1차 검사 |
2차 검사 |
1차 검사 |
2차 검사 |
1차 검사 |
2차 검사 | |
1지점 |
135.36 |
109 |
31.47 |
1.2 |
3.61 |
0.10 |
2지점 |
82.77 |
98 |
17.78 |
2.7 |
2.69 |
0.30 |
3지점 |
57.76 |
93 |
15.19 |
0.63 |
2.16 |
0.11 |
|
|
|
|
|
|
|
방류수 수질 기준치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TN(총 질소) |
TP(총 인) | |||
공업용수 2급 |
|
1 이하 |
0.10 이하 | |||
공업용수 3급 |
|
1.5 이하 |
0.10 이하 | |||
하수종말처리장 |
2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
폐수종말처리장 |
30 이하 |
60 이하 |
8 이하 |
주) 검사지역 :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남수라 방류구 3개 흉관
분석일시 : 1차 수질검사 1999년 10월 22일, 2차 수질검사 1999년 11월 5일
<표 22. 2006년 폐수 무단방류 후 서해바다 우수로에서 채취한 시료 조사 결과>
항목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부유물질(SS) |
2006-1 |
151.0 |
112.5 |
142.0 |
2006-2 |
49.5 |
34.0 |
16.2 |
주) 군산시에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폐수 2건에 대한 분석결과(2006. 3.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이하, COD 40이하, SS 30이하이며,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타지역의 경우 BOD 20이하, COD 40이하, SS 20이하 이다.
<표 23. 공사 후 하수처리량과 미군측이 부담한 비용>
구분 |
계 |
‘05. 10 ~ 12월 |
2006년 |
2007년 |
처리량 |
1,40만9천톤 |
6만4천톤 |
59만천톤 |
75만1천톤 |
납부액 |
5억1천1백만원 |
6천6백만원 |
2억2천만원 |
2억2천5백만원 |
2) 독극물 방류 사건
발생일시 : 2000년 2월
발생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 기지 내 영안실
사건 개요 :
2000. 2.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영안실 부소장 알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미 군무원은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약 470병 (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씽크대에 쏟아 부었다. 유해화학물질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씽크대 하수구를 통해 한강 수계로 흘려보낸 사건은 군무원의 제보로 7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미8군사령부는 7. 24. 다니엘 페트로스키 사령관이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고 9. 8.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내법과 미군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단방류를 지시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는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당국으로부터 감봉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2004. 1. 한국 법원의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질 당시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고발당한 맥팔랜드의 재판은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재판권이 한국에 없다는 미군측의 주장으로 인해 피고인 맥팔랜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없이 사건 발생 3년 10개월,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만에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2004. 1. 9.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권이 한국에 있으며 이에 피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1)하였다.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지 않겠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는 달리, 맥팔랜드는 항소하였고 2004. 12. 16.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9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5. 1.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하였다.
진행 경과 :
2000. 2.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 빌딩 5498호에서 영안실 부소장 알버트 맥팔랜드의 지시로 미 군무원은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약 470병 (1병 용량 16온스, 475ml)을 영안실 씽크대에 쏟아 부었다. 유해화학물질을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씽크대 하수구를 통해 한강 수계로 흘려보낸 사건은 군무원의 제보로 7월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포름알데히드는 생물표본 등을 만들 때 부식방지제로 쓰이며, 사람이 30㎖만 먹어도 영향이 나타날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백혈병 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또한 물로 희석되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하수구에 버릴 경우 하수관을 타고 퍼지는 가스도 유해하다.
주한미군당국은 포름알데히드를 본국 송환을 앞둔 미군 주검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해왔으며, 자체 독극물 폐기규정에는 폐기할 때는 폐기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로 보내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 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관찰물질지정고시 등에 의하여 포름알데히드를 유독성 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고독성과 환경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화학물질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중화 또는 고온소각, 고형화 처리 가운데 반드시 한 과정을 거친 뒤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7. 20.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과 맥팔랜드 영안실 부소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미8군사령부는 7. 24. 사령관 다니엘 페트로스키가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였고 9. 8.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국내법과 미군 규정을 어겼음을 시인하였고 주한미군의 환경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맥팔랜드는 주한미군당국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감봉 3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2004. 1.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질 당시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맥팔랜드를 불구속 기소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001. 3. 24.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4. 5. 법원이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에 회부되자 미군당국은 4월 12일 공무증명서를 발급하여 15일 한국 법무부에 공무증명서를 제출하고, 공무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OFA 제22조 제3항 가호에 관한 합의사록은 “공무라 함은 공무집행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로 보내 처리하도록 한 점을 보면, 독극물을 하수구에 버리는 행위가 영안실 책임자로서의 공무집행의 범위가 아니면 따라서 1차 재판권은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나 법원도 미군당국의 처사가 법원에 대한 모독으로 재판절차를 그대로 밟아 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8. 22. 법원 집달관을 통해 공소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문전박대 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수차례 공소장 송달이 무시되자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검찰에서 주한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였다. 결국 재판은 피고가 없이 진행되었고, 사건발생 3년 10개월, 재판에 회부된 지 2년 9개월만에야 재판이 시작되었고 2004. 1. 9.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권이 한국에 있으며 이에 피고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언론 질의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에 재판권이 없으니 항소조차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그와 달리 맥팔랜드는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하였다.
재판에 회부된 지 3년 9개월 만에 한국법정에 나타난 피고 맥팔랜드는 자신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고 여전히 재판권이 미군당국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워 법정에 출두한 맥팔랜드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씽크대를 통해 시체방부 처리용액을 버린다고 증언하여 미군측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5. 1.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 평택 오산공군기지 오폐수 방류사건
발견 일시 : 2003년 4월 18일 오전 10시경 (공군기지 주둔 이래 지속된 환경피해)
발생 장소 : 평택 오산공군기지 오폐수 방류구
사건 개요 :
진위천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박모씨는 진위천과 연결된 미군기지 오폐수 방류구를 통해 심한 악취를 내며 검은 찌꺼기들이 흘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평택시, 경찰서, 시민단체 등에 신고하였다. 오산공군기지 내에는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대 내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때문이다.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되는 1일 발생 오페수량은 5,000톤임에도 불구하고 침전식 정화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3,500톤이어서 1일 약 1,500톤의 오폐수는 정화되지 못한 채 진위천에 방류된 것이다. 이 사건도 비가 많이 내린 틈을 이용해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 부대에서 발생한 오폐수의 무단 방류에 따른 피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었다.
1993년 3월 언론보도3)에 따르면 오산공군기지 하수정화시설 용량의 부족으로 하루 발생하는 오폐수 5천여 톤 가운데 3천4백 톤만 처리되고 나머지 1천6백여 톤은 정화되지 않은 채 황구지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붕어 등이 떼죽음을 당하고 심한 악취가 나는 등 하천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평택군청은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1992년 1월과 7월 부대에서 방류되는 오·폐수를 수거해 수질오염도 조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각각 기준치 60ppm보다 훨씬 높은 112ppm과 121ppm을 기록함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미군측에 시정공문을 보냈으나 묵살되었다고 한다.
오폐수 방류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1997년에서야 미공군측은 평택시 장당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장당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 시설용량이 하루 4만 톤이라 하루 5천 톤을 처리하려는 미군측의 요청을 받지 못하였다. 평택시는 1997년 하반기 2단계 증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군측에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000년 오산공군기지를 따라 흐르는 진위천의 수질측정 결과 BOD측정치가 112mg/ℓ로 국내기준 60mg/ℓ의 2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미공군측과 평택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동안에도 오폐수는 방류되고 있었고 그 오염이 확인된 것이다. 부진했던 논의는 미군측에서 원인자부담금 2,568백만원을 납부(2004. 5.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증설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6년 10월부터 평택시 소재 장당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50년이 넘도록 오산공군기지의 오폐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