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는 30층 이상이 많이 건설됩니다.
실무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심의 시 사전 주요검토 내용사항을 게재합니다.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설계하시는 분들 참조 바랍니다.
건축심의(성능위주설계) 사전 주요 검토 내용
■ 화재진압 측면
1. 아파트 객실 전면(피난 가능한 개구부) 외벽으로 부터 9m~15m 이내 구간에 소방차전용 주차
구역(폭6m 길이 12m 이상, 황색 실선)을 설계에 반영
2. 조경도면을 기준으로 소방차와 객실 전면간의 거리와 전개 각이 표시된 도면 제출
(단면도를 이용 소방사다리차 전개도면 제출)
3. 부지 내 건물주변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최소회전반경 12m이상」
으로 설계. 단, 불가피한 경우 도로의 폭을 최소 6미터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꺽이는 도로부분을 곡선으로 처리
4. 객실 피난 가능한 개구부 방향으로 소방사다리차 진입 및 부서가 실제 가능토록 조경계획,
턱 높이 등 방해요인 제거
5. 동별 소방사다리차가 전개 가능하도록 소방사다리차와 지면 기울기 3°이하 유지
(보도 턱 또는 화단 턱 등이 소방차량의 진입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6. 소방차량 동선(도로폭 최소 6m이상)에 사용되는 블록은 소방사다리차의 하중(32t이상)에
견디도록 설계에 반영
7. 201동 하단 및 203동 좌측 보도 부분 소방사다리차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확보
(하중에 견딜 것)
8. 지하 주차장 램프구간 및 회차로는 높이 최소 2.7미터 이상, 확보 및 장애물이 없도록
설계요망
9. 단지 내 문주 설치시에는 문주 높이 5m이상, 폭 6m이상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측면
1.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함 및 방수기구함 설치 시 차량 등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안성
있는 보호 볼라드’ 설치 권고(플라스틱 소재금지)
2.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디지털 무선 환경에 적합한 설비를 적용하고, 무선통신 안테나(단자함)
는 소방무선 교신에 사각이 없도록 적정배치(중계기 설치 위치 도면에 제시)
3. 피트공간 및 각 층별 EPS/TPS실 소방배관 외의 배관 관통시에도 층별 방화구획
(내화 충진재 등)을 설계에 반영
4. 외벽 마감재 사용 계획(마감재료 등)을 제시(주차장 피로티 외벽에도 전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
5.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 고층부/저층부 세부 계통도 중간가압송수장치 및 감압변 연결
부분 확대 계통도 제시 (고층부 및 저층부용 연결부분 포함)
6. 각 동별 연결송수관설비「중간가압수조」설치 검토 및 중간가압수조에는 작동 불가시를 대비
한 바이패스 배관 추가 설치 검토(소방 차량 가압능력 범위 벗어남)
7.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용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연결)하여 각 동별 송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바람.
8. 소방시설법 제9조의2에 따라 소방시설 내진설계의 설계기준 및 층별 4방향 버팀대 설치위치
등 상세도면 첨부
9. 지하주차장 환기설비는 차량화재 등 대비 화재감지기와 연동(권장)또는 방재실
수동조작으로 배연설비 기능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
10. 승강장 및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문은 자동폐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계단실에 3개층마다
창문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누설량 계산시 창문을 포함 하고 승강기가 추가됨에 따라 승강장
누설틈새 면적도 재산정(시방서 첨부)
11. 지하주차장 벽체배수관 등에 사용되는 PVC 또는 열경화성 수지 등은 화재에 취약하므로
난연재료 설치 검토
12. 비상발전기 소방전용여부 등 산출용량 계산식 첨부
13. 각 세대별 완강기 설치시 세부도면(입체도)를 제시(도면반영)
* 개구부는 가급적 바깥여닫이(미는 구조)로 설치
* 피난기구를 상단 벽부형으로 설치
14. 대피공간은 방화구획 필요 또는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인정 받은 제품설치 검토
15. 승강장 및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문은 자동폐쇄식으로 설치 및 누설틈새 면적을 계산에 산입
(시방서 첨부)
16.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 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설치(확성기에 연결된 배선 단락 시
주 방송설비 앰프가 차단되지 않는 방식) * 배선회로 구성 등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
17. 공동주택의 거실에는 일반형(표준형)이 아닌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심의도서 및
설계도서에 반영
18. 소방용 배관을 소방용합성수지관(CPVC)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과 반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첫댓글 건축동의
지료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물류센터 소방컨설팅 중에 있어 조금 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