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택자의 취득세율 관련
본래 주택 우상취득세율 1~3%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특례인바, 1세대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까지 혜택을 준다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일반취득세율인 4%를 적용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분가했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다.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동시에 복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취득 순서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른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준공되어 신축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상속, 증여로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가 아니므로 본래의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기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