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영사과 이경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11월 20일(금) 순회영사업무차 뉴브런스위크
몽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순회영사업무 일정은 11.20(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PEI 주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 중에서 여권신청, 공증업무 등 급히 업무를
보셔야하는 경우 이번 할리팩스 순회영사업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오니 지역 교민분들께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사업무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문을 별첨
송부하였습니다. 한인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내 및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회영사업무에 대해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514-845-2555 #228 혹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리며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9년 순회영사(몽튼)
ㅇ 순회영사일정 및 장소
- 2009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 Medical Clinic : 44 Mapleton Rd. #202, Moncton, N.B, E1C 7W9 (전화번호:506-382-5503)
*** Lawtons Drug Market 2층, Mapleton Rd와 Mountain Rd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ㅇ 업무관련 안내
모든 업무에는 본인 신분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여권과 캐나다 체류비자(또는 영주카드)를 가져오시기 바라며, 수수료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구비서류에 사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본 및 사본 모두를 준비해 주시고, 신분증 사본도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여권업무
전자여권신청 공통 구비서류 |
- 전자여권발급신청서 1부
- 사진 1매 (여권사진 표준규격안내 참조)
*** 머리정수리부터 턱까지 (2.5cm - 3.5cm) : 3cm 정도가 제일 적합함.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동일하게 5cm 로 자르는것이 제일 적합함.
*** 하얀색 의상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은 전자칩에 인식이 되지않아 사용 불가능함.
- 기존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캐나다 체류비자(또는 영주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 반송용 봉투 : 현지 우체국의 Xpresspost (National) 봉투 *** 2명 이상의 경우 중간사이즈(letter size)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
만 8세-18세 미만 |
만 8세미만 |
병역미필자 (86년-89년생해당) |
60.50 $ |
51.70 $ |
38.50 $ |
16.50 $ |
- 수수료
※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은 부 혹은 모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본인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 병역관계 증빙서류 (25세 이상 35세 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신청자가 행정정보 사전동의서를 작성, 의뢰하는 경우 공관에서 조회 가능 |
미성년자 전자여권발급시 추가구비서류 |
- 이혼가정 자녀의 친권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 친권자의 여권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미성년자 신청인의 부모가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2009년 6월부터 공관에서 여권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여권구비서류가 간략해졌습니다. 미성년자의 호적관련 서류, 현지이주자의 주민등록부등본 및 국세청 납세증명서 등은 여권신청시 신청서의 행정정보 사전동의서에 체크해주시면 공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ㅇ 재외국민등록 및 등록부등본발급 업무
업무 |
구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 |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있는 부분과 출입국도장이 찍혀 있는 부분)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영주카드 원본 및 사본) |
재외국민 변경, 이동신고 |
※ 주소 및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 재외국민변경, 이동신고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한 부당 0.55$
- 반송용 봉투 |
ㅇ 공증업무
업무분류 |
서류 종류 |
구비 서류 |
비 고 |
서류공증 |
위임장 |
위임장 원본, 본인 신분증 |
백지위임불가 |
인감증명위임장 |
인감증명위임장, 본인 신분증 |
발급통수 및 사용용도 정확히 |
사서증서 (국민연금반환신청, 보증계약서 등) |
서류 원본, 본인 신분증 |
필수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 |
영사확인 |
전출아동학적서류 등 |
학적서류 원본, 본인 신분증 |
|
번역공증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
서류 원본, 영문 번역본, 본인 신분증 |
번역본은 원문의 내용과 동일해야 함 |
출생증명서 |
호적등본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증명서 |
제적등본 |
서류확인 |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인감신고서 등 |
서류 원본, 본인 신분증 |
유효한 캐나다 체류비자 제시 |
수수료 |
위임장 $2.20 을 제외한 모든 공증수수료는 $ 4.40 입니다. |
ㅇ 가족관계등록업무
업무 종류 |
구비 서류 |
비 고 |
출생신고 |
- 출생신고서 원본 2부
- 캐나다 정부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한글 번역문
- 부모의 여권 및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 부모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처리기간 약 8주 |
혼인신고 |
- 혼인신고서 원본 1부
- 캐나다 정부발행 혼인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한글 번역문
- 부부의 여권 및 캐나다 체류비자 원본 및 사본
(일방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한글번역문
- 부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협의
이혼신고 |
※ 이혼신고에는 영사면담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이혼신고서 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
ㅇ 국적관련업무
업무 종류 |
구비 서류 |
비 고 |
국적상실신고 |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국적취득확인서
- 시민권카드 원본 및 사본
- 시민권카드 한글번역본
- 시민권수여증서 원본 및 사본
(또는 최초로 발급받은 캐나다 여권, 사유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반납처리 |
처리기간 약 8주 |
국적이탈신고 |
- 국적이탈신고서
- 외국국적취득확인서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반납처리
- 수수료 : $ 9.90
※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문제 해소 후 국적선택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