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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태 (경기지회) | ||||||||||||||||||||||||||||
회사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전에서 전기사용까지 준비할 사항과 절차 1. 한전에 『전력수전예정 통지서』에 의거 전기 공급요청 공문발송 ▶ 수용가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기본 공급약관』제 8조에 의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소형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로 용량에 크나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대용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공장이나 빌딩 등은 한전에서 특고압 변전설비나 전선로의 용량보강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전의 『기본 공급약관』제 9조에 의한 『공급승낙』을 받아야만 수전이 가능하다. ▶ 인터넷 한국전력공사(http://www.kepco.co.kr) →고객센타→사이버 지점→전기지식센타→전력거래약관→기본공급약관→전기공급 및 사용 (제8조 및 제9조) ● 기본공급약관 제9조【공급승낙】 ①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전은 공급을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3. 전기의 수급상황에 따라 공급능력이 없는 경우 4. 전기공급설비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6. 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아래에 정하는 시기까지 가. 계약전력 5,000kW(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중 "나"에 나. 계약전력 10,000kW 초과 100,000kW 이하: 사용예정일 2년전 다. 계약전력 100,000kW 초과 300,000kW 이하: 사용예정일 3년전 라. 계약전력 300,000kW 초과: 사용예정일 4년전 ▶ 『계약전력이 2,000-5,000kW 용량 이하』라고 하여도, 한전의 공급능력과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공장이나 빌딩의 준공일자에 맞추어『공급승낙』이 되지 아니하여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고 공문을 발송함이 바람직하다. ▶ 대형 공장이나 빌딩을 신축하여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및 전력사용설비 등의 전기설계가 필요하고, 전기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설계업자를 선정(설계 의무발주)하여야 하며,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공사의 설계는 설계업자 외에도 설계 감리업자를 의무적으로 선정(설계 감리 의무발주)하여야 한다. ▶ 설계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공장이나 빌딩의 내부 전기사용설비의 종류와 수량, 추가 증설계획 등 기초설계를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한다. 3. 시공업자 선정(입찰) 및 시공 ▶ 설계도면이 완성되면 건물시공을 위한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도면, 부하일람표, 시방서, 공사비 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필요한 현장설명서, 공사예정가격서, 입찰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누락된 부분과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현장설명서에 포함한다.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체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에서 낙찰된 시공업자는 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시공한다. 4. 감리업자 선정 및 공사계획신고 ▶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공사 착공 전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전기공사 감리업자를 선정(의무발주)하여야 한다. ▶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관련사항, 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의하여 정확한 시공 여부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 시공중 부득이한 현장 사정으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면에 표기하고 기록한다. (준공도면작성시 자료) ▶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공사 착공 전에 전기사업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서』를 시공업자를 통하여 제출한다.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1항의 전기공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공사 5. 전기사용신청 및 사용전 검사 신청 ▶ 공사완료 30-60일 전에 한전에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공사비를 납부 한다. (수전용량에 따라서 기간조정) ▶ 공사완료 10-20일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의한『사용전 검사 신청』을 시공업자를 통하여 실시한다.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원하는 일자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 사용전 검사, 수전 및 한전 M.O.F 봉인 ▶ 시공업자는 차단기, 변압기, 계전기, 기기류 등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준비하며, 수전에 따른 수전실 안전관리 및 근무자 배치 등을 검토한다. ▶ 시공업자, 전기감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는다. 문제점은 즉시 시정하고 불합격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는다. ▶ 수전일자를 한전에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협조차원에서 수전관련 M.O.F 봉인 관련 담당자 참석을 요청하는 협조요청 공문을 수전일자 7일 전에 한국전력공사 해당지점에 공문을 발송한다. 7.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보조원 선임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 신청 전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 수전용량이 1,000 KW 이상인 경우에는 상주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5,000 KW 이상 10,000 KW 미만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및 보조원 1명을 선임하며, 10,000KW 이상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및 보조원 2명을 선임한다. (수전용량이 1,000 KW 미만인 경우에는 상주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도 가능하다) 8. 설계업자에게서 설계도면 전자디스켓, 감리원에게서 감리관련서류, 시공업자로부터 각종기기 운전요령 교육이수, 준공도면 등 준공관련서류 및 각종 기기설명서 등을 인수한다. ● 수전방식은 부하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주변압기 대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수전실 면적도 설치위치, 주변압기 대수 및 배선방식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전실은 가급적 부하의 중심지역에 있어야 전압강하가 작아서 효율적이며, 위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내 1층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변전실 설계관련 자료를 발송하고자 하오니 메일로 연락주세요. 경기남지회. 회원 275. 심 성 섭 (010-4763-6495. seong seob 3531 @ 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