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은 박정훈팀이 사실의 인지가 아닌 범죄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소위 변호사자격증있는 자가 훈령을 법률보다 우선시한다. 게다가 박정훈 옆에 앉은 유재은이 훈령의 인지통보서 양식은 여러 상황을 배려해 만든 양식으로 모든 항목을 채워야 하는 필수기재양식이 아님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해 댄다. 게다가 법해석을 왜 군경찰, 피의자에게 물어? 그냥 법전과 개정당시 회의록을 봐야지...
일단 박균택은 박주민과 먼저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나서 아래 회의록과 규정을 봐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그냥 수사개시로 간주돼 필요적 입건사유 그리고 송치하는 것이 세트로 돼 있다.
그런데 박정훈팀은 입건 안했다. 박정훈팀 멋대로 법령을 쇼핑한 것이다.
2024. 7. 19. 법사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해병대수사단의 규모와 채상병사건 관련하여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광수대 중앙수사대 포함 14~15명 정도 열흘 동안 수사 (행정요원 3명 정도, 실무수사인력 8명 정도)
소환조사인 75명
현장 CCTV 2건
자필진술서 69건 - 증거가치 적음
진술조서 19건 - 수사개시 간주 = 불법 수사
위 수사가 모두 불법수사이다. 특히 진술조서 19건 작성은 아래 규정에 따라 빼박 불법수사증거가 된다.
박정훈팀은 모조리 직권남용죄 기수이다. 그것도 온 국민앞에서 공증까지 마친 상태다. 그런데 박균택이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
제11조(수사의 개시)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필요적 입건사유) 군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군수사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군검사는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군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박균택 특기인가 보다.
도대체 모든 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는데 왜 저런 맹랑한 말을 하며 범죄자를 비호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박균택 정신 차려라.
진실은 언제나 빛나게 닦일 때만을 기다리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