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3월 착공 1974년 5월 준공 방조제 2060미터 만수면적 800헥24만 저수량 3800톤 2285헥타 68만평 농경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을 내용으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2월23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험가입기준 :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1억원 한도(사고당) / 화재대인배상책임보험 1억원 한도(인당)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종 중 화재(폭발)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종을 말합니다.
✓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 기준

업종(22개) |
의무 가입 기준 |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 층별, 면적 구분없이 전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 |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
• 바닥면적 100㎡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
• 지하층에 소재한 경우 66㎡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 |
◦ 영화상영관 ◦ 비디오 감상실 ◦ 비디오 소극장 |
• 층별, 면적 구분없이 전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 |
◦ PC방 ◦ 오락실 ◦ 복합유통게임업 |
• 1층 또는 피난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 |
◦ 노래연습장 |
• 층별, 면적 구분없이 전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 |
◦ 학원 |
• 수용인원 300명 이상(570㎡)인 경우 1층을 제외한 전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
• 100명 이상~300명 미만(190㎡~570㎡) 인 경우 아래의 조건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
1) 하나의 건물에 기숙사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물에 둘 이상의 학원이 입점시 총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3) 하나의 건물에 다중이용업소(학원, 음식점, 영화상영관, 목욕탕, 게임제공업,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중 하나가 학원과 함께 있는 경우
❖ 수용인원 = 바닥면적(㎡)의 합계/1.9㎡
예) 570㎡/1.9㎡ = 300명 |
◦ 목욕장 |
• 대중목욕탕은 제외
• 찜질방 형태(맥반석,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곳)의 목욕장 중 수용인원 100명(300㎡)이상인 곳
❖ 수용인원 = 바닥면적(㎡)/3㎡
※ 수용인원 산정시 샤워장 등 다른 시설 부분은 제외하지만 찜찔방의 경우는 포함 |
◦ 고시원 ◦ 산후조리원 ◦ 수면방 ◦ 콜라텍 ◦ 화상전화방 ◦ 실내권총사격장 ◦ 스크린 골프장 ◦ 안마시술소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소방시설 완비 필증 요함 |
✓ 업종별 의무보험 가입 일정

1) 2013년 2월 23일 부터 6개월 이내 의무가입 업종 : 17개 업종 + 150㎡이상의 5개 업종
2) 2015년 2월 23일 부터 6개월 이내 의무가입 업종 : 150㎡ 미만의 5개 업종
▶ 17개 업종 :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득장업,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목욕장업
▶ 5개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세부적인 의무가입대상기준 및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등을 참고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 운영중인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소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됩니다.
✓ 법 시행 후 6개월 내 보험의무 가입 (미가입시 과태료)
❖ 2013년 2월 23일 법 이후 6개월 내 의무 가입 미가입시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 60일 이하 : 60만원
▪ 60일 초과 ~ 90일 이하 : 90만원
▪ 90일 초과 :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