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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부동산 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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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뉴스 스크랩 포천 1,2지구 용도지역 변경(안) 심의의결
가교맨 추천 0 조회 151 16.07.01 11:1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포천시 신읍동?어룡동 일원 46만㎡ 주거지역 확보.hwp

포천 1,2지구 용도지역 변경() 심의 의결

 

   포천시 2016 628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포천시 신읍동,어룡동일원 46만㎡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포천1,2지구 도시관리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시기적으로  구리 ∼ 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가 20176월 준공을 위하여  공사중이며  용정산업단지가 조성, 분양중에 있으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등에 대비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하여 선계획 후개발체계를 구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포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포천 1,2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심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에 결정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1,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건축물의 신, 증축 등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되고, 주거용지 공급으로 포천시청 소재지역의 도심권 이 확대되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포천시는  3지구를  결정고시하였고  이어서 제4지구를 결정고시하였다  이어서 제1,2지구까지 결정고시 할 예정으로 있다.

 

  포천이 발전 할  호재가 여러가지 있으므로  균형있는 계획과 실행을 통하여 계속 성장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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