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마을 운영규약
제정 : 2013.1.5
개정 : 2014.1.17
목 차
제 1장 총칙
제 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 3장 마을회
제 4장 마을행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규약은 '상사마을 운영규약'이라 칭한다 (이하 규약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약은 마을의 향약과 위친 두레정신을 계승하여
주민들이 행복하게 마을공동체를 이룩해 나갈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상사마을과
그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 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 4조 (주민) 이 규약에서 마을주민이라함은 주민등록법상 주거등록
혹은 임대차계약체결후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 5조 (권리) 주민은 표결권과 마을 대소사의 의견개진권을 지닌다
제 6조 (의무) 주민은 마을규약의 준수와 대동회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3장 마을회
제 7조 (개발위원회) 마을개발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동회에서 선출, 2년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1. 지역 개발과 중장기 마을 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타 면장과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 8조 (감사) 감사는 2명을 두며 대동회에서 선출하여 연 2회 마을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동회에서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제 9조 (대동회) 대동회는 1월 첫째주 토요일 전에 개최한다.
마을자산에 대한 증감 결정은 대동회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참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0조(선거관리위원회) 노인회장,청장년회장,부녀회장 및 감사는
마을선거관리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노인회장이 맡는다.
제 11조(추진위원회) 행복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에코빌리지의
추진위원회 대표성은 이장이 진다.
제 12조(사무장) 제 11조에 의한 사무장의 급여체계는 구례군청
협약서에 의한다
제 4장 마을행정
제 13조(이정비) 마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동회 승인을 통해
세대별 명부에 의거 균등 거출한다.
제 14 조(제한사항 ) 마을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한다 .
1. 마을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관정굴착
2. 마을 공동체에 반한 둘레길 내 개인상행위와 광고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