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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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시지구가 무엇인가요? |
원서접수시 응시지구란 16개 지방청 중 응시할 지방청을 말합니다. ex) 원서접수시 제주를 응시지구로 선택하였다면 필기시험장소, 이후 시험단계 ,합격자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제주지방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문의사항은 응시 지방청(제주)에 문의 하면 됩니다. 또한 최종합격 후 제주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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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시원서 접수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
응시지구 선택에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라도 강원청에 응시를 희망한다면 강원청으로 접수,응시하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합니다.
※제주도만 국가직채용과 제주자치경찰 채용시험으로 나뉩니다.
자치경찰이란,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단장 아래의 공무원으로 도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해당 자치구 고유의 문제를 좀 더 밀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에서 정한 자치경찰대소속의 경찰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시험시행년도까지 주민증록상 주소지에 3년 이상 있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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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요건 중 운전면허는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
운전면허는 응시자격요건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종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지”의 개념은 운전면허 조회결과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보유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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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결재완료 후 나의 원서관리에서 접수확인증 확인 바랍니다. 필기시험 당일에는 접수확인증이 아닌 응시표를 출력‧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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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면허 미소지자인데 경험삼아 원서접수 할 수 있나요? |
1종보통 운전면허 미 소지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이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서 작성시 면허소지로 허위 기재시 시험업무 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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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서접수시 선택했던 응시지구, 사진등을 바꾸고 싶습니다. |
응시원서(선택과목,사진등)는 시험공고문에 안내된 원서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결재완료 후 응시지구나 분야(서울⇀부산, 일반공채⇀전의경특채)를 바꿀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에 원서수정이 아닌 접수취소 후 재 접수‧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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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서접수시 제출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원서접수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가산점 인정 자격증 등 제출할 서류는 각 지방청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니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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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서접수시 자격증입력을 누락하였습니다. 가산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
원서접수시 미 기재하거나 이후 취득한 자격증은 적성검사일 6시까지 담당자에게
자격증사본을 제출할 경우 가산점을 인정합니다. 자격증 등 제출서류 안내는 필기합격자 발표시 해당지방청에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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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격증 가산점은 몇 점까지 인정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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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시표는 언제 출력가능한가요? |
출력가능일은 해당 공고문에 안내되며 접수확인증이 아닌 응시번호가 기재된 응시표를 칼라 또는 흑백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Q.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경찰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4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벌금형의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 Q. 응시사진 유효기간은 몇 개월인가요? | 2016년 1차시험부터 응시사진 유효기간이 3개월 -> 1년으로 연장됩니다.
Q. 경쟁률과 합격선은 비공개인가요? |
출2016년 1차 시험부터 경쟁률과 합격선이 공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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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필기시험 | | Q. 필기시험장소는 언제, 어떻게 알수 있나요? |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마감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 각 지방청에서 시험장소를 공지합니다. 거주지 기준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구의 응시번호 기준으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 Q. 필기시험장 입실시간이나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 필기시험 입실시간, 준비물, 수험생 유의 사항 등은 응시한 지방청 시험장소 공지 시 안내 됩니다.
| | | Q. 조정점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순경공채(일반,101단) 시험에서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Q. 조정점수에 따른 과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매 과목 조정 전 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 | Q. 순경공채 응시자인데 선택과목을 꼭 기억해야 하나요? | 순경공채(일반‧101단) 선택과목의 경우 채점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여기서 과목순서란 선택1, 선택2, 선택3의 순서를 말하며 선택3의 과목을 선택1에 마킹할 경우 선택1 답안으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선택과목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3과목은 응시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Q. 필수과목 / 선택과목은 무엇인가? | 필수과목은 한국사와 영어이며, 선택과목은 과학,수학,사회,국어,형법,형소법,경찰학개론입니다.
형소법, 형법, 경찰학개론을 삼법, 과학,수학,사회,국어를 비법과목이라고 합니다.
| | Q. 선택과목 중 어떤 과목을 많이 선택하나요? | 선택과목 과학, 수학, 사회, 국어,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중에서 경찰공무원 수험생들 또는 현직자들이
추천하는 과목은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3법입니다. 다수 의견은 1) 실무에서 중요하기 때문 2) 중앙경찰학교에서 시험과목으로 법과목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 | Q. 비법(고교)과목의 난이도는 수능시험과 비슷한가요? | 수능시험과 공무원시험 범위와는 다소 다릅니다.
ex) 고교과목의 범위 국어: 한문이 포함 수학 : 고교1학년 과정,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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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인 필기시험 성적은 알 수 있나요? | 필기시험 성적은 나의 원서관리에서 본인의 과목별 원점수와 조정점수를 3일간 공개합니다. 공개기간은 시험공고문에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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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3. 체력검사 | | Q. 체력검사에서 불합격기준은 무엇인가요? | 체력검사의 평가기준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불합격 기준은 1종목이라도 1점을 받는 경우 또는 5종목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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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력검사 종목은 무엇인가요? | 체력검사 시험은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는 1~10점 사이입니다.
총 5항목 : 100m 달리기(초), 1000m 달리기 (초), 윗몸일으키기(회/1분), 팔굽혀펴기, 좌우악력(kg) 체력검사의 평가 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Chapter 4. 면접시험
| | Q. 면접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경찰공무원 면접시험은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1단계(집단면접) : 시사, 경찰 관련 중요 이슈(토론형식)
2단계(개별면접) : 경찰관으로서의 자세나 소신, 상황대처능력(인성위주) | | Q. 면접시험에도 불합격기준이 있나요? | 면접시험(면접,자격증가산점) 총점이 4할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1단계, 2단계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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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최종합격
Q. 최종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회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적증명서,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표창장사본, 제출서류 목록표 등 입니다. | | Q. 최종 합격 후의 다른 일정이 있나요? | 경찰공무원 최종합격 후에 합격자들은 중앙경찰학교로 입교하게 됩니다.
입교하여 약8개월 (34주)간의 신입교육을 받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교육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간 중 교육비 95마만원을 매월 받습니다.
Q.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여 무엇을 배우나요? | 국가관 ·교양 28 (2.3%)
인권 · 인성 32 (2.7%) 법률 75 (6.3%) 실무 984 (82.7%) 기타 (공휴일 등)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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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후에 시험이 있나요? | 형법, 형소법, 경찰학 등 법과목의 교과목을 배우고, 시험을 치룹니다.
※ 매 기수마다 3~5명은 60점을 넘지 못하여 퇴소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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