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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 창고Ð 스크랩 양도세,경조사비.법인전환시의 고려사항
hessal 추천 0 조회 45 06.11.02 09:4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세금박사 10월호-세무상담] 경조사비(내부, 외부) 지급시 세무처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문 정선 토지(전: 약3천평)를 2005년 5월 10일에 아내의 명의로 구입하였고, 농지원부를 2006년 6월에 만들었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5천만원 정도 됩니다(실거래가는 2억원, 계약서 원본 소유). 급하게 매매하려는데, 토지 가격이 3억원 정도로 올라 양도소득세가 걱정입니다. 구입시 경기도에 거주하였고, 지금은 이사하여 강원도에 살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전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2007년부터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지만 올해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실거래가에 의해야 하는 일정한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자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중 하나를 택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실거래가에 의해야 하는 일정한 자산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중 하나가 바로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개인이 재촌(농지소재지 시, 군, 구와 연접 시, 군, 구에 거주), 자경(상시 자경하거나,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여)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일정기간(토지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그리고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가 자경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됩니다 이런경우 귀하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2007년 6월 10일까지는 40%, 2007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이 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고 , 세율도 60%로 과세됩니다.

 

경조사비(내부, 외부) 지급시 세무처리
질문

1) 임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와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 십만원 이상이면 기업회계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3) 법인사업자로 대표이사 결혼축의금을 복리후생비인 경조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경조사비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원이나 종업원들에 대한 경조비로 복리후생비가 되고, 거래처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가 됩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준이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지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그 지급처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증빙의 수취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1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3) 지급처가 종업원 등이 아닌 거래처라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따라서 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경조사비는 2006년 2월 9일 이후 지출분부터 100,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경우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청첩장, 부고장 등의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나 기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의 경우에는 종업원과는 달리 사규 등에 그 지급기준 및 근거를 만들어 두고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시 이월공제와 재해손실과 관련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질문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법인으로 승계가능한지요?

2.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은 기계가 화재로 소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다시 동종의 기계를 취득하였다면, 이때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또 적용될 수 있는지요 또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 등을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도 승계하여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3년 이상 사용한 기계가 소실된 경우에는 추징당하지 않으나, 3년 미만 사용된 경우에는 이자세액을 가산하여 추징됩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화재나 재해로 인하여 기계장치 등이 소실된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여 동종의 기계를 다시 수령하였다면 보험차익으로 수령한 기계장치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됩니다.

(차변) 기계장치 ******* (대변) 보험차익 *******
(차변) 보험차익 ******* (대변) 기계장치일시상각충당금 *******

따라서 보험차익으로 매입한 기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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