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시행 2009. 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 8.24,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5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 방 방 재 청 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3호(2004. 6. 4.)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9호(2006. 12. 30.)
소방방재청고시제2008-44호(2008. 12. 15.)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2009. 8. 2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피난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난사다리"라 함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2. “완강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간이완강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구조대"라 함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5. “공기안전매트"라 함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6. “피난밧줄"이라 함은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을 말한다.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ㆍ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개정 2008.12.15>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ㆍ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ㆍ바닥ㆍ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ㆍ매입ㆍ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④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2. 위치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3. 위치표지의 표시 면은 쉽게 변형ㆍ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4.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2.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소방대상물 중 그 옥상의 직하층 또는 최상층(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또는 판매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옥상의 면적이 1,500㎡ 이상이어야 할 것
다. 옥상으로 쉽게 통할 수 있는 창 또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라. 옥상이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 6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지(공원 또는 광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옥상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2 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에 영 제2조제1호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개구부가 2 이상 설치되어 있는 층(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5.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 한한다)
6. 무인공장 또는 자동창고로서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제6조(피난기구설치의 감소) ①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층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의 2분의 1을 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수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②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 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의 수에서 당해 건널 복도의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1.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2.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방화문(방화샷다를 제외한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피난ㆍ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③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에 기준에 적합한 노대가 설치된 거실의 바닥면적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노대를 포함한 소방대상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노대가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피난 상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3. 노대가 소방사다리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여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거실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거나 또는 노대에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 그 밖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피난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1 .피난기구
1-1. 개요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상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법적 설치 대상물
모든 소방대상물 |
피난층, 2층, 11층 이상의 층을 제외한 모든 층 |
※ 피난기구는 지하층도 설치 대상이며 11층 이상의 층은 고층으로서 피난기구를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설치 기준에서 제외한 것임.
○피난기구의 종류
1. 피난사다리 2. 완강기 3.구조대
4. 미끄럼대 5. 피난교 6. 미끄럼봉
7. 피난로프 8. 피난용트랩 9. 공기안전매트
10. 간이완강기
□ 표시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그림 ] 피난기구 표지
1-2. 피난기구의 적응성
별표8에 의하여 소방 대상물별로 그에 적응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 표 ] 소방대상물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제100조 제1항 관련)
층 별
소방대상
물의 구분 |
지 하 층 |
2층 |
3층 |
4층이상
10층이하 |
영 별표1의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ㆍ구조대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 |
미끄럼대ㆍ구조대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 |
구조대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 |
영 별표 1의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관람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ㆍ아파트 및 기숙사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교육연구시설ㆍ전시시설ㆍ공장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ㆍ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ㆍ종교시설ㆍ위생등관련시설 중 장례식장 |
피난사다리ㆍ
피난용트랩 |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완강기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 |
미끄럼대ㆍ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피난용트랩ㆍ간이완강기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 |
피난사다리ㆍ구조대ㆍ완강기ㆍ피난교ㆍ간이완강기ㆍ피난밧줄ㆍ공기안전매트 |
㈜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 피나기구의 설치수량
1. 피난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바닥면적 500제곱미터마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전시시설로 사용 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하나의 층이 영 별표 1의 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8항 내지 제22항중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제곱미터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 하야야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지하층 또는 피난층을 제외한다)마다 간이완강기 또는 피난밧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피난기구외에 아파트(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 해당 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 안전매트를 1개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잇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피난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랩 숙박시설의 객실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4층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5. 완강기는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완강기의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장착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7.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8.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1-4. 피난기구의 종류
1. 피난 사다리
가. 금속제 사다리의 종류
1) 고정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의 벽면 등에 고정시켜 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사다리로서 구조상으로 수납식,접어개기식,신축식 등이 있다.
2) 올림식 사다리 : 소방대상물의 상부 지지점을 걸고 올려 바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1연식과 3연식이 있으며 신축성과 접어 굽히는 식이 있다. 상부지점에는 안전장치를 하부지점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내림식 사다리 : 이 사다리는 축소,접든지 또는 말아놓은 상태에서 소방 대상물의 단단하고 견고한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달아 매어서 사용하는 사다리로서 와이어식,접어개기식,체인식이 있다
나. 금속제 이외의 피난사다리
섬유제,목재,프라스틱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금속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강도는 이용자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완강기
완강기는 3층 이상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속도조절기, 로프 벨트 및 후크로 구성되며,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의 강하속도를 속도조절기가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완만하게 강하할 수 있는 피난기구이다.
가. 구조 및 기능
1) 속도조절기 : 피난자의 강하속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V형홈에 설치한 활차의 회전이 치차기구에 의하여 원심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 를 일정범위로 제어하는 것이다. 때문에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회전에의해 가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래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로프 :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하고 하중이 걸려도 비틀어지지 않아야 하며 로프양단의 벨트 금구는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고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벨트 : 벨트의 크기는 폭 5㎝이상, 두께는 3㎜ 이상으로 하고, 가슴에 정착하는 부분의 길이는 160㎝이상 180㎝ 이하로 가슴둘레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는 조정고리를 부착한다.
4) 후크 : 후크는 건축물에 설치한 부착금구에 쉽게 결합되고, 또한 사용중 꼬이거나 분해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설치위치
설치위치의 선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난사다리 및 구조대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완강기를 사용하는 개구부의 크기는 이것을 사용하는 일반 성인의 약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 가로 50㎝, 가로 80㎝ 이상의 것이 좋다. 또한 개구부 창의 개폐구조로는 일반적으로 돌출창, 미닫이창 및 위아래로 올리는 창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착구의 설치위치는 부착장소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대개 150㎝ 180㎝ 이하의 경우가 가장 좋다. 그러나 단지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만을 가지고 결정한 것은아니다.예를 들어 (그림 완강기의 설치위치)에 있어서 단지 부착하는 난이성만을 고려한다면 A의 장소가 가장 좋으며, 그 다음 B의 장소, C, D의 순으로 된다. 이 예의 경우 강하도중 베란다 등이 있을 때 A의 장소 및 B의 장소에 설치하게 되면 적당한 강하속도를 얻을 수 있고, C의 장소에 설치하면 사용자가 아래층 베란다에 닿게 되어 장해가 예상된다.이런 경우에는 금구의 부착작업상 곤란하지만 D의 장소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소방대상물의 하강 벽면과 완강기의 부착구의 선단은 30~40㎝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부착구의 설치공사
부착구는 최대 사용자 수에 390㎏을 곱한 수치에 완강기 자체의 무게를 더한 하중을 충분히 받칠 수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직경 9㎜ 이상의 앵커 볼트를 철근에 용접하도록 한다.
라. 정비요령
1) 부착구의 접속부가 허술하지 않는지
2) 부착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3) 로프의 운행은 원활한지
4) 로프의 말단 및 조속기에 봉인이 되어 있는지
5) 완강기 전체의 나사의 풀림, 부식, 손상 등이 있는지
6) 로프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지
3. 구조대
구조대는 경사하강식(둥근 구조대, 각 구조대)과 수직하강식의 2종류가 있다.
가. 경사하강식 : 상부지지장치, 하부지장치, 보호장치, 유도로프, 수납함, 포대본체로 구성되어 있다.
1) 상부지지장치 : 내처리를 한 강재로 되어 있고, 건축 구조물에 고정하는 틀과 구조대 상단을 연결하는 틀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평상시는 틀을 개구부의 내측에 수납하여 놓았다가 사용시에는 이를 일으켜 구조대를 내리게 하도록 되어 있다.
2) 하부지지장치 : 강하 지면에 매설한 부착금구 또는 건축구조물 등의 적당한 지지물에 연결하기 위하여 로프, 후크 및 구조대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활차가 붙어 있다
3) 보호장치 : 본체의 상부 입구와 하부 출구의 창틀, 지지틀, 지반 등에 사용자가 심한 접촉으로 부상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천과 같은 완충물을 부착하여 놓았다. 그리고 바닥부분의 범포가 찢어져 빠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보호범포(이중포), 보호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