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기회재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방침이다.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기재부가 문광부와 협의하여 발표하면서,과세기반 확충과 국민 개세주의라는 조세형평성을 위해ㅡㅡㅡ운운하였는데, 신(무)교도 종교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박근혜정부의 기재부는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에 과세하기로 해 40여 년간의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2013년 8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 세금을 내라고 하지 못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마지막이었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대한변호사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종교시설은 9만여 개, 성직자 수가 36만5천명, 공식적인 헌금이 연간 6조 원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종교계 교직자 수는 17만307명이다.개신교가 9만4천458명(300여개 교단 중 124개 교단만 집계)으로 가장 많고
불교(4만9천408명),
천주교(1만4천607명·2007년 기준),
원불교(1천886명), 기타종교(8천126명) 등이다.문광부 관계자는 "종교 단체는 법률상 등록·신고 절차가 전혀 없어 공식 통계도 없다"며 "과세당국이 종교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종교단체가 국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공식적인 종교 통계가 없다"며 "앞으로 종교계가 스스로 납세하면 데이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무교 신교인의 숫자는 약 40만에 달한다.-(다른 종교교직자의 총수-36만5천이나 17만307<개신교176교단이 빠진 숫자>-을 능가한다)종교인 과세의 세수효과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정부에- 한국(고조선이래 고구려 등) 국교였으며, 현재까지 한민족 토속종교로서 그 위상이 한국민의 깊은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교(무교)도 종교, 교육, 복지, 과세정책 등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둥을 범국민적으로 한다.
2014년 1월
◆주관:한국신(무)교협의회,한국신교협동조합(이사장-차옥덕박사),한국무교협동조합(조명근이사장),한양굿예술보존회(강영임회장),대한전통신앙연구회(배애자대표),대한무교(박상문회장),한국무속연합회(주미순,최광식,김희수회장),한국무교교단(김흥수대표),사이버무신교대학(손석종학장),한국무신교무형문화유산보존회(조성제,노중평교수외),무속연합회(김연태회장),한국무신교총연합회(이성재고문외),동양천문학회(김구연회장),목멱사랑회(김재연회장),신시문화원(이강근원장),한국설위설경연구원(이재선회장),남해천단(김동환원장),백제문화연구회(한종섭,오순제박사),한국자연보호중앙회(유명준회장),한민족사연구회(이광한회장),인왕산나라기도회(정옥자,한정숙공동회장),한국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용산향토문화사학회(송재용교수,정병설교수,권미세교수,임승혁박사외),남산나라기도회(김학열,이종화,신성우공동대표),한국여성향토문화연구원(송신비위원장),한단무신교대학원대학추진위:계룡산,속리산,인왕산,관악산,아차산,노고산,소요산,태백산,고양,성남,온양,대전,청양,김제,남해,여수,진도,부산,대구,포항,경주,원주,춘천,인제,영월,제주분교외,무속무형문화재대표등과 무속을 사랑하는 모임(무사모),산신각협동조합 외 무교 신교인 총일동
◆ 참고서적
연세대, 유동식교수,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동국대(강남대), 황필호교수, 『한국무교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신학대, 차옥숭교수, 『한국무교』
이화여대, 최준식교수, 『정치권력에 밀린 우리신앙-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