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재 해 개 요> |
|
|
| |
비정상 위치에 정지된 주차설비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주차설비 측면 통로를 이용하여 내부에 위치한 제어박스 쪽으로 이동하다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본 속보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근로자 안전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속보> 안전 제2007-17호
1. 재해개요
ㅇ 2007년 5월 대전광역시 ㅇㅇ 주차장에서 비정상 위치에 정지된 주차설비를
재가동시키기 위해 주차설비 측면 통로를 이용하여 내부에 위치한 제어박스 쪽으로
이동하다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상황
가. 작업현장 상황
ㅇ 주차설비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정지함
ㅇ 주차설비의 재가동을 위한 전원스위치가 주차설비 내부에 위치되어 있음
ㅇ 측면통로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나. 재해자의 행동상황
ㅇ 통로 이동 시 벽면 측이 아닌 개구부 측을 이용하여 이동함
3. 재해발생 원인
ㅇ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가 없는 통로의 개구부 측을 이용하여 전원스위치 조작반이
위치한 주차설비 내부로 이동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개구부로 추락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추락방지 조치 실시
ㅇ 주차설비 점검용 통로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나. 전원스위치 조작반 위치 변경
ㅇ 주차설비의 수리?점검을 위해 수시로 개폐를 하여야 할 전원스위치의 조작반은
주차설비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