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화물차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14호)
# 특정 품목·산업(시멘트, 철강재, 유통산업 등) 구분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확대(전속성 요건 폐지로 용차 화물차주 포함)
#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를 포함
* 화물차주 중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는 해당 직종으로 적용 (정의)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제5호,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인 운송사업자)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위·수탁 차주)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제 1항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