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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역대 왕가와 관리의 품계
1. 우리나라의 신분제도
한국역사에서 생겨난 신분제도는 1985년 갑오개혁 때에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사회적 차별은 일제 강점기까지 존재하였으며, 혹자는 한국 전쟁 때까지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① 고대
한국사에서 신분제도 또는 계급제도는 고조선 시대에 이미 나타났는데, 고조선의 ‘8조 법금’에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고 한 것을 보면 노비의 존재를 알 수 있다.
② 신라시대
출신에 따라 성골과 진골 및 1∼6두품으로 나눠서 관등은 물론 결혼대상, 가옥의 규모, 생활용품의 종류와 수까지 제한했던 가장 엄격한 계층세습제로서, 성골은 부모 모두가 왕족, 진골은 왕족과 귀족 사이, 4∼6두품은 관직 진출이 가능한 지배층, 1~3두품은 평민이었다.
신분이 낮으면 실력에 상관없이 정· 관계에 나가지 못하고 나가더라도 특정 직급 이상은 승진할 수 없었으며, 17개 관등 중 제1관등인 이벌찬에서 제5관등인 대아찬까지는 진골이 차지하였고, 6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도 6관등인 아찬, 5두품은 제10관등인 대나마, 4두품은 제12관등인 대사가 고작이었다.
삼국통일 후 6두품 이하에 특진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6두품 몫인 아찬의 단계를 구분하여 4중아찬 까지 올라가게 했을 뿐 진골 몫인 대아찬 이상을 내어 주진 않았다.
개혁을 내걸었으되 진골 이상의 기득권은 그대로 둔 채 아래쪽만 나눈 셈이다.
신분 차별 또한 가옥의 방 크기는 물론 섬돌 계단을 1∼3단으로 규제할 만큼 철저했다.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무시한 골품제는 결국 진골끼리의 왕권 다툼과 6두품 이하의 반발을 일으켜 신라의 멸망을 재촉했다.
③ 고려시대
고려의 신분은 5품 이상의 관리인 귀족과, 하위 지배층인 중류, 일반 평민과 천민으로 나뉜다. 일반 평민 중엔 촌락을 단위로 한 차별이 존재했는데, 향 · 소 · 부곡이 그것이다.
향과 부곡은 농업을 담당했고, 소는 수공업 또는 광업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다른 일반 군현에 비해 많은 조세를 부담했고 과거의 응시에 제한을 받았다.
④ 조선시대
조선의 신분제는 법적으로는 양천(良賤)제였으나 점점 반상(班常)제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양천제는 조선의 법적 신분제로서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며, 반상제는 조선의 사회적 신분제로 양반과 상민으로 나뉘는데, 이것이 정착되면서 문무반을 뜻하는 동서반의 관료적 의미가 퇴색하고 신분적 의미로 변화되었다.
2. 우리나라의 통치자 호칭과 작위
- 황제(皇帝)
고려 광종 때부터 제(帝)라는 작위를 도입하였지만, 이 작위는 몽골 제국의 침략과 함께 왕으로 강등된 후 없어졌다. 이후 대한제국 20년 동안 다시 부활하였다.
- 왕(王)
왕은 고구려 BC 37~668년까지, 신라 AD 500~935년까지(22대 지증왕 부터 왕이라는 호칭 사용), 백제 BC 18~660년까지, 그리고 고려 1274~1392년까지 사용된 최고통치자의 이름이었다.
고려 초기(918~1274년)와 조선왕조 동안(1392~1910년) '왕'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신라는 초기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한국남부의 왕들이 칸이라는 호칭을 계속 ‘한’ 또는 ‘간’ 등의 변형 형태를 통해 계속 유지했던 흔적이다.
왕들의 시호도 초기에는 ‘왕(王)’으로 불렀으나(고려 때 잠시 동안 왕으로 불렀다.) 고려 때는 ‘조(祖)’ 또는 ‘종(宗)’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 대군(大君)
대군은 ‘중전’, 즉 정비(본처)에게서 태어난 왕자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충녕대군→세종, 수양대군→세조가 있다. 후궁 소생인 군(君)과는 달리 탄생이 선포되면 신생대군(新生大君), 대군아기씨(大君阿只氏)로 불린다.
봉작을 받으면 모대군(某大君 : 경원대군, 인평대군 등)으로 불린다.
- 군(君)
군 (君)은 후궁(후비 또는 후처)에게서 태어난 왕자를 말하며 왕자군(王子君)으로도 불린다.
조선 초기에는 제군으로도 불렸다. 정궁 소생인 대군(大君)과 달리 6세 혹은 10세에 봉작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군(君)으로 불리며, 봉작되기 전까지는 왕자나 왕자군, 또는 이름으로 불린다.
왕세자의 중자(차남 아래), 대군의 적장자와 적장손, 왕자군의 적장자에게도 군이 내려졌으며, 대군과 왕자군이 사망하면 한 품씩 진봉되어 정3품 정(正)에 제수되었던 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 왕자군의 적장손도 군이 된다.
왕세자의 아들과 적장손은 왕세자가 즉위하면 무품지계의 군이 된다. 또한 폐립 당한 통치자도 군으로 일컫는데 광해군, 연산군이 ‘군’으로 불려졌다. 그리고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에게도 군호가 내려졌다.
- 대통령(president, 大統領)
공화국의 국가원수(國家元首)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首班)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헌법상의 지위는 집행권의 구조에 따라 다르며, 집행권이 일원적 구조인 경우엔 미국형 대통령제로 입법부 · 사법부와 함께 동렬(同列)에 위치한다. 그러나 집행권이 이원적 구조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행정부의 수반을 의미하는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하여 월등하게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다른 기관이 대통령의 헌법상 또는 사실상의 권력독점에 대항하거나 그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에 의한 순수대통령제와 구별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년제(미국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마샬군도 ·팔라우공화국 등), 5년제(프랑스·엘살바도르 ·파나마 ·가이아나 ·브라질 ·수리남 ·우루과이 ·파라과이 ·페루 ·독일 ·몰타 ·불가리아 ·알바니아 ·포르투갈 ·라오스 ·몰디브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한국 ·키프로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잠비아 ·카메룬 ·코모로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등), 6년제(니카라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등), 7년제(시리아 ·터키 ·세네갈 등) 등이 있고, 연임(連任)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도 정부에 따라 다양하여,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경우와 미국처럼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 그리고 터키처럼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 등이 있다.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外患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으며, 국가원수 또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중에서도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 감형 ·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이 있다.
- 각하(閣下), 족하(足下), 귀하(貴下), 대감(大監), 영감(令監)
예전에는 대통령이란 호칭 뒤에 반드시 ‘각하(閣下)’란 말을 붙였다. 그래서 이 말이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단어처럼 되어 버렸다.
각하(閣下)라는 호칭에서 아래 하(下)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쓰는 표현으로, 한자에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상대방의 호칭을 직접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처하는 공간의 명칭 다음에 아래 하(下)자를 쓰는 표현법이 있다.
황제는 폐하(陛下)라고 하는데 이는 황제가 높은 계단 위의 궁궐에 앉아서 신하들을 내려다봄으로 신하들은 계단(陛 폐) 아래서 위를 올려다본다고 해서 폐하(陛下)이다.
황제보다 낮은 왕이나 세자는 전하(殿下)로 불렀는데, 이는 왕이나 세자가 있는 전각(殿閣) 아래 선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하(閣下)는 정승(政丞)에게 쓰던 말로서, 각(閣)이 정승이 집무하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호칭을 대통령에게 쓰는 것은 그 지위를 격하시켜 부른 셈이다.
이 처럼 조선시대의 각하는 정승과 왕세손을 부르는 존칭으로 쓰였지만 흔히 쓰이진 않았고, 뒤에 나오는 ‘합하(閤下)’라는 호칭이 흔하게 쓰였다. 이와 비슷한 격의 다른 호칭으로는 대감과 영감이 있다.
합하(閤下)는 정1품(영의정, 우의정, 좌의정)급 관료인 정승들이 정사를 보는 다락방 문 아래라는 뜻으로, 이 말 역시 정승을 부르는 사람들이 서 있는 장소를 가리켜 쓴 용어로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인 존칭이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부르던 존칭이다. 운현궁 복원공사 중 흥선대원군이 거처했던 몸채 상량문에 대원군의 존칭이 합하로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합하라는 존칭은 성(姓) 아래 붙여 불렀는데, 줄여서 합(閤)이라고도 불렀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도 이 호칭을 사용했는데, 일본어로는 갓카로 발음되며, 막부 때까지는 고급 각료에게 쓰이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 문관 중에는 천왕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관, 무관 중에서는 육군 소장 이상에게만 쓰였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과 심지어는 육군 장군들에게도 다양하게 붙인 존칭이었는데, 이를 일본에 비교해 보면 대통령이 총리나 총독부 총독과 같은 급의 지위임으로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쓰이던 호칭이었지만, 그것도 일본에서는 일본 국왕이 임명하는 문무 관리들이 흔하게 가졌던 호칭이 한때나마 우리나라에서 국가 원수 만이 독점한 최고 호칭으로 쓰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다만, 종전 이후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은 대등한 지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일본 국왕과 한국의 대통령은 지위 고하의 문제 보다는 종류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각하의 의미를 ‘Mr. President’와 등치시켜 오직 대통령에게만 이 존칭을 붙이게 하여 기타 관료에게 붙이던 ‘각하’ 호칭은 사라졌다.
그러나 은밀히 국무총리 각하, 중앙정보부장 각하 등의 호칭을 붙였는데, 이는 버릇으로 입에 이미 붙은 말이 되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서로 넘어갔다. 심지어 흔하게 쓰던 ‘각하’라는 호칭을 독점한 박정희 자신도 상대방과 서로 ‘각하’라고 부르며 대화한 적도 있다.
이후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금하게 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직함 외에 별도 호칭을 쓰지 않고, 굳이 우대할 때는 중국 특유의 존칭인 선생(先生)이라는 호칭을 선호한다.
국민의 정부 당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한국 정치인들이 ‘각하’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는데, 중국인들은 이를 제국 시절 고관대작에게 쓰던 호칭으로 여겨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천주교와 티베트 불교에는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성하(聖下)라고 부르며, 주교에게 붙이는 경칭 'His / Your Excellency'에 대해 ‘각하’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보다 더 높은 추기경의 경우 ‘His / Your Eminence’라 하며 이는 각하가 아니라 전하(殿下)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각하나 전하는 너무 권위적이라 하여 '예하(猊下)'라는 호칭을 더 선호한다.
'대통령 각하'를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His excellency 정도로 번역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함에 대한 별도의 존칭이 없으며, 미국 건국 초에 별도 호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의 결정으로 높낮이 없는 호칭인 'Mr. President'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카톨릭의 교황에겐 성하(聖下)라고 하는데, 이는 거룩한 분 아래에 선다는 뜻이다.
편지를 쓸 때는 귀하신 분 아래에 자신이 선다는 뜻으로, 받는 사람 이름 끝에 귀하(貴下)라고 쓰거나, 편지를 쓸 때 상대의 책상이나 앉은 자리 앞에 놓는다는 뜻으로 안하(案下), 궤하(几下), 좌하(座下) 등의 표현도 쓴다. 그리고 자기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에겐 족하(足下)란 말을 썼다.
즉, 호칭에 대해 존대하는 상대에 따라 폐하(황제), 전하(황태자/왕/왕비/제후), 저하(황태손/왕세자), 각하(고위관료), 휘하(장군), 슬하(膝下, 무릎아래 ; 부모), 족하(친구/손아랫사람), 귀하&궤하&좌하&안하(사무적 상대) 등등으로 달라진다.
그리고 정이품(正二品) 이상은 대감(大監), 정삼품(正三品)과 종이품(從二品)의 관원에겐 영감(令監)으로 불렀다. 하지만 오늘날 영감이란 말은 그냥 나이든 할아버지를 낮춰서 말할 때 쓴다. 즉, 예전에는 영감마님이던 것이 영감태기, 영감쟁이로 격하되었다.
- 영식(令息), 영애(令愛), 영부인(令夫人)
명령 령(令)의 영(令)자의 윗부분은 집을 본뜬 모양이고, 아랫부분은 무릎 꿇고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절(卩)자로서, 영(令)자의 명령이란 뜻이 여기서 나왔으며, 여기에 더하여 '좋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좋다.’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식(息)자는 자(自)와 심(心)을 합한 글자로 자(自)의 원형은 코이므로 숨 쉰다는 뜻인데, 호흡이란 인간이 살아 있는 한 지속되어야 함으로 대를 잇는 자식(子息)의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이처럼 남의 아들을 좋게 말할 때 아들은 영식(令息), 딸은 영애(令愛)라 부르며, 영부인(令夫人)은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로서 귀부인(貴夫人)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대통령의 부인이나 자식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말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일상에서 흔히 쓰던 말이었다.
- 태자(太子) 또는 세자(世子)
왕조시대의 차기 왕위계승권자에 대한 호칭으로, 왕세자· 동궁(東宮)· 저궁(儲宮)· 춘궁(春宮)· 이극(貳極)· 정윤(正胤)이라고도 하며, 존칭어로는 저하(邸下)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특히, 왕세자는 약칭 세자로 널리 쓰였는데, 이는 몽고의 간섭을 받아 제도 및 용어를 격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말로 조선 말기까지 사용되었으며, 이후 잠시 1897년 10월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정하면서 태자의 용어가 복고되었다.
태자 또는 왕세자는 왕위 계승이 부자세습제로 확립되면서 대두된 것으로, 초기국가시대의 귀족회의에서 왕을 선출하던 시기에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태자의 기원은 왕위의 부자세습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보면 왕위의 부자세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태자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는 ‘큰아들’이라는 의미와 혼용되었기 때문이다.
태자는 부왕의 재위 기간 중에 책립(冊立) 또는 책봉(冊封) 의식을 거쳐 결정된다.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경우 BC 19년(동명왕 19) 4월에 왕자 유리(琉離)를 태자로 책립하고, 그 해 9월에 유리명왕으로 즉위했다고 되어 있으며, 백제는 10년(온조왕 28)에 온조왕의 원자(元子) 다루를 태자로 삼고, 28년에 다루왕으로 즉위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신라는 24년에 유리이사금이 남해의 태자로서 즉위했지만, 태자로 책봉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또 566년(진흥왕 27) 2월에 ‘진흥왕이 왕자 동륜을 왕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그 뒤 동륜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죽고 진지(眞智)가 즉위하였다.
태자(세자)의 자격 조건은 우선 국왕의 장자여야 하였는데, 이 원칙은 고려 태조의 ‘훈요십조(訓要十條)’를 통해 규범화되었다. 즉, 적자(嫡子)에게 나라를 전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원자가 불초(不肖)하면 그 차자(次子)에게 전하고, 차자도 불초하면 형제 중에서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은 자에게 전해 대통을 계승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정비 소생의 적장자가 우선적으로 태자(세자)가 될 수 있었으나, 장자가 불초하거나 정비에게 소생이 없을 때에는 후궁 소생에게도 자격이 부여되었다.
태자(세자)가 즉위 전에 죽은 경우에는 제자(諸子) 중에서 택정되었다. 따라서 왕에게 아들이 없을 때는 태자의 택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런 경우는 왕이 유언으로 추대한 인물이나 왕이 죽은 뒤에 후대 왕을 추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계에서 태자를 택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신라 효성왕은 아들이 없자 아우 헌영을 739년(효성왕 3)에 태자로 삼고, 그가 742년에 경덕왕으로 즉위하였다. 이 경우는 엄격히 말하면 태자가 아니라 태제(太弟)이다. 그리고 소성왕의 경우는 원성왕의 손자로 아버지는 인겸(仁謙)인데, 아버지가 일찍 죽자 795년(원성왕 11)에 태자로 책립되었다가 799년에 소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이 경우는 태자보다는 태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왕과 태자와의 관계가 아들이나 손자 또는 동생 등과 관계없이 다음 왕위계승권자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에도 직계 왕자가 없어 태자(세자)의 책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인종· 명종· 경종· 헌종· 철종의 예가 그러하였다.
인종· 경종의 경우는 세제를 책립해 왕위를 계승하게 했으나, 명종· 헌종· 철종의 경우는 방계 왕족 중에서 대왕대비의 전교(傳敎)로 택정되었다. 이 때는 왕위계승자와의 친소 관계 또는 친인척 관계 등과 얽혀 중신들 간에 분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태자(세자)의 택정 논의를 건저의(建儲議)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중신들이 왕자들 중에서 군도(君道)를 갖춘 이를 추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왕의 뜻으로 결정되어 때로는 왕과 신하, 신하와 왕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398년(태조 7)에 정도전은 방석의 세자 책봉을 옹호하다가 방원에게 죽음을 당했고, 1591년(선조 24)에는 정철(鄭澈)이 건저 문제를 거론했다가 선조의 미움을 사 옥사(獄事)하였다. 그리고 1689년(숙종 15)에는 숙종이 희빈 장씨의 소생 윤)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노론 송시열(宋時烈) 등이 계비 인현왕후가 젊고 곧 후사를 이을 왕자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후궁 소생임과 시기상조론을 들어 반대하다 옥사(獄事)하였다.
한편 태자를 미리 결정한 것은, 첫째 왕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둘째 왕위 계승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을 막고 전대 왕의 정치를 안정적으로 계승하며, 셋째 일찍부터 태자로 책립해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덕목을 쌓고 군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태자로 한번 책립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다.
신라 혜공왕은 8세, 고구려 태조왕은 7세, 고려 충목왕은 6세, 충정왕은 10세, 조선의 단종은 12세, 명종은 12세, 순조는 11세, 헌종은 8세로 10세 전후의 어린 태자가 왕으로 즉위하였다.
다만 백제의 사반(沙伴)은 구수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는데, 나이가 어리다 하여 개루왕의 둘째아들 고이왕이 즉위한 예외가 있을 뿐이지만, 당시 사반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그리고 태자에 책립되면 능력에 관계없이 그 자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외로 조선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은 1404년(태종 4)에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왕세자로서의 지켜야 할 예의범절이나 딱딱한 유교적 교육 및 엄격한 궁중 생활을 싫어한 나머지 결국 1418년 6월에 폐위되고, 그 자리를 동생 충녕대군(세종)에게 넘겨주었다.
이와 경우는 다르지만 소현세자는 1625년(인조 3)에 세자로 책봉되고 병자호란 후 9년간이나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했음에도 아버지 인조의 눈 밖에 나서 원인 불명의 병으로 급서하고 동생 봉림대군에게 자리를 넘겼다.
태자(세자)는 차기 왕이기 때문에 왕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았다. 따라서 동궁 또는 세자궁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가지고 인원과 예산이 배정되었다. 특히, 세자에게 중시된 것은 교육과 신변 보호였다.
- 왕자(王子, prince)
왕자는 서양에서 황족이나 왕족의 남자나 특정의 영역을 지배하는 귀족의 칭호로서 사용되는 외래어에서 유래된 호칭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서 이에 맞는 호칭을 찾는다면 왕자군(王子君)이다.
서양에서 왕자(王子, prince)는 황족이나 왕족의 남자나 특정의 영역을 지배하는 귀족의 칭호로서, 영어의 ‘프린스’를 ‘왕자’로 옮기는 경우가 많지만, 프린스는 중의(中意)적이어서 제후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칭호는 라틴어에서 ‘제1인자’를 뜻하는 princeps(프린켑스)에서 비롯되었으며, 아우구스투스 이래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부여된 칭호 중의 하나가 되었다. 즉, 로마 시민의 제1인자라는 의미에서 국가의 절대적 지배자인 군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왕(라틴어 rex(렉스), king(킹)이 군주의 일반적인 칭호가 되었는데, 이 때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한 소국의 군주를 프린켑스(영어로는 프린스)라 칭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군주들은 한국어에서 대개 공(公)이나 공작(公爵)으로 번역되며, 이 경우 프린스는 duke(듀크)와 거의 동격으로 취급된다. 그런데 국가에 따라서 후(侯 주로 독일), 대공(大公 주로 프랑스)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프린스가 지배하는 나라 또는 영지를 영어로 principality(프린시팰리티)라고 하는데, 대개 후국(侯國)이나 공국(公國)으로 번역한다. 이런 나라들 중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주권 국가로는 모나코 공국, 리히텐슈타인 후국, 안도라 후국이 있다. 또 제국이나 왕국 안의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공국(프린시팰리티)도 있는데, 웨일스가 대표적이다. 웨일스가 잉글랜드에 복속된 이래 영국(원래는 잉글랜드)의 왕태자가 형식적으로 웨일스의 프린스가 되었는데, 이것이 영국 왕태자의 칭호인 Prince of Wales(프린스 오브 웨일스)이다. 또한 왕국이나 제국에서는 왕위· 제위 계승의 유력 후보인 왕족· 황족의 남자 구성원에게도 프린켑스의 칭호를 주어 부르게 되었다(한국어에서는 대개 ‘왕자’나 ‘황자’로 번역된다). 또한 여왕이나 여제의 남편에게도 일반적으로 프린스의 칭호가 주어졌는데, 이것은 영어로 prince consort(프린스 콘소트)라고 불린다(한국어에서는 대개 ‘부군(夫君)’으로 번역된다].
여성형인 프린세스는 위에서 열거한 의미의 여성형(여공(女公), 공주 등)이기도 하면서, 해당 남성형의 부인을 뜻하기도 한다(공비(公妃), 왕자비 등), 후자의 경우는 프린스의 경우처럼 프린세스 뒤에 ‘콘소트’를 붙일 수 있다.
- 공주(公主, Princess)
공주는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제왕(帝王)의 딸, 혹은 가까운 친족 여성을 봉작한 작위 중 하나로, 현재 한자 문화권 국가에선 라틴어 ‘Princeps(=Principal Citizen=Ruler/군주)’를 어원으로 한 서양의 여성형 작위명 중 제왕 및 제후의 딸을 공주로 번역하고 있다.
한자 유의어로 부친의 입장에 따라 황녀(皇女)· 왕녀(王女)· 공녀(公女)를 쓰기도 하며, 일본에서는 고대 중국에서 사용했던 희(姬 : 히메)를 대용하기도 한다.
제왕의 가족에 대한 작위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나 국가에선 제왕의 아들은 왕자(王子 : 왕의 아들이란 뜻), 딸은 왕녀(王女 : 왕의 딸이란 뜻)로 단순히 표기했다.
제왕의 딸이 작위를 받게 된 시점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며,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에서 천자(天子)의 딸을 왕희(王姬)라 하여 천자의 적배인 왕후(王后)의 1등급 아래에 두었던 것이 시발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대를 비롯하여 전후대의 제왕 혹은 제후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여성 중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및 실명이 모호한 여성에겐 성(姓) 혹은 출신 국호(國號)에 희(姬)를 붙였던 것을 미뤄 정식 작위명이라 단정할 순 없는 상황이다.
공주(公主)란 단어가 등장한 최초의 사료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 공양고가 쓴 ‘공양전(公羊傳) : 춘추의 주석서)’이지만, 여기서 공주(公主)가 제왕의 딸을 지칭하는 명사로 쓰인 것인지, ‘공(公)이 주관(主)하다.’는 의미로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으로써 쓰인 것인지는 실체가 모호하다. 이는 전한 건국 직후 관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논의되었다가 결국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작하는 어원으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쓰였다.
황족 여성의 작위가 최초로 체계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중국 전한(前漢)시대다. 이때 황제의 딸을 공주로, 제후의 딸을 옹주(翁主) 혹은 왕주(王主)로 삼았다.
신나라에선 공주 대신 실주(室主)를 썼으며, 후한(後漢)시대엔 황제의 딸에겐 현(縣)의 군주(君主 : 제왕· 제후· 주인)라는 뜻으로 현공주(縣公主)로, 제후의 딸에겐 아비의 지위에 따라 향(鄕) 혹은 정(亭)의 군주라는 뜻으로 향공주(鄕公主) 혹은 정공주(亭公主)로 봉하였다. 위진 시대의 진나라(晉)에서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하되, 후한 때보다 격을 높여 군(郡)의 군주라는 뜻으로 군공주(郡公主)로 삼고, 제후의 딸은 현공주(縣公主)로 삼으니, 이후 공주는 중원에 존재했던 국가 중 몽골 국가인 원나라만 제외하고 황제의 딸의 작위로만 국한되었다.
3. 조선시대의 품계(品階)
조선시대의 품계는 18등급 30산계로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나 뉘어지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 종은 각각 상, 하의 2계로 나누어 정3품 상계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 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 참상이라 하고, 정7춤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라 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는 총 30품계가 있었다. 그리고 정 3품부터 문, 무반의 품계구분이 나타난다.
조선의 정1품에는 의정부라는 부서가 있고 거기서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정무를 보며, 영의정은 1인 지상 만인지하로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감독하여 지금의 국무총리와 비슷하고, 좌의정은 삼정승의 두 번째로 백관을 통솔하며 일반 정무와 외교를 담당하고, 그 다음의 우의정은 삼정승의 마지막 서열로 육조에서 올라온 모든 공사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다시 육조에 회송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며, 경연영사나 춘추관감사를 비롯해 홍문관영사와 예문관영사 그리고 세자부와 비변사와 도제조를 겸임하였다.
그리고 정1품과 종1품의 품계에서 정과 종의 구분이 있는데, 그 차이는 같은 품계이지만 정의 아래 계급이 종이다.
승정원에는 도승지라는 정3품의 수장이 있는데, 바로 왕명의 출납을 맡은 비서기관이다.
현대로 보면 비서실의 비서실장 격인데 직책은 차관급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왕명에 따라서 귀족이나 고관대작들과 양반들의 중한 죄를 직접 다스리는 기관인 의금부가 있는데 수장은 판사라는 직책으로 종1품이다.
정2품 이상을 대감이라 하고 종2품에서 정3품까지를 영감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직책으로 하자면 장관이나 장관급은 대감, 차관이나 차관급 또는 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영감이라 하겠다.
사헌부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을 삼사(三司)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리는 일을 주로 했는데, 수장은 대사헌이다.
사헌부는 헌부 또는 백부나 상대 그리고 오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시정이나 풍속 등과 함께 관원에 대한 감찰 행정과 관원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면서도 인사 행정에까지 참여하여 지금엔 감찰 탄핵기관인 셈이다.
대사간이 수장으로 있는 사간원은 미원이라고도 하며 간원이라고도 하는데, 임금에 대한 간쟁이나 신하들에 대한 탄핵과 정치와 인사 문제에 관련된 언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을 비롯해 모든 관리들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는 일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홍문관의 수장은 대제학으로서 학술연구 기관의 책임자로, 궁중의 서적과 문헌을 관장하면서 임금님의 학문이나 정치 자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주요 임무는 조정의 정사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으로 임금님께 바른 말을 간언하는 언론기관의 역할도 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들의 힘이 강성할 때는 왕의 권력이나 신하의 권력을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도 하였지만, 파벌에 의해 균형을 잃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국사의 편찬을 맡은 기관인 춘추관의 수장을 지사라 했다.
상민의 범죄를 다스리는 기관으로 지금의 경찰청이라 할 수 있는 포도청은 대장(포도대장)이 수장이며, 지금의 군수나 시장과 경찰서장을 겸임하는 사또(원님)가 있었던 관아는 동헌이다.
한성부는 판윤이라는 직책의 수장을 중심으로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품계는 예조의 교첩으로 임면되고, 서경의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하급관료로 구분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1품부터 정3품 통정대부, 절충장군까지는 당상관이라 하였고, 정3품 통훈대부, 어모장군부터 종9품까지는 당하관이라 하였다. 당하관 중에서 정3품부터 종6품까지는 참상관, 정7품부터 종9품까지는 참하관이라 하였다. 참상관부터 수령직에 임명할 수 있었다
구분 |
품계 |
종친 |
의빈 |
양반 |
잡직 |
토관 | |||||
문관 |
무관 |
문관 |
무관 |
문관 |
무관 | ||||||
당 상 관 |
상 |
현록대부(顯祿大夫) |
수록대부(綏祿大夫) |
대광보국 숭록대부 (大匡輔國 崇祿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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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흥록대부(興祿大夫) |
성록대부(成祿大夫) |
보국숭록 대부(輔國 崇祿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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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1품 |
상 |
소덕대부(昭德大夫) |
광덕대부(光德大夫) |
숭록대부(崇祿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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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
가덕대부(嘉德大夫) |
숭덕대부(崇德大夫) |
숭정대부(崇政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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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2품 |
상 |
숭헌대부(崇憲大夫) |
봉헌대부(奉憲大夫) |
정헌대부(正憲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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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
승헌대부(承憲大夫) |
통헌대부(通憲大夫) |
자헌대부(資憲大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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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2품 |
상 |
중의대부(中義大夫) |
자의대부(資義大夫) |
가정대부(嘉靖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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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
정의대부(正義大夫) |
순의대부(順義大夫) |
가선대부(嘉善大夫)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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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3품 |
상 |
명선대부(明善大夫) |
봉순대부(奉順大夫) |
통정대부(通政大夫) |
절충장군(折衝將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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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당하관 |
참상관 |
하 |
창선대부(彰善大夫) |
정순대부(正順大夫) |
통훈대부(通訓大夫) |
어모장군(禦侮將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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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3품 |
상 |
보신대부(保信大夫) |
명신대부(明信大夫) |
중직대부(中直大夫) |
건공장군(建功將軍) |
|
|
|
| ||
하 |
자신대부(資信大夫) |
돈신대부(敦信大夫) |
중훈대부(中訓大夫) |
보공장군(保功將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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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4품 |
상 |
선휘대부(宣徽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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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정대부(奉政大夫) |
진위장군(振威將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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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 |
광휘대부(廣徽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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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렬대부(奉烈大夫) |
소위장군(昭威將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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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4품 |
상 |
봉성대부(奉成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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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대부(朝散大夫) |
정략장군(定略將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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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
광성대부(光成大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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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대부(朝奉大夫) |
선략장군(宣略將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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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5품 |
상 |
통직랑(通直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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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덕랑(通德郞) |
과의교위(果毅校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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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랑(通議郞) |
건충대위(健忠隊尉) | ||
하 |
병직랑(秉直郞) |
|
통선랑(通善郞) |
충의교위(忠毅校尉) |
|
| |||||
종5품 |
상 |
근절랑(謹節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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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랑(奉直郞) |
현신교위(顯信校尉) |
|
|
봉의랑(奉議郞) |
여충대위(勵忠隊尉) | ||
하 |
신절랑(愼節郞) |
|
봉훈랑(奉訓郞) |
창신교위(彰信校尉) |
|
| |||||
정6품 |
상 |
집순랑(執順郞) |
|
승의랑(承議郞) |
돈용교위(敦勇校尉) |
공직랑(供職郞) |
봉임교위(奉任校尉) |
선직랑(宣職郞) |
건신대위(健信隊尉) | ||
하 |
종순랑(從順郞) |
|
승훈랑(承訓郞) |
진용교위(進勇校尉) |
여직랑(勵職郞) |
수임교위(修任校尉) | |||||
종6품 |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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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랑(宣敎郞) |
여절교위(勵節校尉) |
근임랑(勤任郞) |
현공교위(顯功校尉) |
봉직랑(奉職郞) |
여신대위(勵信隊尉) | ||
하 |
|
|
선무랑(宣務郞) |
병절교위(秉節校尉) |
효임랑(效任郞) |
적공교위(迪功校尉) | |||||
참하관 |
정7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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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랑(務功郞) |
적순부위(迪順副尉) |
봉무랑(奉務郞) |
등용부위(騰勇副尉) |
희공랑(熙功郞) |
돈의도위(敦義都尉) | ||
종7품 |
|
|
계공랑(啓功郞) |
분순부위(奮順副尉) |
승무랑(承務郞) |
선용부위(宣勇副尉) |
주공랑(注功郞) |
수의도위(守義都尉) | |||
정8품 |
|
|
통사랑(通仕郞) |
승의부위(承義副尉) |
면공랑(勉功郞) |
맹건부위(猛健副尉) |
공무랑(供務郞) |
분용도위(奮勇都尉) | |||
종8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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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사랑(承仕郞) |
수의부위(修義副尉) |
부공랑(赴功郞) |
장건부위(壯健副尉) |
직무랑(直務郞) |
효용도위(效勇都尉) | |||
정9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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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랑(從仕郞) |
효력부위(效力副尉) |
복근랑(服勤郞) |
치력부위(致力副尉) |
계사랑(啓仕郞) |
여력도위(勵力都尉) | |||
종9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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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랑(將仕郞) |
전력부위(展力副尉) |
전근랑(展勤郞) |
근력부위(勤力副尉) |
시사랑(試仕郞) |
탄력도위(彈力都尉 |
4. 조선시대 왕가의 호칭과 여자의 품계
* 왕실의 경칭
태상왕(太上王) : 전하(殿下)
상왕(上王) : 전하(殿下)
군왕(君王) : 주상전하(主上殿下)
왕세자(王世子) : 저하(邸下)
왕세손(王世孫) : 각하(閣下)
대원군(大院君) : 합하(閤下)
부원군(府院君) : 대감(大監)
대군(大君) : 대감(大監), 마마(媽媽)
왕자군(王子君) : 대감(大監), 마마(媽媽)
품계가 있는 왕손(정1품~정2품) : 대감(大監)
품계가 있는 왕손(종2품~정3품) : 영감(令監)
품계가 있는 왕손(종3품~정6품) : 어른, 나으리
* 종친부
조선은 적자인 대군에겐 4대손까지, 서자인 왕자군에겐 3대손까지 종친부에 소속되어 왕족으로 예우하였고, 그 후,종친부에서 배제되면 나라에서 주는 특혜가 없어지며, 왕실의 후손으로써 사대부 양반가로 속하여 과거를 치룰 수 있어 벼슬자리를 할 수 있었다. 왕실의 내명부 여인들은 따로 경칭이 전해진 바 없으므로 대부분 마마(媽媽)라 불리웠다. 또한 대군과 공주를 비롯한 왕실의 아들, 딸들은 모두 본인을 한하여 품계를 가지며 자식들에겐 세습되지 않았다. 하지만 왕의 친자식들은 품계를 초월한 무품계로 신하와 달리하였다.
태상왕(太上王) : 상왕을 높혀 부르거나 또는 왕의 할아버지에 대한 존칭.
상왕(上王) :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 또는 선위한 군왕.
군왕(君王) : 왕국을 다스리는 최고통치자이자 온 백성의 어버이.
왕세자(王世子) : 다음 왕위계승권의 왕자이자 군왕다음으로 높은 권위에 있는 왕자.
왕세손(王世孫) : 다음 왕위계승권의 왕손이자 왕세자 다음으로 높은 권위에 있는 왕손.
대군(大君) :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적자, 또는 왕과 왕세자의 형제.
대원군(大院君) : 왕위에 오르지 않은 왕의 친아버지.
왕자군(王子君) : 왕과 왕세자의 형제, 또는 왕과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자.
부원군(府院君) : 왕비의 아버지이자 왕의 장인, 또는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봉작.
군(종1품 당상관) : 대군의 적장자.
군(정2품 당상관) : 왕세자의 여러 아들, 대군의 적장손, 왕자군의 적장자.
군(종2품 당상관) : 왕세자의 여러 손자, 대군의 여러 아들과 맏 증손, 왕자군의 적장손.
도정, 정(정3품 당상관) : 세자의 여러 증손, 대군의 여러 손자, 왕자군의 여러 아들.
부정(종3품 당하관) : 대군의 여러 증손, 왕자군의 여러 손자.
수(정4품 당하관) : 왕자군의 여러 증손.
부수(종4품 당하관) : 종친의 양첩소생의 서자.
령(정5품), 부령(종5품), 감(정6품) : 종친의 천첩 소생의 얼자.
* 내명부
대왕대비(大王大妃) : 살아있는 왕의 친할머니.
왕대비(王大妃) : 살아있는 왕의 친어머니이자 선왕의 정실부인.
부대부인(府大夫人) : 왕위에 오르지 않은 대원군의 정실부인이자 왕의 친어머니.
부부인(府夫人) : 왕비의 어머니이자 왕의 장모.
왕비(王妃) : 왕의 정실부인이며, 내명부 최고 권력자이자 온 백성의 어머니.
왕세자빈(王世子嬪) : 왕세자의 정실부인, 또는 다음 왕비
왕세손빈(王世孫嬪) : 왕세손의 정실부인, 또는 다음 왕비
공주(公主) : 왕과 왕비에게서 태어난 적녀, 또는 왕과 왕세자의 남매.
옹주(翁主) : 왕과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녀, 또는 왕과 왕세자의 남매.
군주(郡主) : 왕세자와 왕세자빈에게서 태어난 적녀.
현주(縣主) : 왕세자와 후궁에게서 태어난 서녀.
향주(鄕主) : 대군의 손녀. 또는 왕자군의 적녀.
* 의빈부(왕가의 사위)
종1품 위(尉) : 공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첫 벼슬로 임명된 품계.
종2품 위(尉) : 옹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첫 벼슬로 임명된 품계.
정3품 부위(副尉) : 군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첫 벼슬로 임명된 품계.
종3품 첨위(僉尉) : 현주에게 장가든 사위가 첫 벼슬로 임명된 품계.
* 내명부 내관(왕의 후궁)
품계 |
정1품 |
종1품 |
정2품 |
종2품 |
정3품 |
종3품 |
정4품 |
종4품 |
명칭 |
빈(嬪) |
귀인(貴人) |
소의(昭儀) |
숙의(淑儀) |
소용(昭容) |
숙용(淑容 |
소원(昭媛) |
숙원(淑媛) |
* 내명부 궁관(궁중여관)
정5품 : 상궁(尙宮), 상의(尙儀),
종5품 : 상복(尙服), 상식(尙食)
정6품 : 상침(尙寢), 상공(尙功),
종6품 : 상정(尙正), 상기(尙記)
정7품 : 전빈(典賓), 전의(典依), 전선(典膳),
종7품 : 전설(典設). 전제(典製), 전언(典言)
정8품 : 전찬(典贊), 전식(典飾), 전약(典藥),
종8품 : 전등(典燈), 전채(典彩), 전정(典正)
정9품 : 주궁(奏宮), 주상(奏商), 주각(奏角),
종9품 : 주변치, 주치, 주우(奏羽), 주변궁(奏變宮)
* 세자궁 내관(세자의 후궁)
종2품 : 양제, 종3품 : 양원(良媛), 종4품 : 승휘(承徽), 종5품 : 소훈(昭訓)
* 세자궁 궁관(세자궁 여관)
종6품 : 수규(守閨), 수칙(守則),
종7품 : 장찬(掌饌), 장정(掌正),
종8품 : 장서(掌書), 장봉(掌縫),
종9품 : 장장(掌藏), 장식(掌食), 장의(掌醫)
외명부는 왕족은 물론이고 문무관의 부인까지 속하게 되는데, 왕족으로는 왕의 딸인 공주와 옹주, 세자의 딸인 군주와 현주 등과 대군이나 왕자군과 혼인하여 왕족으로 편입되는 군부인들이 있으며, 문무관의 부인은 정승의 부인인 정경부인을 위시로 남편과 그 품계를 같이 하여 주어졌다.
품계 |
왕의 유모 |
왕비의 어머니 |
왕의 딸 |
세자의 딸 |
무계 |
|
|
공주(公主,적녀), 옹주(翁主,서녀) |
|
정1품 |
|
부부인(府夫人) |
|
|
종1품 |
봉보부인(奉保夫人) |
|
|
|
정2품 |
|
|
|
군주(君主,적녀) |
정3품 |
|
|
|
현주(縣主,서녀) |
* 외명부의 품계와 작호
품계 |
종친의 처(妻) |
문무관의 처(妻)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군부인(君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
종1품 |
군부인(君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2품 |
현부인(縣夫人) |
정부인(貞夫人) |
종2품 |
현부인(縣夫人) |
정부인(貞夫人) |
정3품(당상관) |
신부인(愼夫人) |
숙부인(淑夫人) |
정3품(당하관) |
신인(愼人) |
숙인(淑人) |
종3품 |
신인(愼人) |
숙인(淑人) |
정4품 |
혜인(惠人) |
영인(令人) |
종4품 |
혜인(惠人) |
영인(令人) |
정5품 |
온인(溫人) |
공인(恭人) |
종5품 |
온인(溫人) |
공인(恭人) |
정6품 |
순인(順人) |
의인(宜人) |
종6품 |
|
의인(宜人) |
|
안인(安人) | |
종7품 |
|
안인(安人) |
정8품 |
|
단인(端人) |
종8품 |
|
단인(端人) |
정9품 |
|
유인(孺人) |
종9품 |
|
유인(孺人) |
부부인 : 대군의 정실부인이자 왕과 왕비의 며느리(정1품).
군부인 : 왕자군의 정실부인이자 왕과 후궁의 며느리(종1품).
현부인 : 종친의 정실부인(정2품, 종2품).
신부인 : 종친의 정실부인(정3품).
신인 : 종친의 정실부인(종3품).
혜인 : 종친의 정실부인(정4품, 종4품).온인 : 종친의 정실부인(정5품, 종5품).
순인 : 종친의 정실부인(정6품, 종6품).
종친부는 왕의 가까운 친척을 말하며 왕의 적자인 대군은 4대까지, 왕자군의 자손은 3대까지 종친부에 소속되었으며, 본처의 자식은 물론이고 양첩과 천첩의 자식에게 까지 작위와 품계를 내려 일반 양반과는 차별을 두었다.
의빈부는 왕의 사위를 관리하는 부서인데, 본래 왕의 사위는 권력을 전횡할 우려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 없음으로 관직 대신 품계와 명예직을 수여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부마도위로 줄여서 부마로 불렀다.
중국에서는 황제에겐 폐하를,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들이 번왕에 책봉되면 전하를 존칭호로 하여, 조선에 하나뿐인 전하가 중국에는 수십씩 되는 경우도 많았으며, 조선에서 ‘전하’의 사용은 공식석상에서 신하나 기타 왕족이 왕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반면에 ‘마마’는 고려 중후반기에 고려 왕실에 시집온 몽고 왕녀들이 전파시킨 몽고어로서, 고려 후반부터 왕실 용어로 사용하다가 조선에 들어와 상용되어 왕과 왕비, 대비, 왕세자에게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왕 : 대전마마, 상감마마. 왕의 어머니 : 대비마마, 자전마마. 왕비 : 중전마마, 내전마마, 곤전마마. 세자 : 동궁마마, 춘궁마마, 세자마마.하지만 이런 칭호는 공식 석상 보다는 사석에서 가족끼리, 또는 친근한 친인척이나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신하와의 대화에서 사용되었으며, 공석에서는 왕은 ‘전하(또는 주상전하)’, 세자는 공‘저하’로 불렸다.이런 왕위와 관련된 사람만이 받던 마마 칭호는 왕세자의 부인인 세자빈이나, 왕의 친 자식인 왕자, 공주들에게 조차도 감히 바쳐지지 않는 극존칭으로서, 세자빈은 그 보다 한 단계 아래의 ‘마노라(빈궁마노라, 빈궁마누라)’로 호칭했다.그리고 미혼의 왕자에겐 왕자아기, 왕자아기시. 공주는 공주아기, 공주아기시. 옹주아기, 옹주아기시로 부르고 성장하여 결혼(가례)을 하면 왕자는 ‘대감(광해대감, 임해대감, 양녕대감 등)’으로, 왕녀는 ‘자가(덕혜자가 등)’로 호칭했다.후궁들에겐 정1품 빈 에게만 공주와 똑같이 ‘자가(경빈자가, 희빈자가. 당호를 붙여 호칭하여 선희당자가 등)’라 높여 불렀다.그 외 종 1품 귀인 이하는 마님이나, 마마님과 같은 마마보다 낮은 단계의 호칭을 썼다.참고로 마노라는 마마보다는 한 단계 낮은 호칭으로 빈궁의 존칭호이긴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마마와 함께 통용되어, 왕, 대비, 세자, 왕비에게도 자주 받쳐진 칭호로서, 대전마노라, 동궁마노라, 빈궁마노라 등으로 불렸다.이밖에도 궁중에는 극존칭인 마마에 일반화된 존칭인 ‘님’을 덧붙여 ‘마마님’이라는 칭호도
보이는데, 주로 상궁(상궁마마님)에게 통용된 호칭이며, 궁중 밖에서는 ‘마님’으로 변형되어 양반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존칭호로 쓰였다.다만, ‘마마님(별당마마님, 작은마마님)’이란 칭호는 궁중 밖에서 양반의 양첩(상민출신의 첩은 양첩, 천민 출신은 천첩)에게 아랫것들이 붙이는 존칭호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마마님’은 여자에게 쓰이며, 양반이나 왕족에게 사용하면 불경죄로 처벌을 받았다.
조선 후반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궁중용어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특히 ‘마마’라는 칭호가 일반화 되어 왕자, 공주, 후궁, 방계 왕족 등 까지도 두루 사용하게 되어 현대의 사극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이 밖에도 현왕의 바로 윗대 왕은 선왕, 대행대왕이라 불리며, 이는 세종이나 효종과 같은 묘호가 붙기 전에 선왕을 지칭할 때 쓰였다.
묘호가 바쳐지고 나서는 효종대왕, 태종대왕으로 칭하며, 묘를 붙여 영묘, 효묘, 정묘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왕의 시대를 표현할 때에 효종조, 현종조, 숙종조 라고도 한다.폐출된 왕은 폐주라 칭하며 연산군, 광해군 등은 다른 말로 폐주 연산, 폐주 광해라고도 불린다.
조선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그 사람을 지칭하는 대체용어로도 사용하는데, 왕은 대전, 대비는 자전, 왕비는 내전이나 곤전, 세자는 춘궁이나 동궁, 세자빈은 빈궁, 후궁들은 각 처소에 붙여지는 당호로 호칭되고, 공주 왕자들은 출가 후 사택의 이름이나, 동네의 이름으로
호칭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종시대에 사동궁 왕자는 의친왕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후궁 소생의 왕자녀 들은 법통상 왕비인 중전의 자식이 되므로 왕비 만을 어마마마
라고 부를 수 있을 뿐 후궁인 생모에게는 마마를 붙일 수 없고 어머니라고만 호칭 했다. 또한 후궁들은 높게는 정1품 빈부터 종4품 숙원까지 품계를 가지는데 반해, 그 소생인 왕자녀들은 품계를 초월하므로 후궁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라 해도 함부로 하대 할 수 없는 것이 법도였다.
5. 조선의 왕실과 귀족 여인들의 명칭과 지위 및 유래
왕실 여인이나 특수층 여인· 사대부 여인들의 지위에 관련된 것으로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가 있었다. 내명부 여인의 지위는 왕과 관련되어 그 높고 낮음이 정해졌으며, 외명부 여인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지위의 고하가 정해졌다.
. 왕의 부인
정궁(正宮)은 왕의 본부인(정비(正妃)을 지칭하며, 왕비(王妃), 왕후(王后), 국모(國母) 등으로 불리웠으며, 품계는 따로 없이 내명부를 총괄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후궁(後宮)은 왕의 후처에 해당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조선시대에는 중국 천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왕의 본처에 대한 호칭이 고려시대의 후(后)에서 비(妃)로 격하되었다.
조선시대 후궁은 내명부에 따라 정1품 빈에서 종4품 숙원까지 그 호칭과 품계가 각각 정해져 비교적 엄격히 시행되었다.
즉, 빈(嬪)-귀인(貴人)-소의(昭儀)-숙의(淑儀)-소용(昭 容)-숙용(淑容)-소원(昭媛)-숙원(淑媛)까지가 내관(內官)으로 직무는 따로 없었다. 이들 빈 이하 숙원까지가 사 실상 임금의 첩으로서 임금의 총애에 따라 그 품계가 오를 수 있었다.
빈은 조선시대 내명부의 정1품 여관으로서 후궁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하여 왕비 아래 가장 높은 여인의 지위였다. 만약 빈이 다시 비로 책봉되면 품계는 없어졌다. 또한 빈은 왕세자의 정부인(正夫人)을 지칭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빈이 거처하는 곳을 빈궁이라 하였는데, 빈궁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이 경우 직접 부를 때는 빈궁 마마라 하였다.
. 왕의 어머니
왕의 부인을 왕비라 칭하는데 왕의 어머니는 대비(大妃), 왕의 할머니는 대왕대비(大王大妃)라 하였다. 다만 선왕의 부인이 세 명이 동시에 살아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해 왕위를 계승한 서열에 따라 대왕대비· 왕 대비(王大妃)· 대비로 구분하여 불렀다.
왕의 장모, 즉 왕비의 어머니는 부부인(府夫人)이라 칭하였으며, 정1품의 품계가 주어졌다. 또 대군(大君)의 처도 부부인 이라 칭하였다.
. 왕의 딸
왕의 딸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공주(公主)와 옹주(翁主)가 있다. 조선 초만 해도 제도가 미비하여 왕녀(王女)· 궁주(宮主)· 옹주(翁主) 등 여러 가지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왕의 후궁도 공주라 칭하였다. 그 뒤 성종 때 에 문물제도가 정리되면서 공주라는 명칭도 통일되었다.
즉, ‘경국대전’, 외명부 조(條)에 의하면, 왕의 정실부인이 낳은 딸을 공주라 하고,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 하였다. 공주는 품계 상 무계(無階)이며 외명부의 가장 상위에 해당되었다. 왕비나 대비등과 마찬가지로 품계를 초월한 존재였던 것이다.
옹주는 조선시대 왕의 후궁이 낳은 딸로 공주와 마찬가지로 품계를 초월하여 외명부에 속하였다. 또 고려시대 내명부나 외명부에게 정1품의 품계와 함께 주던 봉작의 하나이기도 하다.
. 궁녀
궁녀(宮女)는 나인(內人)· 궁인(宮人)· 궁첩(宮妾)· 시녀(侍女)· 궁빈(宮嬪)· 궁아(宮娥)· 여관(女官)· 홍수(紅 袖) 등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궁녀는 궁궐에 거처하는 모든 여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말하는 궁녀는 고려·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대전(大殿 : 임금의 거처) 및 내전(內殿 : 왕비의 거처)을 가까이 모시던 여관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조선시대 내명부의 경우, 정5품인 상궁 이하의 궁인직(宮人職) 여 인을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상궁 이하의 궁녀는 4품 이상의 품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궁녀는 그 직책에 따라 계급이 나눠졌는데 그 호칭은 직책과 관련이 있었다.
계급 상 상궁 · 나인 · 애기나인의 3종류로 크게 구분되는데, 7세 무렵에 입궁한 궁녀는 애기나인, 즉 새앙각시라 하였다.
새앙각시가 궁궐 안의 법도를 익혀 예(禮)를 치르면 나인이 되었다.
나인은 직책에 따라 지밀(至密)나인· 침방(針房)나인· 소주방(燒酒房)나인· 세답방(洗踏房)나인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각기 독립된 처소에서 안살림을 맡아보았다.
상궁(尙宮)은 조선시대 내명부에 속한 정5품 여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상궁에는 제조(提調)상궁· 부(副)제조상궁· 대령(待令)상궁· 보모(保姆)상궁· 시녀(侍女)상궁 등이 있는데, 각기 그 직책에 따른 일을 맡아보았다. 그 가운데 제조상궁은 가장 지체가 높고 가장 고참 상궁으로 ‘큰방상궁’이라고도 하였다.
제조상궁은 내전의 어명을 받들거나 내전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를 맡아서 주관하였으며, 나인들을 총괄하였다. 왕의 은총을 받는 것 이외에 궁녀로서 가장 출세할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상궁이었다.
무수리는 고려· 조선시대 궁중에서 나인들의 세숫물 시중을 들던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로 수사(水賜)라고도 부른다.
무수리와 관련된 인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영조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다.
숙빈 최씨는 무수리로 궁중에서 지내다가 숙종의 은총을 입어 숙빈의 지위에까지 오른 여인이다. 궁녀는 민가의 처녀들 가운데서 엄격한 규정에 따라 뽑았는데, 궁녀로 뽑혀 궁에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다. 또한 내명부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에 따라 궁녀는 왕과 환관 이외의 남자와는 접촉할 수 없었다. 즉 궁녀의 팔자는 임금에게 달렸었다. 다행이 임금의 눈에 들어 은총을 입게 되면, 본인은 물론 집안까지도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궁녀는 임금의 은총을 한 번도 입지 못하고, 처녀의 몸으로 그냥 늙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궁녀로 뽑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6. 조선시대 왕의 호칭에서 조(祖), 종(宗), 군(君)의 차이
조선의 왕들을 부를 때 태조, 세종, 영조, 철종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왕의 생전 호칭이 아닌 왕이 죽은 뒤 붙인 이름인 묘호인데, 묘호는 왕이 죽은 후 왕의 신주를 종묘(조선 시대 역대 임금들이나 왕비들의 신주를 모신 장소로 일명 왕실의 사당인데, 여기에는 왕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임금의 칭호를 받은 왕의 신주도 모셨고, 많은 공을 세운 신하들을 배향 공신이라 하여 이들의 위패도 모시고 있다)에 모실 때 나라에서 그 사당에 붙이는 이름으로, 이때 임금이 생전에 행한 업적에 따라서 조(祖), 종(宗), 군(君)으로 분류되는 호칭을 짓는다.
묘호는 중국 당나라 때에 시행되어 우리나라는 고려 때 도입되었다.
크게 조(祖), 종(宗)으로 구분되는데 간단하게 조(祖)는 새롭게 업을 일으키거나 개혁하는 업적을 세운 왕에게, 종(宗)은 윗대의 왕조를 따라서 통치하였을 때에 붙이는 칭호이며, 군(君)은 왕이 정상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거나 윤리적으로 크게 악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붙여졌다.
그래서 고려의 왕은 태조 왕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종만 붙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왕들은 태조 이외에도 세조, 선조, 인조, 영조, 정조, 순조 등에서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데도 조가 붙은 묘호가 여럿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데 조로 묘호가 된 왕은 아주 적어서 원나라 1명, 명나라 1명, 청나라 2명뿐인데 조선에는 무려 6명이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업적이 많은가, 아니면 덕이 많은가를 따져 묘호를 붙였기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 왕의 묘호는 업적이 많으면 조(祖), 덕이 많으면 종(宗)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업적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운 것에 버금가는 성과를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세조는 김종서, 황보인 등에 의해 망할 뻔한 나라를 구한 업적이 있고, 인조는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가둔 광해군을 내쫓고 나라를 새롭게 만든 업적이 있다는 것으로 묘호를 정했다.
원래 나라를 세우지 않은 왕에 대해 처음부터 조를 붙인 묘호는 이렇게 세조와 인조 둘 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래 종을 붙였다가 조로 변한 것으로, 선조는 원래 선종이었고, 영종은 영종, 정조는 정종, 순조는 순종이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종 대신 조가 붙은 이유는, 선조는 임진왜란을 막아내 나라를 망국의 위기에서 구한 업적이 있고, 영조는 탕평책으로 망국적인 당쟁을 막은 업적이 있으며, 순조는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막아 국가의 문화를 유지시킨 업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고종이 황제에 오르면서 조상을 높이는 뜻에서 종에서 조로 바뀐 경우다.
또한 폐위된 왕에게는 군이라는 호칭을 붙였다.
왕으로써 유교적 질서에서 크게 벗어난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군주에게 붙여졌는데, 연산군과 광해군이 그들이다. 이들은 왕의 자격을 박탈당한 군주이기에 종묘상의 묘호도 없다.
왕이 죽은 다음 그 왕의 업적을 평가하여 조나 종의 묘호를 붙였다고 하는데 묘호를 지을 당시에 결정권자들이 비록 죽었지만 죽은 자의 영향력과 또 다른 정치세력 아래 있었기에 즈금에 와서 평가한다면 크게 어긋난 묘호들도 많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