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23.24차 민생안정 차관회의'(8.17,24), '당정협의'(9.1) 및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9.2)를 거쳐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18개부처합동)을 발표하였다.
-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품목(21개)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 및 물가안정 노력 추진할 것임.
- 대중교통 증편, 교통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 교통불편을 최소화(9.18~26일, 9일간 특별 대책기간 설정)할 것임.
- 나눔문화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등 약자와 함께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것임.
- 추석 전후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4.5조원의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임.
- 농축산물은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의무수입물량 조기도입, 물량공급 확대 등 적극적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임.
- 가공식품 및 공산품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및 할당관세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할 것임.
- 중앙공공요금 안정과 함께 행정.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적극 유도할 것임.
- 석유제품은 가격표시판 개선(이동식→고정식), 셀프주유소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여건을 조성할 것임.
- 시장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의료.통신 등 분야별 진입규제 발굴 및 개선할 것임.
- 유통단계별 비용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카테고리 킬러 등 신업태 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유도할 것임.
- 가격정보 공개대상을 지방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외식비, 이.미용료 등)으로 확대할 것임.
-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행이 만성화되어 있는 취약 분야의 감시강화 및 음성적 거래유인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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