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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구 분 | 증빙서류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주민등록등본(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 자동연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자(중위소득의 52%)의 자녀 | ․ 한 부모 가족 증명서 자동연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50%이하) | ․ 입소 순위 증명서(주민센터) 자동연계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중복 장애가 중복된 사람) |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포함) 자동연계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시설입소 확인서 자동연계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①~⑤ 중 한 가지 서류제출 | ①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②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③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④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⑤ 고용․임금 확인서(재직기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 |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1부 | ||
농업 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 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명의),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새일센터장, 자치단체등 명의)중 1부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 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만0~5세)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기부채납한 주체(화도 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정원의 5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 ||
2순위 | ․ 기타 한 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 |
3순위 | ․ 1, 2순위 이외의 영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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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접수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소 확정 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입소 취소.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맞벌이 증빙서류가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들만 있는 경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급여통장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자동연계되는 항목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