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지방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으니
야외 활동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 수원, 춘천 등이 33도까지 오른답니다!
현재 특보 발효지역
폭염주의보 :
경기도(여주시, 성남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도(홍천군평지, 횡성군, 춘천시, 화천군, 원주시,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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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란?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 暴炎 입니다.
暴: 사나울 폭 炎: 불꽃 염
폭염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여름철 고온현상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리가 국가별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일반적으로 폭염의 개념과 관련해,
특정한 온도 이상 또는 열 지수 이상 등을 이용한 절대적인 것과
평균 온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혹은 기상에 대한 순응도를
고려한 상대적인 개념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죠.
폭염주의보 기준
폭염주의보: 6월, 7월, 8월, 9월에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발표합니다.
폭염경보: 6월, 7월, 8월, 9월에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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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듀원격평생교육원의 안전교육지도사자격증과정 교육 강의내용 속
[17강] 자연재난 응급행동요령 중
폭염주의보발령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한다.
• 정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확인해 둔다.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한다.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둔다.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한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 폭염주의보 발령시
•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둔다.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시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한다.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한다.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한다.
•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학교에서는
•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한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산업. 건설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진다.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한다.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한다.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한다.
•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한다.
어류양식장에서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는다.
• 양식시설의 창문개폐로 통풍이 잘되게 한다.
농가. 축사에서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한다.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한다.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한다.
• 모기퇴치기구를 설치하고 축사에 소독을 실시한다.
도로. 철로에서는
• 35℃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를 동원 살수를 실시한다.
•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레일에 살수를 실시한다.
◎ 폭염경보 발령 시
일반 가정 등에서는
•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 준비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사워를 하지 않는다.
(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를 유도한다.
(선풍기를 장시간 연속 사용은 자제)
직장에서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한다.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한다.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강제휴가 조치한다.
학교에서는
• 특히, 초등•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한다.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한다.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한다.
산업. 건설현장에서는
•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한다.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야간 근무 등 방안을 마련한다.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다.
어류양식장에서는
• 양식어류에 대해 꾸준히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질병발생유무 확인 및 치료 등 조치를 취한다.
•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한다.(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조 내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한다.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먹이량을 줄이세요.
• 습기 또는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 사료는 산화가 빠르므로 각별히 신경 쓴다.
농가. 축사에서는
•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비타민,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인다.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사료는 공급하지 않는다.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른다.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냉방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한다.
도로. 철로에서는
• 도로표면 변형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살수를 실시한다.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운행중지 및 살수를 실시한다.
♥ ♡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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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