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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례 (남/40세) |
■ 청구내역
O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의 양성 신생물
O 주요 청구내역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x 1
■ 진료내역
4.18 평소 특이병력 없던 자로 2007년 3월 실신 있어 두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종양 소견 보여 감마나이프 이용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위해 입원
- 소견 : 두부종양(의증 :성상세포종)
4.19 감마나이프 시행
B 사례 (F/57세) |
■ 청구내역
O 상병명 : 기타 얼굴 신경장애 등
O 주요 청구내역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x 1
■ 진료내역
10.22 진단명 : Neoplasm of uncertain behavior of Aortic body and other paraganglia
- 문제목록 : ① 우측 안면신경마비 ② 경정맥구 종양(Glomus jugulare tumor)로
금년 10.22 감마나이프 이용 수술 시행
- 주 호소 : 우측 안면신경마비, 우측 귀 이명(청력소실), 뒷목이 불편하다.
15년 전 악하종양(submandibular mass Rt.) 있어 의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상 경동맥체 종양(carotid body tumor) 의심
8년전 5.19 경동맥체 종양절제술
10.22 감마나이프 시행
■ 참고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25호, ‘07.3.22)
■ 심의내용
진료내역 및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인정기준 등 참조 각 사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① A 사례(M/40세)
저등급 성상세포종(low grade astrocytoma) 진단 하에 해부병리조직검사(biopsy) 등의 고려 없이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을 시행한 동 건은 세부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B 사례(F/57세)
8년 전 5월 경동맥체 종양절제술(좌)을 실시했으나, 2년 전 5월 경정맥구 종양(Glomus jugulare tumor, Rt)을 진단, 혈관조영술 등 검사 시행 후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을 시행한 동 건은 현 인정기준 중 두경부 양성 종양으로 외과적 수술 접근이 어려운 부위로 판단되어 인정함.
[2008.3.3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