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전매 제한·부동산 규제 3대악재 지역 민간건설사 '휘청'
주택協 인천시회, 市에 기본형 건축비 인상등 요청
2007년 12월 18일 (화) 목동훈 mok@kyeongin.com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천지역 민간주택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이하 주택협회 인천시회)는 17일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인천시에 주문했다.
민간 아파트는 공공아파트와 달리 단지 설계와 내부시설 등이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주택 품질을 낮추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파트를 지을 택지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확대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광옥 주택협회 인천시회 부회장은 "송도나 청라 등은 분양이 잘되지만 다른 곳은 전매 제한 등에 걸려 어렵다"며 "(부동산 규제 강화가) 우리에게는 치명타다"고 했다.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 등을 더해 결정된다.
군·구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기본형 건축비를 상하 5% 범위에서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주택협회 인천시회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가산비용 인정 범위 탄력적 운용 ▲기본형 건축비 인상 고시 ▲분양가심사위원회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택협회에서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협회 인천시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산비용을 추가 인정할 수 있다"며 "가산비용 인정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품격 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조정 상한 범위를 인상 고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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