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산림조합공지. (중요)
▶산림조합소식 알림 (조합대의원 산림조합이사들 고발소식)
최근 사업의 모든 의결권을 가진 이사회의 특정 이사께서 권한을 이용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며 조합운영에 무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께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준 유통센터건립(10억계획→70억 마무리)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의 어려움은 안중에 없고 이사회의 의결권을 이용하여 과도한 선물과 이사회참석수당을 요구합니다.
10억으로 시작하여 대출 10억까지 받아 70억이 투입된 유통센터는
2018년 -5억2천만원 적자
2019년 -3억7천만원 적자
2020년 -1억8천만원 적자
운영으로 직원들은 고통분담차원에서 급여의 일부인 년월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며 최선을 다해 조합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장부도 없이 투명하지 못했던 회계질서도 바로잡았습니다.
조합장 역시 경영의 어려움때문에 고장투성인 업무용차(345000km)를 수시로 고쳐서 타고 있고 20년에는 660만원을 자진 반납하며 고통분담에 동참하며 유통센터 정상화에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적자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이사님은 대의원들 핑계를 대며 선물이 작다고, 회의수당이 작다고 권한을 이용하여 계속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사회의 할 내용이 없어도 이사회는 매월 해야한다고 압박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2019년 3월21일에 취임하자 마자 직원급여를 대출을 받아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운영비가 바닥이 난것이었습니다. 마트에 70억을 투입하여 시작했지만 -5억2천만원이 적자나다 보니 현금유동성이 바닥이 났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렇게 조합은 유통센터 건립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사는 이사회때마다 수시로 선물타령, 회의수당타령, 연수가자는 타령만 하기에 조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도한것은 뜻을 안받아 주자 적자를 줄여가고 있는 조합장을 여기저기 다니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ㅠㅠ
이사와 감사는 임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무언가 얻어가는 자리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산림조합 김영원대의원께서 2019년 2월경에 이사회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고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2018년에 유통센터계획(10억)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70억원의 비용(토지17억 건축53억)이 들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통센터 증액은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당시 이사와 대의원들께서는 조합비용으로 넉넉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에게 과도한 선물을 얘기하는 이사께서는 유통센터 건립당시 전 조합장이 주는 수준의 선물을 관례 라는 명목으로 요구합니다.
▶유통센터건립이후 일반사업 전체가 4년째 적자가 나고 있어 조합원들께 베풀어야 하는 지도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유통센터 건립으로 인해 덕을 본사람도 있겠지만,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 전체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건립시기에(2년간 3회) 무슨이유였는지 이사들과 감사들이 자체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해외연수로 둔갑되어 조합에 비용을 청구하였고 조합은 증빙서류도 없이 이사 감사들 개인통장으로 경비를 입금하였습니다.
▶석연치않은 사실때문에 김영원대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당시 조합직원들은 묵살하기 일쑤였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견개진을 하였지만 옹호하는 대의원들 덕분에 해명없이 총회는 마무리 되었고 답답한 김영원대의원께서는 산림조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겠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합에서 정식으로 해외견학을 가려면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세워 조합직원들이 여행사 선정도 하고 해외도 동행해야 하며 선진지 견학 결과보고서도 제출하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선물만 좋아하는 모이사께서 계약을 하고 이사 감사만 해외를 가기위해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하니 개인통장으로 관계 증빙자료도 없이 입금을 시켜주는게 정상적인 해외연수인지? 아니면 횡령인지? 묘연합니다.
▶대의원께서 고발을 하니 해당 임원들께서는 받았던 비용을 김애란과장에게 반납하였으나 조합통장으로 입금한게 아니라 김애란 개인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사법기관에서 조합장인 저에게 참고인조사도 하지않고 산림조합법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으니까 맡겨두었던 비용을 다시 김애란 직원한테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읍산림조합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투명한 회계를 바탕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마트 설립후 닥친 위기를 넘길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사와 감사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1.07.01.
정읍산림조합장 장학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