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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별 표결현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안
【본회의 표결결과】
의안 번호 : 2207082
제안 일자 : 2024-12-30
표결 일자 : 2024-12-31
발의 제안 : 법제사법위원장
표결 인원 : 재석 289인 (재적 300인)
표결 결과 : 원안 가결
찬성 인원 : 179인 (61.9%)
반대 인원 : 105인 (36.3%)
기권 인원 : 5인 (1.7%)
찬성 (179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재원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선희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희
반대 (105인)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소영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준석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천하람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추경호 한기호
기권 (5인)
권영진 민홍철 송기헌 최형두 한지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에 이어 이제는 수사기관까지 피의사실 공표하고 혹세무민 가짜뉴스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탄스럽다.
국수본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 안산 신당에서 압수한 수첩에 마치 비상계엄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것처럼 밝혔다. 1) NLL에서 북 공격 유도 2) 정치인 사살 3) 정치인, 언론인 등 수거 대상 4) 오물 풍선 5) 국회 봉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작성한 내용인지, 당사자의 상상을 적은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슬금슬금 조각 정보를 흘려 수많은 추측보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 바 '살라미식' 수사정보 유출 전략이다. 수첩 내용과 관계 없는 신당을 엮은 것은 과거 무당, 굿판 이미지를 덧 씌우려는 의도 아닌지 의심스럽다.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상원을 수사하고 향후 작성될 공소장에 넣으면 될 일이다.
이런식의 흘리기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 국수본은 비열한 피의사실 공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거듭 호소드린다. 일부 언론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무차별적인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가짜뉴스 경험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PC'를 비롯해 '청와대 굿판' '세월호 인신공양' '밀회' '길라임' '○스 비디오' 등 수많은 가짜뉴스가 범람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핵심과 상관없는 신당, 보살 등 자극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께 갈 수 밖에 없다. 사실보도, 객관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관련 사실확인 없이 이뤄지는 허위보도를 모든 언론인이 경계하고 삼가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 만약 이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발 제보를 받아쓴 선전선동성 가짜뉴스가 발견된다면 언중위 제소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부득이하게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일단 소가 제기되면 중도취하는 없다는 점도 함께 밝힌다.
2024년 12월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한동훈 사살설’에 이어 이젠 ‘해군 소령 아내 성폭행 협박설’인가
오늘 오후 <뉴스1> 등 일부 언론들이 노은결 소령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원불명의 사람들로부터 사찰과 폭행, 아내 성폭행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노 소령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다.
<뉴스1>의 해당 기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아시다시피 <서울의소리>는 안해욱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김건희 여사 줄리설을 최초로 유포한 극좌 유튜브다. 안해욱이라는 사람은 24년 전 한번 본 여성의 얼굴과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여성의 남편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기이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을 경호한 적이 있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모친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 같은 사람이다.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화자를 내세워 음모론을 유포하는 것은 <서울의 소리>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음모론을 유포하는 <서울의 소리>가 일차적으로 문제지만, 이와 별개로 취재윤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엄연한 정식 언론사들이 이처럼 신뢰성이 떨어지는 유튜브 방송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기사화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12월 20일 19시30분 현재 네이버 뉴스 제휴사인 <굿모닝충청> <뉴스클레임> <톱스타뉴스> <허프포스트코리아> <이로운넷> <팩트TV> 등이 해당 내용을 기사화했다. 당 미디어국이 최초 기사작성자인 <뉴스1> 소봄이 기자와 통화한 결과 소 기자는 본인의 의지로 쓴 기사인지, 데스크의 지시로 쓴 기사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24년 12월 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 호소문]
사실확인 없는 ‘자작 제보’ 보도 및 왜곡‧과장‧허위보도를 자중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어제 JTBC와 동아일보가 사실 확인 없이 한 쪽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허위, 과장,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유감입니다.
JTBC <“한동훈에 물병 세례도” ... 녹취로 드러난 당시 의총장 분위기>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저 자신이 그 의총장에 있었는데 물병을 던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병을 자기 자리에서 내리쳤을 뿐입니다. ‘한동훈에 물병 세례’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보자가 꾸며낸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물병 세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몇 명에게만 물어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나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아일보 <귀에 대고 “배신자” ... 탄핵찬성 의원에 ‘학폭’ 같은 행동하는 與 의원> 기사도 제보자가 꾸며낸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당 의원들은 그런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도 극단적 폭력성을 보이거나 이지메라고 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의원이 정말 귓속에다 ‘배신자’라고 속삭이는 드라마에서나 보는 행동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그렇게 했다면 이미 소문이 전파됐을 것인데 그런 소문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셋째, 그런 수준 이하의 이지메를 한 의원은 그런 행동을 과시했을 것인데 이에 대해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언론인의 사명은 진실 보도에 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제보를 받은 것은 아마도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그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책무는 해당 기자에게 있습니다.
제보자가 악감정을 가지고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진짜로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 의원은 윤리위 징계감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밝힐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한 일방적인 제보를 기사화했다면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사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당 윤리위에 제소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환골탈태를 위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의 노력을 폄훼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허위보도가 나간 데 대해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비상정국을 헤쳐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탄핵 이후 당의 통합과 화합을 걱정하는 분들이 다수였고, 지금은 더욱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 없이 자작 제보에 의존한 오보와 유언비어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한동훈 사살설’이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마저도 허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황당무계한 소설을 그대로 기사화한 데 대한 책임은 없는지 언론계의 자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의 보도를 자중해 주실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친윤’이나 ‘친한’이니 하는 구분은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국을 정상으로 돌릴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이 때리시는 채찍은 겸허히 맞겠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없는 가짜뉴스성 보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십시오.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비판하면서 신속진행 되어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합니까? 끝없는 내로남불의 연쇄가 어지럽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헌재재판관 임명 못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나친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습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입니니다.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관련해서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 합니다.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립시다.
2024년 12월 17일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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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시 이 특례법안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