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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또는 업 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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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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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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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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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구분 |
상시 : 24시간 정시 : 시부터 시까지 |
주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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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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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규 모 |
면 적 |
㎡ |
개 방 장소(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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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용 |
대변기 개, 소변기 개, 세면대 개 | |||||||||
여자용 |
대변기 개, 세면대 개 | |||||||||
장 애 인 화 장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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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관계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귀청의 행정조치를 따르겠으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동의)합니다.
2012. . .
신청자 : ( 인 ) (관계 : 건물주와의 )
동의자 : 건물주 ( 인 )
안 성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