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고엽제 2차 역학조사를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에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와서 고엽제와 고엽제후유의증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환자라는 병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의 2차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없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병명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고엽제 후유의증 등외란 있을 수도 없는 진단이기도 합니다. 1차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은 역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으로 판명된 것이고 후유의증은 확인이 미흡하지만 상당한 의사성이 있다고 보아서 내린 병명이라면 2차 조사에서는 미흡한 사항을 심도있게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엽제 역학조사에 장애가 될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며 제한을 둘 만한 사유도 없다고 봅니다. 임상적 실험과 현지의 고엽제 살포 시기와 현재 고엽제 환자의 인체에 미친 영향등은 아무런 제약없이 조사가 이루어지고도 남을 충분한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들어보지 못하여 답답합니다. 월남전쟁이 끝난지 30년이 지나도 아직 역학조사가 미비했다면 국가는 파병 장병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무책임하게 내몰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지닌채 또다른 젊은이를 이라크 전쟁터에 소모품으로 내몰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가보훈처는 2차 역학조사단을 어떻게 구성하였으며 어떤 내용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추진 상황은 어떠하다고 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전자 등록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질병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명하여 우려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보면,이런 의무를 태만히하여 국가보훈처가 밝힌 중장기 계획에는 역학조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요건 비해당이니 상이등급 등외 판정에 따른 불만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등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있다고 마치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가보훈처가 스스로 역학조사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명확하고 충분히 고지되었다면 시간과 금전을 들여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없거나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참전자들은 역학조사 결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병에 대하여 단지 전쟁에 참여했다는 동정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무마용 질병으로 혜택을 받는다면 단호히 배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참전자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지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참전자가 살아있을 때, 이들이 국가로부터 떳떳한 판정으로 진실된 손길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있는 참전자를 대변한다는 단체조직에서도 사실을 밝혀 고통받는 참전자들에게 자세히 제시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