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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만 상고를 할 수 있고
사실심인 1,2심에서 다툰 또는 다툴수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고이유로 써낸 것이 실질적으로 원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고자 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내용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기각판결을 하는데 이를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합니다.
상고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면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게 되고 국민적 정서상 반감이 많으므로 이와 같이 상고 자체는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 심리불속행제도를 통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다소 편법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이라는 명목으로 주장`입증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판결문을 송달하므로 소송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내용은 2심판결이 최종적인 내용이 되나 최종적인 판결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은 내용이 정형화되어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 됩니다.
▒▒▒ 피고 패소의 경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3심인 대법원 사건은 법률심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요건이 미비될 경우,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함이 없이 바로 상고심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질문자께서 승소의 원인이 된 본질적인 내용이야 제2심판결에 그 내용이 있겠지만, 최종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선고를 받은 대법원 판결은 선고 즉시 확정이 되나, 질문자 경우처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난 것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이 확정일입니다.
판결문 가지고 집행 서류를 구비하실 때 확정증명원의 발급이 필요함.
대법원의 상고 사건의 폭주와 내실 있는 판결을 위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모든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하는 것은 아니고 1심, 항소심의 판결이유를 보고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는 사건을 별도로 분류하여
대법원 재판부에 정식으로 배당하지 아니하고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심리불속행기각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3심제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어 현재로서 별 도리가 없다.
대법원에서 추가 심리할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한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주문만 있고 결정사유가 없다.
심리불속행을 당한 상고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실제 경력변호사도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였다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되어 즉시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반환해 주는 사례가 자주 있다.
이러한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잔존하는 것이다
.
법인사건이나 고액 사건의 경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상고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의 전관예우를 빙지하여
심리불속행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2009년 대법원 통계에 의하면 상고심 사건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사유로 즉시 기각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니,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대법원 상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나홀로 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수임료만 날리고 상고심에서 바로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적시하여 공개한 적이 없다.
통상 1심, 2심 모두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경우
일단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심리불속행기각 제도 폐지하라!'
【서울=뉴시스】조종원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사법제도안 지지 성명 및 비리판사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으면 기각률(재판없이 종료되는 상고사건 비율) 10분의 1로
입력 : 2011.03.29
전직 대법관도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끼니 파기 환송할 사건도 원심대로 확정돼…
변호사 명단에 올리는 도장값만 수천만원"부장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2008년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사사건의 상고심(上告審) 변호를 맡았다. 의뢰인은 상고이유서 작성을 A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변호인 명단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름을 꼭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착수금으로 5000만원 줄 테니 2000만원은 당신이 갖고 3000만원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지급하라"고 금액까지 정했다는 것이다.
A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 선임계와 상고이유서에 도장만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사건은 심리불속행(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기각됐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했다. A 변호사는 한참 선배인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돌려주고 말았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상고 사건 '도장 값'으로 거액을 받는다"는 법조계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2심 판결이 잘못돼 파기환송해야 할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 측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끼더니 심리불속행 처리돼 원심대로 확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이 급증하는 상고 사건 처리의 부담을 덜기 위해 1994년 도입한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한 민사 사건은 1만635건이었으나 무려 64.9%인 689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2006년 58.6%에서 7.3%포인트나 급증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관 심리도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 셈이다.
2009년 국정감사에선 퇴직한 한 대법관이 맡은 대법원 사건은 한 건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2006년 국감 때는 1990년 이후 퇴임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13명이 선임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6.6%밖에 안 됐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일반 상고 사건은 65%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데도 전직 대법관이 선임되면 거의 기각되지 않고 대법관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은 퇴임 대법관 이름을 변호인 명단에 올려야 심리불속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게 돼 비싼 수임료를 내가며 전직 대법관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법조계에선 "전관예우의 핵심이 대법원의 '전직 대법관 예우'"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대법관을 지내고 작년 8월 퇴임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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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3심제하에서 국민들은 마지막 판결을 받기 위해 상고하는 것인데 상고 대상이 안 된다고 기각해버리는 건 사법 서비스 차원에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법률심 기능을 높이고 정책법원으로 가기 위해선 일정 정도 상고 사건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하급심 판결에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제한하면 판결에 대한 불만이 더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조용식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대법원 재판이 충실하게 되려면 대법관 수를 어느 정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심리불속행 처리되면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이 아니다.
심리불속행기각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민사소송법>>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제432조 (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 즉 인정된 사실이 폭리, 선량한 풍속, 과실 등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률문제로서 상고이유가 되는 것임에는 의문이 없다."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에 그것이 상고이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하에서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는 경험칙의 문제가 사실문제인가 법률문제인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
사실문제인 경우
"사실문제라면 경험칙의 인정을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실심에 의하여 적용된 경험칙은 상고심을 기속하게 될 것이나,"
법률문제인 경우
"법률문제라면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주의가 적용되며 상고심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경우, 이 문제를 사실문제로 볼 것인가 법률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견해
사실문제로 보는 경우
"소수설은, 경험칙이란 법규와 달라서 통상 사실판단의 과정에 쓰여지는 자료라는 것과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고심 법관에게 사실심의 인정을 비판케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이유로 경험칙위반을 사실문제로 보나,"
법률문제로 보는 경우
"다수설과 판례는 이를 법률문제로 보아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다. 즉 경험칙은 재판상 삼단논법에서 대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법규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고, 혹은 경험칙 그 자체는 법령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위반의 경우에는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의한다.」라는 법규정(민사소송法第187條)에 위반한 것으로 되어 법률문제가 된다고 한다."
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107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인의 간이 생명표를 기초로 한 연령별 기대여명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 38세 11월 남짓인 원고 권신택의 여명이 평균인과 같은 29년 가량이라고 인정하고 사고시부터 여명기간중의 보조기(휠체어) 비용 1,155,429원과 원심변론 종결일로부터 여명기간 중의 개호인 비용 25,433,586원을 위 원고의 적극적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1심 감정인 인주철의 신체감정 결과에 보면 위 원고는 감정당시 양하지는 완전마비 상태이고 대·소변 기능의 장애를 설사제 복용과 도뇨카데타를 삽입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광염, 신장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생명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반노동능력은 100% 상실되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 용태의 호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진 환자가 용태의 호전이 예상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82.3.2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여 원고 권신택의 여명에 관한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그 감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결과를 두고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내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3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과 행복권, 평등권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헌법 따위를 나불거린 것은 그저 어느 호사스러운 놈의 괜한 사치일 따름이었다.
아울러 이런 나라에서 떠나지도 떠나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아니 살아가야만 하는 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지 모르겠다.
작년 이맘 때였던 것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에서 작성한 판결문이 허위의 사실로 도배되어 있어 나는 이를 바로잡아 보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를 했다.
물론 1심의 판결문이 왜 허위인가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확한 입증자료와 함께 말이다.
여기에서 ‘확실하고도 명확한 입증자료’라 함은 이 사건의 핵심쟁점과 관련하여 내가 제출한 입증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상대가 스스로 시인한 바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입증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모 합의부 판사 놈들은 지들이 무슨 대법관이나 되는 놈들로 착각이나 했는지 “1심 판결 중 일부만 인정하며 나머지는 1심의 판결과 같다”고 하는 단 두 줄짜리의 판결문을 발행했다.
그렇지 않아도 혹시 해서 제1심에서 허위판결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입증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그 부분을 판결문에 꼭 기재해 달라고 별도의 부탁까지 해 가며 수차례 간곡한 탄원을 했는데도 말이다.
그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 이놈들은 제1심에서 작성한 서증목록까지 변조하면서 중요 입증자료인 KBS 추적60분 동영상 CD를 폐기해버리고 참고자료로 제출한 주간현대 기사까지 모두 폐기시켜 버렸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사회적 관심사가 된 내 사건의 핵심 심증자료마저 고의적으로 없애버린 것이다. 변론조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다시 한 번 더 인내를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물론 서울고등법원이 저지른 불법재판과 범죄행위까지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을 접수한지 만 3개월 7일만에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동서고금, 전대미문의 해괴한 제도로 패대기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정 연휴 하루 전인 2월 12일 오후 대법원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창에 이 사실을 올리면서 그 처리날짜는 2월 11일로 소급하여 처리해 놓았다.
그런데 마침 이 날은 보니 공교롭게도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고법 부장판사급의 정기 인사날짜이기도 했다. 이 날은 또 보니 몇 해 전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바 있는 광주고등검찰청 권태호 검사의 심리불속행기각일이기도 했다.
허구한 날을 내버려 두고 기피하고 싶은 사건들을 인사이동 날짜에 맞추어 또는 명절의 긴 연휴 앞날에 맞추어 패대기쳐 버린 것이다. 먹고 튀기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이 아니던가?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이건 나라가 아니다. 양아치 집단이요 사기꾼 무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도둑놈 소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다고 내가 그것을 아주 작게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았다는 말인가?
솔직히 내가 그동안 법원과 판사에 대해 한마디 하는 것을 자제해 온 것은, 그래도 법원은 3심제로서 이 3심을 거치는 동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만큼은 제대로 된 판사 하나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바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웃기고 허망한 바램이었던가?
이놈들의 사악하고 야비한 법화(法靴)에 짓밟혀 앞으로도 계속 들려올 힘없고 못 가진 우매한 백성들의 참담한 비명소리가 귀에 선하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 재판의 승자는 나였다. 두말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이긴 것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나라의 야만적인 제도와 사악하고 부패한 양심들에 의해 나의 승리를 도둑맞고 말았다.
승복할 수도 없고 승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추적하다 내가 죽으면 원귀(寃鬼) 라도 되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네 놈들의 꿈속까지 기필코 따라갈 것이다. 너 뿐만 아니라 네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냥은 있지 않을 것이다.
망할 놈의 심리불속행기각.
벼락을 맞든지 폭파되어 버려야할 흉물스런 대법원과 가증스러운 대법관 패거리들.
야비하고 사악한 개 같은 그 이하 판사 놈들.
구역질나는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지 못하는 내가 오늘따라 한없이 저주스럽다.
이 동영상은 추적60분 - 어느 복지관 사무국장의 외로운 싸움... 40초짜리 예고편입니다.
본 영상은 http://www.kbs.co.kr/2tv/sisa/chu60/ 402번(2008.07.30.방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