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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과 |
조직기획과 |
2013년 3월 23일(토) 조간 (3.22 20: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
과 장 최현덕 서기관 허승원 | |
연락처 |
02-2100-3488 |
정부조직개편 완료,“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기반 마련
- 「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
□ 안전행정부(장관 : 유정복)는 3월 22일 오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1개
개정 법률 공포안, 48개 부처 직제, 30개 관련 법률 시행령 등 총 119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박근혜정부 출범 26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되었다.
□ 이번 정부조직 개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종전 47개에서 50개로 3개 늘어났는데,
- 이는 당초 개편안 48개에, 여야 합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기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중앙행정기관 :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2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1처 △1청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2실 : +3실(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무총리비서실) △1실(특임장관실)
△1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정무직은 종전 121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감소(장관급 1명 증가, 차관급 3명 감소)했다.
* 장관급 +1 : +4(안보실, 경호실, 미래부, 해수부), △3(특임장관실, 국과위, 원자력안전위)
차관급 △3 : +5(경호실1, 미래부2, 해수부1, 총리비서실1)
△8(특임장관실1, 국과위2, 대통령실2, 외교부1, 농림부1, 교육부1)
○ 아울러,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종전 8개에서 7개로 축소*되었다.
* 종전 8개 부처(기재, 교육, 외교, 행안, 문화, 농림, 지경, 국토)
➜ 현행 7개 부처(재정, 미래, 외교, 안행, 문화, 산업, 국토)
□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3개 더 늘어났지만 행정 효율화를 통한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
총 99명 감축되었다.
○ 또한, 필요 최소한도의 하부조직 설계기준에 맞춰 각 부처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 적정 통솔범위를 고려한 기구 편성기준* 및 다양한 개편모형 제시 * “과”는 최소 7명 이상, “국”은 4개 과 이상, “실”은 3개 관 또는 12개 과 이하 ◇ 차관까지의 결재단계를 최대 4단계 이하로 간소화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4‧5급 “팀”을 합리적으로 정비* * 85개 팀 중 51개 폐지, 34개는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과”로 전환
□ 각 부처별로 주목할 만한 주요 개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부 처 |
주요 개편 내용 |
미래창조 과학부 |
�과학기술과 ICT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해 장관 직속 ‘창조경제기획관’ 신설 |
교육부 |
�교육분야 핵심 대선 공약사항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진흥과’ 신설 |
안전행정부 |
�재난안전 기능 보강을 위해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 �정부 3.0 추진을 위해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 |
문화체육 관광부 |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국 분리 |
산업통상 자원부 |
�통상 기능과 산업자원협력 기능을 융합하여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신설 |
국토교통부 |
�교통‧물류정책 기능 융합‧연계를 위해 ‘교통물류실’ 신설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 강화를 위해 ‘어촌양식정책관’ 신설 |
□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된 만큼, 안전행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청사 재배치, 각종 업무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구현을 위한 국정 운영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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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前 정부조직 기구도 |
* 15부2처18청/ 2원3실 7위원회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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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後 정부조직 기구도 |
* 15부2처18청/ 2원3실 7위원회(47개) ⇒ 17부3처17청/ 2원 5실 6위원회(50개)
(+2부, +1처, △1청, +2실, △1위원회)
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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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부처 하부조직 설계 특징 |
부 처 |
하부조직 설계 주요 특징 |
기획재정부 |
○ FTA국내대책본부(1본부1단6과) ⇒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과소 부서 통․폐합 등 하부조직 정비 : △1관 △3과 |
미래창조과학부 |
○ 장관 직속으로 과학기술과 ICT 간 융합 촉진 및 창조경제 선도를 위한 전담기구(창조경제기획관) 신설 ○ (과학기술분야) 1실 9국 30과 : 국과위(4국 11과), 교과부(1실 4국 16과), 지경부(1국 3과) 이관 ○ (ICT 분야) 1실 7국 23과 : 방통위(1실 5국 15과), 지경부(1국 4과), 행안부(1국 3과), 문화부(1과) 이관 |
교육부 |
○ 과학기술 ⇒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1실 △4관‧단 △17과 ○ 초중등교육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관련 3국 ⇒ 1실(교육정책실)로 통합 |
외교부 |
○ 통상관련 기능(1대표3국2관1단10과) ⇒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 경제외교․국제경제협력 기능 재편 : 다자경제국 신설 - 국제경제국 + 경제공동체과 → 다자경제국 + 국제경제국 |
통일부 |
○ 하부조직 효율화를 위한 하부기구 개편 : △1국(통일정책기획관) |
안전행정부 |
○ 안전관리기능 강화 : 재난안전실(1실2관) ⇒ 안전관리본부(1본부3국) ○ ‘정부 3.0’ 추진을 위한 창조정부전략실 신설(1실3관) *조직실 폐지 ○ 전자정부 기능 재편 : 1실 2관 ⇒ 1국 |
문화체육관광부 |
○ 디지털콘텐츠 업무 ⇒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1과) ○ 문화정책과 예술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국 분리 : 1국 2관 9과 → 2국 8과 - 문화예술국을 폐지하고,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 신설 ○ 종무실을 2차관에서 1차관 소속으로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
○ 수산․어업․어촌개발․수산물 유통 기능 ⇒ 해양수산부로 이관 - (본부) 1실3관10과 / (소속) 3개 기관 등 ○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 (본부) 1과 / (소속) 검사인력 264명 |
산업통상 자원부 |
○ 통상기능과 산업자원협력기능을 융합, 新시장․자원 개척 지원 - (통상정책) 통상차관보 및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 (통상교섭) 통상교섭실 및 FTA정책관, FTA교섭관 ○ 중견기업 정책기능 ⇒ 중소기업청 / 신성장동력 발굴․ICT 등 관련 기능 ⇒ 미래부로 이관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등(2관8과) |
보건복지부 |
○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과, 식품정책과) |
환경부 |
○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1단 2과, 18명) 폐지 |
국토교통부 |
○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해운․항만 등 조직․인력 이관(△1실 △5국(관) △21과) ○ 교통․물류정책의 융합적 발전 도모 : 교통정책실 → 교통물류실 |
해양수산부 |
○ 국토부-농식품부로 분산되어 수행되던 해양·수산기능의 통합·일원화 - (해운·해사안전·항만·해양·해양환경정책) 국토부로부터 1실 5국(관) 20과 이관 - (수산·어업자원·원양정책) 농림부로부터 1실 3관 10과 이관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복지부-농림부-식약청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책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 * 농축수산물안전국 신설, 영양정책관 → 식품영양안전국으로 개편 * 본청의 의약품․의료기기 심사기능을 소속기관인 평가원으로 이관 * 지방청에 농축수산물안전과 및 수입식품검사소 신설 |
중소기업청 |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단계별 맞춤형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경부로부터 ‘중견기업국’ (+1국 +3과) 이관 ○ 자치단체 규제특례 지원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능 간 연계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1과) 이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R&D 예산 총괄 조정 기능 ⇒ 미래부 이관(△1실 △5국 △4과) |
원자력안전 위원회 |
○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 |
○ 진흥과 규제로 방송통신 기능을 분리함에 따라 기구․인력을 재편 - 미래창조과학부 : 방통융합․진흥 및 경제적 규제 이관 (△2실 △8국(관) △20과) - (新)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정책 및 이용자 보호 등 사회문화적 규제 담당 ○ (新)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 재설계 : 1사무처 3국(관) 14과 (+1사무처, +1국) - 사무처장 및 기획조정관 신설 |
국무조정실 |
○ 대통령 공약사항 체계적 점검을 위해 정부업무평가와 국정과제관리 기능을 통합・연계 수행 - ‘정책분석관’(정책분석평가실) ⇒ ‘국정과제관리관(정부업무평가실)’으로 변경 ○ 정무·공보·의전 기능 ⇒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2실 △7관) |
국무총리비서실 |
○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관(+2실 +7관) -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공보지원비서관’ →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대체 신설 ○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른 국민소통기능 강화 ⇒ 민정실장, 정무지원비서관 신설(+1실, +1관) |
특임장관실 |
○ 대통령실, 총리실, 특임장관실로 분산됨에 따라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특임장관실 폐지(△1실 △3국 △5과) |
참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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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부처 기구도 |
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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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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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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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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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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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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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등 119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조직개편 완료, 중앙행정기관 : 15부2처18청 2원3실7위원회 → 17부3처17청 2원5실6위원회, 주요 개편부처 기구도,
주요부처 하부조직 설계 특징, 개편 後 정부조직 기구도, 개편 前 정부조직 기구도,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조직도,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