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방법은 은행, 신용카드회사 등이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해 이자는 전부 탕감하고, 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연체채무자는 70%까지, 일반연체채무자는 50%까지 탕감한 뒤에 그 나머지를 여러 해(최장 10년)에 걸쳐 나눠서 받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중 상환의지를 가진 자’이면서 ‘채무 총액은 1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은행,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에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대부업체에 진 빚도 이 기금의 신청대상이 된다고 알려졌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채무, 이미 채무조정이 진행중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채권 매입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금융사 악성채권 통상 회수율인 ‘무수익채권 회수 경험률’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참고- 금융기관들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은 회수가 쉽지 않다고 보고 상당 부분을 손실(상각)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채권들을 싸게 사들여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이들의 신용을 회복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빚을 갚을 능력이 전무한 연체자 A 씨가 은행에 1000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할 때, 정부가 A씨의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은행의 채권을 80만 원에 인수하여 A 씨에게 원금의 5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장기간 나눠 갚게 하면서 A씨의 채무불이행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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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5가지 문제점
1.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일 수 밖에 없는 5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금 축소로 인한 대상자 축소)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는 112만4711만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32만명을 제외한 80만명의 채무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
2) (대부업 대출은 사실상 제외) 전체 4123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94%인 3894개 회사가 채무조정협약에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9170여개에 달하는 등록대부업체 중에 대부금융협회에 가입된 54개 회사만 참여하고 있다. 고금리 부채의 대부분이 대부업 대출임에도 국민행복기금 협약에 가입된 대부업체는 전체 등록대부업체 중에서 1%도 되지 않는다.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조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3) (기존 제도와 차별성 없음) 국민행복기금의 내용은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3개월 이상 연체자에게 채무감면과 함께 상환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해줬다.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워크아웃을 통한 신용회복 성공률은 21%에 불과하고 중도탈락율은 29%에 달하고 있다. 기존 시행되던 바꿔드림론의 신용등급기준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000만원으로 늘렸지만 DTI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다. 20% 이상 고금리 부채를 사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과 기존에도 대출한도가 3000만원이지만 평균대출금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전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4) (은행의 돈벌이 위해 담보대출 제외) 이번 지원 대상에서 담보대출은 제외됐다. 결국 전체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된다. 현재 부실채권 시장은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와 우리금융지주가 출자한 우리F&I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동안 이들 회사는 부실채권시장에서 유암코가 영업이익으로 1298억원(당기순이익 993억)을, 우리F&I는 2012년 3분기 기준 363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돈 벌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이 시장을 자산관리공사에 내주지 않기 위해 담보대출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제외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5) (높은 채권 매입가율과 금융회사 이익분배)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은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부실채권시장에서 보통 5%미만의 금액으로 거래된다. 그런데 금융회사에서 금융회사 연체자 59만5천명분의 채권은 9조5천억 원 정도다. 장기채권 매입비용을 8천억 원 정도로 잡은 걸 감안하면 매입가율은 대략 8~10% 정도로 예상된다. 부실채권을 비싸게 매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향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회수된 이익을 금융회사와 배분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출처: 금융소비자협회 협회보도자료
http://www.kofi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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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우리나라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심각하다.
요즘 대부업체에서 추심하는 채권의 절반 정도가 금융권에서 넘어온 채권이라는 사실도 놀랍다.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채권을 신용정보 업체들은 1% 수준에 사들인다.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채권을 1만원만 받고 팔아넘긴다는 이야기다. 왜 이렇게 헐값에 넘길까.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신용정보 업체들에 은행들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채권을 고작 1%에 팔아넘길 거라면 먼저 채무자에게 2~3% 정도 갚고 털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봐주면 좋지 않을까. 그 정도는 어떻게든 갚을 여력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신용정보 업체들은 이렇게 헐값에 사들인 채권을 웃돈을 받고 대부업체에 다시 팔아넘긴다. 채무자들은 이제 대부업체에게 시달리게 된다. 어떤 대부업체는 복도식 아파트인데 대출 연체됐다는 쪽지를 현관 문 앞에 붙여놓기도 했다고 한다.
"10년 전에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일단 몇만원만이라도 입금하라고 공손하게 말하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채권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100원이라도 갚고 나면 채권 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이다. 꼭 갚겠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고를 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금리 상한을 낮추면 풍선 효과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불법 대부업체는 지금도 많다. 문제는 금리 상한이 아니라 단속 의지다. 금리를 강제로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망한다고 하는데 그걸 왜 정부에서 걱정하나. 다 망하게 만들어도 문제 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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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돈 빌려준 은행은 책임 없나
1000조 원대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넘게 누적된 결과며, 일차적으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차입을 늘려온 가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지금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빌린 가계만 책임이 있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우리보다 먼저 가계부채로 파산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개혁법에서 약탈적 대출 금지조항을 신설해 과잉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음을 참고해야 한다. 차입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해줘 수익을 추구하고, 부실이 나면 국민 혈세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하는 금융기관의 이런 행위를 포괄적으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하면서 규제를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엄격하게 상환 능력을 검증하지 않은 대출이나 10년 이내 단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부 일시상환대출, 과도한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대출 형태 등은 포괄적으로 보면 약탈적 대출 요소를 갖춘다. 가계부채 위험과 손실 부담을 은행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또한 가계대출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가계대출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우리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데도 “경제규모가 커지면 부채규모도 커질 수 있다”며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 우려나 신용카드사 과잉경쟁 등에 뒤늦게 개입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저소득층이 몰리는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