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제출기관 |
사건명 |
번 호 |
담당부서 |
결 과 |
비 고 | |
담당청 |
일자 | ||||||
상이유공신청 |
보훈처 |
2009.09.23 |
월남 전투 중 허리부상에 대한 상이유공 신청 |
2010- 04496 제18954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
2009.12.30 비해당 결정. |
인우보증, 진단서 무시 |
행정 심판 위원회 |
2010.02.07 |
보훈처 비해당 결정 취소 |
10-06147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2010.06.15. 기각 |
인우보증, 진단서 무시 | |
민
원,
청
원 |
청와대 |
2011 03.22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BA-1103-076946 |
대통령실 민원접수 2011.04. 12 행정안전부 이첩 |
2011.04. 12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국무 총리 |
2011 03.2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접수번호 259 |
민정민원 비서관 박병순 전결 2100-2066 |
2011.03.21 법무부 이첩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법무부 |
2011 02.24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AA-1102-066402 1AA-1110-010734 |
법무부교정기회과 이용현 법무부 시행보안과 과장 권기춘 전결. 법무심의관실 검사 임은정 전결 |
대전교도소 이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추천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국회 |
2011 04.14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E-1807498 |
접수부서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처리일시 2011.04.14. 처리부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시 2011.05.23 |
국회 권한이 아니다. 법률안이 발효되면 입법과정에 참고하겠다. |
국회 권한 아님,책임회피, 직무유기, 범죄행위 | |
행안부 |
2011 04.18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AA-1108-042420 |
진실화해지원과 과장 안정태 2100-3630 |
개별사건으로 분류 사건문제 해결 방안 없음 통보. |
종속적 범죄행위 | |
국방부 사건으로 분류되었다.(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국민 살인사건을 희생사건, 과거사 사건으로 약화시킴. 안행부 과거사지원단 총 주도 지휘. | |||||||
검찰청 |
2011 08.25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1AA-1108-086117 2AA-1108-195479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이상봉 2110-3601 |
법무부 이첩 2011.08.26대전교도소 문의 자료확인 불가로 사실확인 불가 통보 |
사건 담당청으로서 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서울시 |
2011 08.3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오세훈, 권한없음 외면, 박원순 면담 당일 일방 취소 |
행정과장 서정협 전결, 행정협력팀장 조영준, 주무관 김향자 2011.9.28(서면) |
국무총리실 산하 6.25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이송 |
서울시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청으로서 직무유기, 범죄행위 | |
서울 시의회 |
2011 10.20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민원 |
|
권한없음으로 통일부로 이송 |
책임회피 | |
인권 위원회 |
2012 04.27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1차 진정 |
12-진정- 0284500 |
상임위원 홍진표 침해조사 전결 각하 |
각하 2012.7.23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2012 08.12 |
구조 요청 2차 진정 |
12-진정- 0585900 |
침해조사과 서원호 |
각하 2012.8.23 | |||
통합 민주당 |
2012 09.1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요청 |
민원실 |
최정은 간사 |
~~답변없음 |
청원외면, 거부 | |
새누리당 |
2012 09.11 |
서울시민 학살 사건 구조 청원 |
민원실 |
정익훈 민원팀장 전결로 법무부 이송. 정부행정부서 이첩이 아닌 의원들에 올린 청원임을 강조. |
법무부 이송 |
청원외면, 거부 | |
청와대 |
2013 04.05 |
구조요청 청원 |
1BA-1304-081020 |
2013.05.10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실3480-2204→중앙지검 이첩→ 05.20 안동완검사 배정 |
청와대 청원외면 청원법 위반 |
홍제우체국 등기 11050-0135-6178 | |
2013.06.03 |
2013진정 1631호 |
중앙지검 안동완검사 |
구조 거부 |
범죄행위 | |||
중앙 지방 검찰정 |
2013.05.15 |
지검장 면담요청 |
민원실 |
답변없음. |
답변없음. |
| |
2013.05.20 |
중앙지검 홈페이지 지검장 대화요청 |
1AA-1305-073113 2013진정 1354 |
홈피 지검장과 대화→ 신문고→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 사건과→ 05.22.형사7부 박성욱 검사(530-4809)→ |
이명주 조사관 2013.07.29 구체적 사실적시없어 공람으로 종결 |
국가범죄 가담, 국민기만 | ||
청원서제출 |
2013.06.05 |
박근혜 대통령 |
1BA-1306-056625 2013진정 2355 |
행법우체국1157-0102-1113~1121 당사자 직답 요청.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법 제9조 (청원의 심사)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직답 외면 대검찰청→ 중앙지검→ 불기소 |
청원외면, 직무유기 | |
정홍원 총리 |
598 |
안행부 이송 비서실 김효훈 전결 2013.07.04 직무유기, 헌법 제26조 위반 |
청원외면, | ||||
강창희 의장 |
|
국회 권한 아님 |
청원외면, 2013.06.28 | ||||
양승태 대법원 |
제2646호 |
제3자의입장에서 법률적 판단을 하지 못한다. 재판사무국장 답변 |
대법원장 청원회피. 2013.07.22 | ||||
황교안 법무부 |
2013.8.27 |
직답 거부 보안과 사무관 서민 전졀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담당관 김유신 |
청원법 위반 헌법유린 | ||||
유정복 안행부 |
|
답변회피 중 |
| ||||
박원순 시장 |
|
서울시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2013.08.02 |
행정과장 김권기, 주소전환팀장 박병환. 정승 | ||||
황우여 새누리 |
|
답변회피 중 |
| ||||
김한길 민주당 |
|
답변회피 중 |
| ||||
대법원 |
2013.10.16 |
대법원장 청원서제출 |
|
|
|
| |
국민권익위 |
2013.11.02 |
민원제기 |
접수 담당관 문전 거절 |
|
| ||
행
정 |
중앙 법원 |
2011 11.01 |
국가의무이행 |
2011가합 11434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사 김홍준, 정신구, 진정화 |
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 |
원고의 뜻 |
2011.12.06 |
소송구조 요청 |
2011 카구891 |
제27민사부 |
인지대,변호사비용 소송구조 결정 |
| ||
행정 법원 |
2012.03.08 |
국가의무이행 |
2012 구합8212 행정소송법 상 강제이행을 구할 수 없다. |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홍석현, 2055-8338,8337 |
원고 바꿔치기, 문서 조작 |
제국주의적 판결. 종속적 범죄행위 | |
2012.09.18 |
기각 판결 |
첫 법정에 들어서며 원고를 바라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보내어 마치 일본놈들이 조선인의 목을 잘라 들고 자랑스럽게 미소를 띄우는 모습이 떠 올라 단상으로 올라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일게 하였음. 나아가 부장판사는 원고 교체 조작, 허위문서 작성, 해명요구 무응답, 부장판사 지시라 발설한 담당 우금도 주사 민원실 좌천, 병가 중 | |||||
2012 12.10 |
대법원 윤리위원실 법관징계 요청 |
2012. 12.10 |
원고에 비웃음, 문서조작, 원고교체 조작 등. 윤리감사제1심의관-940 |
가리지도 않고 사실상 징계 거부 |
법률위반 | ||
고등 법원 |
2012 11.09 |
국가의무이행 |
2012 누33746 |
제7행정부 (나) (전화:02-530-1260) 윤병관 사무관, 정민호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안종화 |
2013.04.18 각하 |
법률위반 | |
2013 03.25 |
녹취 및 촬영 허가신청 |
녹취만 허용 2013.4.4 영상촬영 거부. | |||||
2013. 04.18 |
각하 |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2013 04.30 |
상소 소송구조 |
2013 아198 |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2013.05.20 |
소송구조 기각 |
대법원 올린 소송구조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 |||||
국가의무이행 5.27일 현재까지 소송구조 핑계삼아 본안을 대법원에 올리지 않음. | |||||||
대법원 상소 |
2013.06.07 |
대법원 상고접수통지 |
2013 두10847 |
상고기록접수통지 민사특별2부02-3480-1100 재판장 김용덕 주심 신영철 이상훈 김소영 |
6월4일대법도착 |
법률위반 | |
2013.06.17 |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이유서5통 | |||||
2013.08.19 |
심리불속행 기각 |
종국: 심리불속행기각 | |||||
이 사법기관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는 무고한 국민을 죽이는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그 책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국가의무이행 거부를 분명히 했다. 모든 국가기관이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을 죽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결과를 초래했음. 울타리 안의 제 식구들을 보호하는 개 많도 못한 정부! | |||||||
피고 소송비용 청구 |
2013.10.2 |
신청인 (대한민국) 소송비용액 3,009,762원 확정의 소 |
2013 아3143 |
행정법원 제1사법보좌관 김동영 2055-8304,5 대리인:국방부송무팀(748-8304~9 담당 엄세용)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 지시.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엄세용,서은희,오인철,김경옥,김현수,안기양,박효송,이슬기,이재하,정경환,정진기. 부작위범죄행위 | |||
2013.12.13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3,009,762원 2013.12.13 인용, 종국 원인제공자 정부 범죄인정 무시 | ||||||
행정 법원 |
2012 09.13 |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취소 |
2012 구합 30646 |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홍석현, 2055-8338,8337 |
|
| |
2013.02.12 |
참고서면 제출 | ||||||
2012 09.13 |
소송구조 신청 |
2012 아3186 |
2012.9.27 변호사비 일부 구조.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
| ||
2013.01.19 |
일부 구조 판결 |
2012 구합 30646 |
제14행정부 부장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홍석현, 2055-8338,8337 |
|
| ||
2013.02.12 |
피고 항소 |
|
제4행정부 530-1257 재판장 성기문 판사 차영민, 채승원 |
|
| ||
고등 법원 |
2013 03.25 |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취소 |
2013 누9924 |
2013.04.18 항소이유서 4.10.준비명령 양영화 사무관 |
2013.05.09 서울행정법원제14부 추송서 제출 | ||
2013 04.04 |
피고 항소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 |
원판결 패소부분 취소 소송비용 모두 원고부담 |
2013.04.15 수신 범죄행위 | |||
2013. 07.23 |
2차 변론일 비공개 결정. |
1별관 306호 11:00 |
피고측, 7.2. 1차 변론일, 자료 확인하자 요청 |
| |||
2013.10.10 |
판결선고 |
1별관 306호 13:40 종국: 원고일부승 |
원고일부승 |
원고일부승 | |||
2013. 04.18 |
소송구조 항고 |
2013아173 |
2013.04.25 종국 : 변호사비 일부구조 |
성기웅 사무관, 설지연 통화 끈음 |
법률위반 범죄행위 | ||
대법원 |
2013.10.29 |
피고대리인 박종혁 상고 |
2013 두22970 |
대법원 재판진행 늦장지연 |
특별3부 (전화:3480-1366) 성기웅 사무관, 설지연 통화 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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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행정 법원 |
2013. 04.15 |
1. 구속정지 및 사건 종료 의 소 2.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
2013 구합 10366 |
행정11부 문준필, 이승훈, 손화정 판사 02-2055-8332 김현선 계장 김향미 실무관 |
|
| |
2013.08.19 |
녹음 녹화신청 |
녹음,녹화분리신청 2013.07.22 통보, |
손화정 | ||||
2013. 08.26 |
1 녹음 신청 |
인정 |
| ||||
2 녹화 신청 |
거부 |
| |||||
2013. 08.30 |
종국: 원고일부인용 |
판결선고 일부승 |
| ||||
2013.09.16 |
원고 항소 |
원고 박치융 항소장 제출 |
|
| |||
2013.09.17 |
피고 항소 |
항소인(피고) 소송수행자 조은하 항소장 제출 |
|
| |||
고등 법원 |
2013.09.25 |
원고 항소 접수 |
2013 누47773 |
제10행정부 판사 조영철(趙英哲) (전화:02-530-2808) 사무관 이은숙 |
소송절차 안내서 및 발송지연, 불공정처리, 사건조회 문서위조 |
헌법유린 법률위반 유튜브 게시 | |
2013.12.13 |
원고기각 | ||||||
오전 마지막에 배정하여 피고측도 불참하여 원고 혼자뿐인 판결 법정에 공익안전요원, 법정안 20여명, 복도 수명, 건물현관입구 수명 등 배치. 원고발언 수차례 저지 방해, 일어나라 명령 등 오만불손, 헌법위배, 인권유린 등 공산주의적 법정환경조성. | |||||||
대법원 |
2014.01.14 |
항소 |
2014 두35195 |
특별2부 (전화:3480-1364) |
|
| |
행정 법원 |
2013 04.19 |
소송구조 신청 |
2013 아1316 |
소송구조 1. 기각 2. 변호사비 인정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 |
2013.04.19 소송구조 변호사 비만 일부 구조결정 |
법률위반 소송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범죄 | |
2013 04.30 |
소송구조 항소 | ||||||
고등 법원 |
2013.11.06 |
소송구조 신청 |
2013 아493 |
제10행정부 (다) (전화:02-530-2808) 사무관 이은숙 |
2013.11.29 소송구조기각결정 | ||
2013.05.07 |
대법원 소송구조 접수 |
2013 루1042 |
제8행정부다전화:530-2225 판사 이기택,임정엽,장 찬 |
2013.05.09 <(재)항고>기각 | |||
대법원 |
2014.01.14 |
대법원 상고 |
2014 두35195 |
특별2부 (전화:3480-1364 사무관, 윤중현, )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김용덕 |
심리불속행기각 : 이유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 |
정부가 국민을 죽이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아도 된다? | |
2014.04.24 |
심리불속행기각 | ||||||
형
사 |
중앙 지검 |
2012. 03.06 |
살인 등 고소 국민 살해 |
2012 형제 21083 |
형사 제1부 검사 한정화 |
2012.7.5 각하 불기소 처분 |
이유없음 각하 |
2012. 03. 06. 살인 등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 권재진 고소사건 2012형제21083에 대한 2012. 6. 15. 서울중앙검찰청 형사 제1부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 한정화 검사 보고서
1. 피고소인 인적사항 가. 성명 : 권재진(법무부장관) 나. 성명 : 성명미상
본건 고소장을 검토한 결과, 위 박치선의 사망 및 사망사실 미통보지로 인한 직무유기는 이미 6.25 동란 당시 발생한 사실로서 각 1966. 1. 3. 및 1954. 1. 3.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고(더구나 피고소인 권재진은 당시 법무부 장관도 아니었음). 나머지 고소사실은 고소장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도 형사상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박복이, 임을순, 박치웅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1973. 1. 3. 1977. 9. 26. 및 1991. 7. 23. 그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음이 명백한바, 각하함이 상당함.
2012. 6.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서기 김기세
※ 이 보고서는 형사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을 무시하고 국가범죄사건을 한정화 검사의 권재진 법무장관 개인 사건으로 조작함으로 인하여 사건을 기각케 한 중요 보고서 내용임. 고소장에서의 피고인은 대한민국이며 법률상 대표 권재진 법무부장관으로 하였음.
위 보고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민학살 종속적 종범, 공범 혐의로 제출한 범고소 사건에 대하여 대한 수사보고서로서 검사 한정화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참여 거부는 물론, 피해자 참여 보장을 무시하고 고소인의 조사 없이 멋대로 조작하여 각하결정한 보고서임.
| |||||||
살인 등 고소 |
2012 지불항 제1645 |
검사 백방준 530-3114 705호 |
고등검찰청 송부 1012.7.20 |
| |||
2013.04.15 |
수사자료 복사 청구 |
6262 |
중앙지검 검사 최인상 |
중앙지검 2013.05.16 거부 |
| ||
검사장 면담 요구 중앙지검진정 1354호 |
1AA-1305-073113 |
중앙지검 검사장 면담→ 민원→신문고→대검찰청 사무국→중앙지검 형사7부 박성욱 검사530-4809 |
답변 없음 2013.05.31 유튜브게시 김원준 계장 |
직무유기 장병철 실장 | |||
고등 검찰청 |
2012 07.20 |
살인 등 항고 |
2012 고불항 제7507 |
검사 고범석 |
항고기각 2012.9.20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고등 법원 |
2012.10.04 |
살인 등 재정신청 |
2012 초재4411 |
제26형사부 윤여학 530-1423 판사 안영진, 노경필, 정재오 |
기각 2012.12.20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대법원 |
2012 12.27 |
살인 등 재항고 |
2013 모45 |
제3부(가) 3480-1356 강기영 제3부 재판장 김 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
법무부 장관 개인사건으로 변조조작, 2013.1.9 접수 기각 2013.02.26 2013.03.04 송달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원고 사건검색 안됨, 피고인으로만 가능.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권재진 개인사건으로 변경.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4,7,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9,조 등을 위반 | |||||||
중앙 지검 |
2013 04.04 |
이명박 외 9명 살인 등 |
2013 형제 2970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434 안종오->안동완 검사 교체 530-4346 |
2013.04.04 접수 2013.04.08 수리
사건 허위 조작, 각하이유 없음. 2013. 05.13 각하 |
수사협조무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이명박 청와대 |
가.살인방조 나.살인음모 다.사체유기 라.사체손괴 마.사체은닉 바.감금 사.증거인멸 아.직무유기. 헌법유린, 헌법1,7조 위반 | ||||||
김황식 총리 | |||||||
권재진 법무 | |||||||
맹형규 행안 | |||||||
한상대 검찰 | |||||||
홍진표 인권위 | |||||||
이영준 헌재 | |||||||
김석영 변호사 |
변호사법위반 | ||||||
진창수 판사 |
사건조작, 허위문서 작성 | ||||||
박근영 변호사 |
변호사법위반, 허위진술 | ||||||
2013 04.15 |
피해자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
참여요청 거절 |
범죄행위 | ||||
2013.05.13 |
각하처분통지 |
이유불명, 수사자료요청 거부 |
범죄행위 | ||||
2013. 05.15 |
수사기록 복사청구 |
6262 |
거절 범죄행위 |
일부 거절(수사기록) |
범죄행위 | ||
2013.05.24 |
안동완 검사 면담 요청 |
5831 |
2013.05.29.17시 면담 |
소신으로 결정했다. 항고결정기다려라 |
범죄행위 | ||
2013.05.30 |
항고 고검 송부 확인 통보서 |
2013 지불항 1335 |
고검 항고 주임검사 문의? 02-530-3114 전형근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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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검찰청 |
2013.05.24 |
살인 등 11인 항고 |
2013 지불항 5716호 |
고검 항고 주임검사 문의? 02-536-0293 백방준 검사 |
고검 민원실에 추가자료 제출 바람 |
최수사관 문자 | |
2013.06.05 |
피해자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
참여보장 요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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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
각하처분통지 |
백방준 검사 참여요청 거부 |
전화통화불가 유튜브 게시 |
이은경수사관06.19 | |||
2013.06.24 |
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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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법원 |
2013.7.2 |
재정신청 |
재정신청 2013초재 2579 |
제29형사부 재판장 판사 박형남, 하상혁, 김현보 2013형제29700 결정,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의거 기각 |
심리 재판기간 3개월 이내 |
530-2896 최민정 사무관 | |
2013.8.30 |
기각 |
검찰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
안지현 실무 안능일 사무 | ||||
대법원 항소 |
2013.9.9 |
즉시항고 |
2013 모1945 |
제1부 02-3480-1354 사무관 김종진 |
2013.9.13. 접수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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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서 6매 |
1. 피해자, 피고의 소환 조사 생략, 2. 형사보상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4,7,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9,조 등을 위반한 사건임. | ||||||
원고 사건검색 안됨, 피고인으로만 가능.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4,7,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9,조 등을 위반 | |||||||
2013.11.29 |
기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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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김창석 |
2013.12.05 송달 |
위법 범죄행위 | ||
기각이유 :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침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 |||||||
헌
법
소
원 |
헌법 재판소 |
2012 07.09 |
1. 범죄피해국민 구조 헌법소원
2.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김석영 변호사 지정 선임. |
2012 헌사475
원고 원하지 않는 소
2012.11.27 각하 판결 |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이정미, 민형기, 송두환 사무관 이영준 변호사 김석영은 행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피해국민의 권리구조를 바라는 신청인의 절규를 무시하고 과거사 기본법 제7542호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소를 제청하여 각하 판결로 결정되게 조작 진행하였음. |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국선 변호사 기피요청 거부 원고 동의 없는 헌법소원 행위 불법 헌법재판소 개인의 헌법소원요청 금지 조항(위헌)으로 사법부의 사건조작 문제.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2012.09. 날자 모름 |
2. 헌법소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김석영 일방 제출) |
2012 헌마919 |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사무관 이영준 |
2012.11.27 각하 |
원하지 않는 소 제기 | ||
2012.09.24 |
국선 변호사 변경신청 및 헌법소원 결정 취소신청 |
변경신청거부, 취소거부 |
헌법재판소 사무관 이영준 심판사무국 김정성 전결 |
2012.12.11 거부 |
직무유기, 종속적 범죄행위 | ||
2012.12.11 | |||||||
민
사 |
중앙 지법 |
2013.01.03 |
손해배상 소송 배상금200억원 |
2013 가합121 |
제13민사부(나) 전화:530-1736 (동관11층 합의2과) 재판장 판사 심우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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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발송 |
2013.09.13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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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
보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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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 |
소장각하명령 |
소장각하(인지대 보정 미비) |
범죄행위 | ||||
2013.01.03 |
소송 구조 |
2013카구1 |
제15민사부(나)(전화:530-1738) |
소송구조(변호사비 일부만 구조) |
인지대 이유없이 거부 변호사비 일부만 인용 | ||
2013.02.07 |
소송 구조 일부 | ||||||
2013.12.04 |
소송구조 항고장 제출 |
2013 카구1508 |
중앙지법 합의 제51민사부(나)530-1895 재판장 김재호, 판사 심승우, 이재원. 주사 박병선 |
2013.12.09 소송구조신청기각 조관훈(통화 거만) 실무관 관할위반 |
소송구조 항고를 중앙지법에서 결정??? | ||
2013.12.09 |
소송구조 기각 | ||||||
고등법원 |
2013. 03.05 |
항고 소송구조신천 1차 |
2013 라20019 |
제25민사부(다) 530-1487 노성만 실무관 3.15 통화 소송 진행 불만 판사 심상철, 홍기찬, 오권철 |
77일 만에 결정, 82일 만에 결정서 도달 2013.05.06. 소송 원인제공 여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구조 요건도 무시하는 정부범죄 | ||
2013.04.30 |
참고서면 제출 | ||||||
2013.05.01 |
종국 기각 | ||||||
2013.12.04 |
항고 소송구조신청 2차 |
2013 라20127 |
제25민사부에 또다시 배정 노성만 실무관 14.4.10 통화 주소보정 필요 |
정승규 → 문주필 사무관 교체1.16 |
| ||
2014.05.22 |
고법 2014라20035사건 소송구조 신청. 1심 결정 취소, 사건신청 기각. |
판사 심상철, 조웅, 송혜정. |
본소를 먼저 기각하고 소송구조신청을 나중에 기각. | ||||
2014.01.17 |
25민사부기피신청 소송구조 제판부 |
2014 카기53 |
40부(민사항고)합의(다) (전화:530-1249) 강경호 실무관 4.10 |
강경호 실무관 1.20 통 이충남 사무관 |
14.02.19.이충남 사무관 항의 통화 | ||
2014.05.07 |
기각 |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
| ||||
2014.05.14 |
원고 이름 정정 결정 |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
원고이름 조작, 정정 | ||||
2014.02.17 |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이유서 |
2014 라20035 |
석명준비 통보 제25민사부에 또다시 배정 기피신청 묵살 |
14.02.19. 문정필 사무관 통화 항의 |
배정 민사1과 530-1278 박찬용 계장 | ||
2014.04.11 |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
민사항고25부 판사 심상철, 조웅, 송혜정 기각이유 : 자신들이 소송구조신청을 이유없이 거부하고 이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 |
서울고법 민사항고25부 심상철 부장판사 총대메고 사건 이유없이 기각 종속적 범죄행위 |
원혼들의 저주를 그 가족들과 함께 하기를... 블로그 게시 | |||
※ 서울고법 민사40부는 민사25부에 대한 소송구조, 손해배상에 대한 재판부기피신청을 사건검색을 못하도록 막아놓고 민사항고25부 부장판사 심상철, 판사 조웅, 송혜정 등이 자신들이 소송구조신청을 이유없이 거부(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390호]위반)하고 이를 각하한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원고 변론기일조차 주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잘잘못을 가려 국민의 피해를 보장해야 할 사법부의 범죄행위를 보여주는 조선총독부적 대한관국의 모습이다.
사건조회불능에 대한 책임추궁에 위압적 고자세. 2014.04.이충남 사무관, 형사과 서무 등 집단 폭력행사, 유튜브 게시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미루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만, 그들의 범죄행위들을 수집하여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관국임을 만 천하에 보여주어 이러한 조선총독부 계승정부(조선인총독부)를 전복하여 진정한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길에 몸을 바칠 것이다. | |||||||
2014.02.28 |
25민사부기피신청 손해배상 재판부 |
2014 카기170 |
사건이 존재하지 않음. 조회안됨. 모든 방법 동원 범죄행위 |
고법민사40부 이충남 사무관 |
이름 조작, 사건조회불능 2014.04.16 현재 | ||
2014.05.07 |
사건번호 정정 신청서 제출 | ||||||
2014.05.07 |
각하 |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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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
원고 이름 정정 결정 |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김성원, 판사 윤도근 |
05.14 원고 이름 정정 | ||||
대법원 |
2013.07.25 |
소송구조신청 재항고 |
2013 마4037 |
대법원 민사3부(가) 전화:3480-1341 대법관 김신, 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
사무관 손영기, 한승헌 2013.06.04 수령 |
구조불이행 | |
2013.07.22 |
심리불속행기각 결정 |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5,7조 |
구조불이행 | |||
2013.10.16 |
대법원 피해구조 청원 |
제4765 |
재판사무국02-3480-1424 국장 죄환영, 과장 김용필, 사무관 이장영, 주사 한상진 |
2013.10.30.재판부 판단이다. 동문서답으로 불 구조 답변 |
불 구조, 종속적 범죄행위 | ||
2014.04.21 |
민사 재항고 |
2014 마4066 |
민사1부(다) (전화:02-3480-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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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
기각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
상고심 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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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
재항고 소송구조신청 |
2014 카구58 |
민사1부(다) (전화:02-3480-1339) |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고영환 대법관 김창석 |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명시하지 않음. | ||
2014.05.21 |
소송구조 기각 |
소송구조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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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보상금 200억원에 대하여...
1.맏아들을 몰래 대전교도소까지 이송하여 죽임을 당함.
2.그 부모들은 이 사실들을 통보받지 못해 가산을 당진하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 부60세, 모 50세에 남은 3남매를 두고 홧병으로 사망케 했음.(종속적 살인행위)
3. 둘째 아들마저 생활고로 자살케 함(종속적 살인행위)
본인 16세에 고아되어 지금까지 홀로 맨땅에 헤딩하며 관리받고 살아가고 있음.(종속적 부작위 범죄행위로 인한 고통의 세월)
가족 4명이 죽임을 당하고 60여 년을 홀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배,보상 금액...
당신이라면 얼마를 요구 할 것입니까?
이것이 돈으로 계산될 문제입니까?
1천억 정도 하려다 현재까지 최고 관례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사망 피해자 4명, 자식 2명, 손주 7명 등에대한 손해배,보상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