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와 소송
-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합의금은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망사고나 후유장해가 심한 경우 등에는 특별히 계산하기도 함)
-민사 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합의금, 보상금이나 마찬가지의 뜻) 계산을 할 때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합의금(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구성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일실수입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①휴업손해 ②상실수익액으로 표시.
①휴업손해; 치료받는 동안 소득(급여, 일당, 사업소득 등)과 관련 한 보상입니다.
②상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인한 소득과 관련한 보상입니다.
소송에서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합쳐 일실수입(일실소득)이라고 합니다.
2. 향후치료비
합의나 소송이 끝난 이후에 필요한 치료비입니다.
삽입된 금속을 제거하는데 드는 수술비용, 성형수술 비용, 약값 등입니다.
3. 개호비(가정간호비)
일상생활의 유지 등을 위하여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에 소용되는 비용(간호인의 일당)입니다.
4. 위자료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5. 기타
***교통사고-산재사고-개인보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0-5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