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청의 교육비 통합지원 계획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지원〕신청을 한 번에 받아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고 통합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2010. 3. 22(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비 신청 서류가 중복될 경우에는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지원기간 : 2010. 3. ~ 2011. 2. (대상자 전체 신규 선정)
2. 교육비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학비 지원
❍ 지원범위
구분 |
지 원 범 위 |
기초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담임(학교장)추천 |
1학년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운영지원비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입학금 및 수업료
(일반고 초과분만) |
- |
2, 3학년 |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운영지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동주민센터에 교육급여(학비)지원대상자
로 등록되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자
구분 |
입학금(1학년) |
수업료(분기당) |
학교운영지원비(분기당) |
일반고 |
14,100원 |
362,700원 |
84,000원 |
※ 일반고등학교 학비지원 기준액
❍ 학비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장애인 자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서울특별시의 Hi-Seoul 장학금 및 SOS 위기가정 교육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지원 등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외부기관 장학금 등 기타 방법으로 학비 전액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외부지원에 해당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제09호_2010교육비통합지원.hwp
제09호_붙임(교육비통합지원신청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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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명덕외고 교육비 통합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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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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