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상실 상세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월까지의 보험료(일할 계산한 보험료가 아닌 월 보험료 전액)를 사업장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정산한 금액과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액과의 차이를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또는 회사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정확하게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다면, 퇴사시 근로자와 회사간에 고용보험 정산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산재보험 : 피보험자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동월에 취득과 상실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2월2일에 취득하고 취득한 월인 2월 8일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취득시 납부월
납부희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취득시 취득월 납부희망을 선택한 경우 2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또한, 초일자(월의 1일)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실시 취득할 보험료에 대해 납부할지 안할지를 선택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취득하고 취득한 월인 2월 7일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 2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자만
상실신고시 초일취득 · 당월상실 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상실시 취득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초일취득 · 당월상실 납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대로 취득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4월2일에 취득하고 취득월인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4월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월의 초일자인 4월1일에 취득하고 취득월인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4월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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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소득결정
-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의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을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앞의 ①,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은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액으로 공단이 결정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
・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하고 5월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4월분은 지역가입자임)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 ~ 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4월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4월 15일까지 사업자가입신고하고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3월까지는 지역가입자분이다.)
예5) 같은 달에 상실 후 취득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월 취득 상실자)
→ 예를 들어 1월에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익월인 2월 15일까지 취득신고하고
1월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합니다.
→ A사업장에 3월 8일 퇴사 후 B 사업장에 3월20일 입사한 경우 3월분 보험료는 A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 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예6)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원은 A 사업장에서 납부
→ 7월 5일 A 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7월분 보험료는 A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예7)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즉,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 사업장에 입사한경우
→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이었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 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2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한다. (일명 투잡인 경우)
이 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합니다.
1.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2.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안분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 2이상 적용사업장 중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최고 기준소득월액(449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404,100원)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고 기준소득월액(468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인 때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장이거나 사용자인 사업장을 징수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납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잇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지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됩니다.
(공제란 뺀다는 한자어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던 한 청년이 취업 한뒤 1년후 퇴사 했는데 막상 퇴사하니 4대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하는 지 궁금해 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 신분일 때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으로 관계가 끝난다. 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어진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가입해야 한다. 사업주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퇴사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보니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긴다. 이런 분들은 몇가지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본인이 원할 때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에 대한 연금보험료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5%만 본인이 납부하면 된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도 국가의 도움으로 연금가입은 계속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러가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주니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은 가족 중에 직장인이 있다면 피부양자 취득가능 여부를 확인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퇴사 후 90일 이내에 등록신고를 하면 된다. 본인이 피부양자로 등록된다고 해서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으며 본인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된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확인해보자. 보통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럴 경우 회사 재직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에게 등재된 피부양자들의 자격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이내 기간 중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통산 1년 이상 건강보험에 직장가입한 자여야 한다.
종전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지만 7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여러 사업장이라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