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손보업계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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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발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률 개정안이 보험설계사들의 대량실업, 경제적 부담도 가중,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커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근로자성 인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산재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법상 노동3권 보장은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나, 보험설계사는 그 직업적 산업적 특성상 보험사의 부당한 처우 발생이 불가능함으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제도 등을 통해 업권내 이직과 타업종의 겸업 등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완전경쟁체제인 보험산업 특성상 보험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우 발생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울뿐더러 특히 설계사는 위탁계약 체결시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보험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설계사분들은 덧글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설계사가 몇명이나 될런지???
손보업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법안 통과 시 4대 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고정비 상승으로 보험회사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보업계 전문가는 “연간 1조150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는 사업비 증가를 논하기 전에 설계사 해촉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비 축소 등을 위해 보험설계사 등 기존 영업조직에 대한 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4만8000여명의 설계사 중 최소 36.5% 정도의 여성 및 저소득층의 취업기회 감소를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최소 36.5% 이상의 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면서도 출퇴근과 영업 실적을 강요당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기사 >
설계사 산재보험 의무화 得失 논란 (한국보험신문 2012.11.5)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37131&firstsec=1&secondsec=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률 개정안, 역효과 '논란' (서울 파이낸스 2012.11.8)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945
첫댓글 개인적 의견으로는
출퇴근, 영업실적 등의 관리,감독을 받는 설계사는 근로자로,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설계사는 개인 보험 대리점으로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리감독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분 의견에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전속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 교차판매를 하는 순간 비전속 취급하여 수당에 불이익을 준다
보험회사 설계사 수당체제는 설계사를 철저히 관리 하게 끔 되어 있다 돈이라는것을 이용하여 설계사를 이용하고 있다
설계사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보험회사의 근로자화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의 논리는 이중 양면성이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