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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산마루 산악회 회칙
제 1장 총칙
~ 제 1조 : 명칭~ 본회는 청주 산마루 산악회라 칭한다.
~제 2조 : 위치~ 본회의 위치는 다음 카페와 청주에 둔다.
~제 3조 : 목적~ 본회는 순수 등산 동호회로써 산행활동을 통하여 심신의 단련 과 친목 도모 및 자연과의 친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 활동~ 본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산행활동 2) 자연보호 활동 3) 기타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의한 활동
제 2장 회원
~제 5조 " 회원 자격 및 가입~ 본회의 목적과 취지를 적극 지지하고 등산이 가능한 성인 남녀로 카페를 통하여 가입신고한 후 임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1) 회원 등급 단계는 준회원, 정회원,우수회원,특별회원, 운영자, 카페지기로 정한다. 2) 준 회 원 :캬페가입후 바로 준회원 자격이 주워진다. 3) 정 회 원 :카페 가입후 정기산행,번개산행및 정모에 1회 이상 참가한자 정회원은 특별한 사유(징계,탈퇴등)가 없는한 정회원 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4) 우수회원 :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년회비를 납부하고임원진의 승인을 받은자 5)특별회원 : 운영진을 역임했던 자 6) 운 영 자 : 임원으로 선출된 자 7) 카페지기 : 회 장 8)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 6조 : 의무~ 본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산행 및 번개산행에 매월 1회 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회의의 결정사항을 이행한다.
~제 7조 : 자격상실~
본회를 음해하거나 단합을 해치는 제반 행위를 하여 임원회의 또는 총회에서 제명처분받았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운영진:정기산행및 모임등 3회연속 불참시 자동 자격상실한다. 제 3장 산행 및 모임
~제 8조 : 산행일정~ 1) 정기산행은 매월 첫째, 일요일로 한다. 2) 번개산행은 정기산행을 제외한 요일로 한다. 3) 기획산행은 매년 2회 이상 임원회의에서 결정 시행을 한다. 4) 시산제는 매년 1월(음력) 임원회의에서 결정 시행을 한다. ~제 9조 : 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3,6,9,12월로 하며 운영진의 협의후 공지한다 2) 정기모임은 모든 회원이 참여 할 수 있다. 3) 회계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로 한다.
~제 10조 : 의결사항~ 1) 정기 총회
*회장, 부회장 및 임원선출 *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 11조 :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임원을 충원하거나 그 수를 조절한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명(남,여) 선출 수석부회장:1명,부회장:1명 3) 고문(전임회장) 4) 운영총무 : 1명 5) 재무총무 : 1명 6) 산행대장 : 1명 7) 부대장 : 3명 8) 운영위원(약간명)
~제 12조 :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3) 운영총무 : 회장을 보좌하여 총무업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업무를 관리 하고 재무총무와 상호간 협조하에 산행인원 점검 및 회의소집, 회의사항기록등 제반업무수행한다. 4) 재무총무: 재정을 담당하고 산행에 필요한 재정과 지원을 하며 산행및 모든 모임의 회비거출과 이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집행하고 결산하여 회계장부를기록 한다. 또한 운영총무와 상호간 협조하여 상호간의 연락을 유지 관리한다. 5) 산행대장 : 등반에 필요한 일정 및 대상지를 회장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등반 안내 및 지도를담당하고 출발~도착까지, 산악회의 무사고 안전산행을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6) 부산행대장 : 산행대장을 보좌하며 산행대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 13조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2)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임원 임기는 자동 완료된다.
~ 제 14조 : 선출,임명 및 해임~ 1) 회장 : 수석 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추대된다. 2)부 회장 :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하며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지며 무기명투표 및 거수로 결정 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3) 상기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은 회장이 갖는다. 4) 선출직 임원의 결원시에는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장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입하는 찬조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6조 : 찬 조~ 1) 산행 찬조 : 2만5천원 (우수회원가입비 :3만원) 2) 모임찬조 : 2만원 3) 찬조금 및 기부금 4) 우수회원의 년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후 임원회의서 결정키로한다.
~제 17조 : 지출~ 1)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차량비 -산행후 하산주 -기타 -찬조는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총회시 1) 회장 감사패 (임기 만료자에 한함) 2) 전직대장 감사패 ,총무 시상품 3) 기여 공로 회원 시상금.
~제 18조 : 재무관리~ 재무총무가 관리한다.
~제 19조 : 자산관리~
자산및 비품은 임원이 결의에의해 카페에 공지한다.
제 6장 부칙
~제 20조 : 보상~ 1) 여행자 보험은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등서 등의 문제로 가입하지않는다.
2) 산악회 임원은 산행 도우미일뿐 모두 개인 책임이다. ( 일체 본 산악회에서는 책임을 지지아니하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21조 : 회칙 운영~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의한다. ~제 22조 : 서류~ 본회는 아래 서류를 비치한다. 1) 회칙 및 회원 명부
~ 제23조 : 시행~ 본 회칙은 발의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0년9월1일) 본 회칙은 발의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1년9월1일개정) 본 회칙은 발의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2년12월2일개정) 본 회칙은 발의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17년11월27일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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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했어요~총무님~
회칙안 수정된부분은 파란색으로 수정,정리해놓았습니다.(참고들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정회원은 정기산행,번개산행및정모에 1회이상참석한자.....로 평소엔 이렇게 말하는데 회칙에도 이렇게 개정하시면 어떨런지요?
수고마니하셨어요
똑똑하고 현명한 회칙안
고생 많으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ㅡ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