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됩니다. 최초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선거는 교황의 종용에 의하여 치뤄지며, 이후의 선거부터는 황제의 타계(60세가 되는 턴의 종결시)에 맞추어 실시됩니다.
신성로마제국 황제의 직에는 세속제후 누구나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의 선언은 자유롭습니다.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는 제국 황제 선출의 투표권을 가진 제후들로서 출마 선언을 한 제후들을 후보로 하여 후임 황제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행합니다. 선제후는 모두 7인으로서 팔츠의 백작, 작센의 공작, 브란덴부르크의 공작, 보헤미아의 왕, 트리어의 대주교, 쾰른의 대주교, 마인츠의 대주교입니다. 투표를 하는 순서도 앞서 적은 순서와 같습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투표를 하게 되는 마인츠의 대주교는 선임 선제후라고 불리며, 교황을 대리하여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대관합니다. 마인츠의 대주교는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투표를 지시하며, 재투표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점자 가운데 황제를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영주 위의 존재로서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자신의 정치 명령 중 일부를 「칙명」을 발표하는데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주·가문의 토벌을 지시한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황제를 거역한 특정 영주·가문에 대한 토벌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벌령의 대상이 된 영주·가문을 격파할 때는 1개 부대당 +1점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토벌령은 30년 기한으로 발표되지만, 중간에 황제의 마음대로 철회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영지를 수봉한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통치되지 않고 비어 있는 영지의 영민들을 가여워하여 영지 없는 귀족을 대상으로 그 영지를 다스리도록 수봉할 수 있습니다.
★제국을 대표하여 외세와 협상한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제국을 대표하여 덴마크·스웨덴·프랑스·오스만제국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 최대 30년간 해당 외세와의 불가침이 이루어집니다(황제 쪽에서 먼저 이를 파기하는건 자유롭습니다). 이 협상은 금 100 당 1/6 의 성공률이 보정됩니다.
★제국특별세 징수를 제국의회에 요청한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제국의 중대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국특별세의 징수를 제국의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국의회가 이를 가결할 경우,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즉시 다른 모든 가문으로부터 금 100 을 징수해 오게 됩니다.
★제국의회에 재의결을 요청한다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제국의회가 제국에 해가 되는 의결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의결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존중하여, 제국의회는 해당 턴 말에 같은 의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성로마제국 황제는 선출 즉시 자동적으로 제국자유도시·황제 직할령을 자신의 영지처럼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자유도시들은 지도상에 적색 테두리로 표시되어 있으며, 총 5개의 영지에 이릅니다. 단, 제국자유도시는 황제 통치 도중에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황제의 통치로부터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댓글 본인이 선제후인 경우에도 선제후로써의 투표권이 사는겁니까?
본인이 선제후일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투표하는 등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황제는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네요. 아무도 안 선출되면 재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