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누락 등이 있으면 그 열람기간 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심신장애 또는 처분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할 때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2. 병역이 면제된 경우
④ 병무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중 신고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14.]
[2007.12.14. 법률 제8684호에 의하여 2007.5.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8조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