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과 가정법원
- 2023년 한국가정법원 발전 방향-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며칠 후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평화의 사자 예수그리스도의 탄신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전 세계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분쟁의 도가니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해 분쟁을 끝내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기원 하십시다.
여성계의 강력한 요망과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의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심판법이 제정되고,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정법원이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초 핵인 가정을 최후로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하는 특수법원입니다. 가사사건은 당사자에게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민사사건은 재산을 다루는 것이고 형사사건은 명예를 다루는 것인데 가사사건은 가정이라는 근본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재산과 명예를 포괄하는 인생의 전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가사사건은 만인공개리에 흑백을 가리는 사법제도의 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들이 갖는 문제들이 일시적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순환적 파급효과가 개인과 가족의 특성에 따라 치명적이 될 수 도 있고, 다른 문제들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법적인 해결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상황의 변모는 물론이요 사법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이혼사건 소년사건이 폭증으로 가정법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가정문제를 다루는 가정법원이 2,000년까지는 서울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정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가정의 특수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전문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1999년 8월26일 창설된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창립 1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주제를 “사법과개혁과 가정법원”으로 정하고 강사로 김경득 재일교포 인권변호사를 초빙해 당시 일본 가정법원의 현황을 알아보고(우리 가정법원창립시 일본가정법원 벤치마킹 함), 한국가정법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필자가 발표하면서 “9가지의 가정법원 발전방향을 제언”하였습니다.
2.000년 사법개혁과 가정법원 “발전방향 제언”
1. 가정법원 전국설치 촉구- 가정법원을 전국에 설치하고 현재 가정법원의 운영 방식에 개혁을 가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단순한 소송법원이 아닌 평화의 법원으로서의 후견적 기관인 조정중심의 가정법원을 강조하여 판결보다는 조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면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할지 모르지만 가정분쟁을 인도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이익이 된다
2. 가정법원 법관의 전문화 -현재 가정법원에 전문법관이 없고 일반 법관이 순회적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가정법원 법관은 노련한 법률가로서 흑백을 가리는 판단만 하지 않고 한 가정이라도 깨지지 않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는 소명감을 가진 전문법관이 필요하다.
3. 전문조사관 확보를 위한 방안-가사사건대상자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과 인간문제에 대한 심층심리적 이해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 조사관제도의 확립과 확보가 필요하다. 창설 당시에 있던 전문조사관이 현재 가정법원에는 1명도 없다.
4.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가사조정위원회는 가정문제를 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비율을 남녀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은 68명중 남자가 43명이 여자가 25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남녀비율이 반반이라 한다,
5. 가사조정활성화 -가사소송법의 특색은 평화의 법원으로서의 후견적 기관인 조정중심의 가정법원과 판단기관으로서의 가정법원을 병존시키는 데 있다. 이는 각기 다른 성격의 두 법원이 결합된 형태로서 그 운영에 따라서는 단순한 소송법원으로 전락하여 가정법원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기때문에 특수법원으로서의 성격을 살리자면 조정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6. 가사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 가사사건은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가 많다. 국가는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가정에 대하여 후견적 간섭내지 지도를 함으로써 가사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정법원은 이들을 위하여 가사상담실을 설치하여 가정법률복지사 등을 상주시켜 가사상담을 해주어야한다.
7. 이행확보제도 강화
8. 협의이혼제도 개선 - 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곧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한 현 제도를 확인 후 3개월간은 “숙고기간”으로 하고, 3개월이 지난후 3개월안에 이혼신고 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무효로한다로 개정해서 최소한 3-6개월 냉각기간을 가지게 해야 파탄되는 가
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9, 가정법원 전 직원 정기적 재교육 및 관련기관과의 유대강화
※ 2,000년 필자가 제안한 가정법원 발전 방향이 받아드려져, 2023년 현재, 가사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 미설치 법원은 청주, 의정부, 전주, 춘천, 제주 5곳을 제외하고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이혼숙려제도, 전문조사관확보, 전문법관제,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등이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20023년 사법개혁과 가정법원 “발전방향 제언”
1. 가정법원 미설치지역 청주, 의정부, 전주, 춘천, 제주 5곳에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2. 이혼시 미성년자녀를 위한 제도 신설 - 미성년자는 본인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 있어서 그들의 의견이 청취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이혼부부에게 있을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 전 살던 집에서 자녀와 계속해서 살도록 하고 재산분할을 자녀가 성년이 된후 하여야 한다.
3. 혼인 후 모은 재산과 증식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하여야 한다.
4. 가정법원조정성립 통계 – 가정회복 조정성립 건수, 이혼조정 성립 건수, 불성립 건수 분리해서 통계를 내야 한다.
5. 조정을 남녀 각각 1명 2인조하는게 바람직함. 그러지 않고 조정위원 1명이 수행, 책임을 지게하고, 속전속결 조정성립을 지지하는 것은 가정법원 창립목적에 배이 됨.
6. 조정에 변호사 참여 제한-가사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택한 것은 당사자들이 서로 곡해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풀 수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변호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사람과 그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해 시간 끄는 것을 싫어해 회복조정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될수있는데로 조정에 변호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7. 가정법률복지사 신설 - 가정법률복지사가 전달하는 법률복지서비스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법률사무처리에 있어서의 보조, 분쟁에 대한 조정, 사법절차상의 인신보호, 민․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 등 개별적인 서비스와, 국가․행정기관․대기업과 위헌법률에 대한 법적행동, 법의 집행으로 곤란과 장애를 겪는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원조 등 집단, 가족에 대한 서비스, 관계법규의 홍보,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지역사회 여건의 개선을 통한 법률문제의 사전예방 등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등으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예방적이고 사후관리적인 서비스까지 포괄적이다
8. 가정법원판사 의식 교육강화 - 판사들이 가정법원을 한직으로 알고 기피하던 경향이 없어지고 전문법관제도가 도입되고 현재는 가정법원에 근무하기를 선호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가정법원을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관이 노련한 법률가로서 흑백을 가리는 판단만 하지 않고 한 가정이라도 깨지지 않도록 탈선한 한 소년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성, 소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해외유학, 연수, 시찰, 재교육, 가정평화 모색을 위한 세미나 참석, 타 가정상담 및 봉사단체와의 교류 등의 기회를 주어 더욱 폭넓은 지식과 깊은 동기를 유발케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법관들이 자기가 가진 법률지식에 소명감을 더한다면 가정파탄을 예방해서 가정평화를 이루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이혼은 하더라도 가정은 파탄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정법원 판사는 우리나라 가정의 특수성, 그 판결이 미칠 영향, 사회적 파장등 고려해서 판결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 오고 돈을 버는 사람만의 공로를 인정한다면, 부부 모두 나가서 유형가치인 돈만 벌려 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낳고 양육·교육하고, 집안밖의 대소사를 맡아서 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창출하는 무형가치에 대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국력은 영토가 넓고 많은 국민을 가졌다 해도 국민의 의지가 없으면 가장 못살고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력= 국토+ 국민 × 국민의의지, 회사력= 자본 + 노동력 × 경영력, 가정력= 자본(배우자의 수입) + 노동력(가사노동) × 경영(가사, 자녀의 양육·교육, 가정내·외 대소·사관리, 평화유지 등등)로 유형의 자산보다 무형의 재산이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한 모재벌의 이혼 판결처럼 일반인이 납득 할 수 없고, 아내의 공로나 기여가 완전히 평가되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경우 우리 일반 부부생활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57년 넘게 현장에서 부부, 가정상담을 하고, 법률의 제정·개정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특히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판결이 가정과 가족구성원, 사회와 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