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개 념(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3조 등)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
2.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분 류
1. 단지형 다세대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2. 단지형 연립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주거층 4개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가능
3. 원룸형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 50㎡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단, 전용면적 30㎡이상은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이며,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유형으로 건설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5조)
* 30세대 이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성북구 주차장완화구역
개념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연면적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음.
위치도 : 보문동2가 75-6번지 일대, 안암동5가 102-92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