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 인수, 뒤에 있는 권리는 소멸되는데, 인터넷에서 다음 사항은 예외라는데? (강의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것도 있어요~)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되는 등기된 권리]
1.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2.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보전가등기)
3.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가처분 등기
4.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되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상 건물에 대해 철거를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5.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해주기 위한 등기(2011년 4월 12일 폐지, 아직도 드물게 있음)
.....
[인수되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
: 등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하는지, 후에 성립하는지 선후를 가리지 않고 인수?
1. 유치권
2.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분묘기지권
첫댓글 아직 하지 않는 강의 인데 특수물건 할때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