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를 보다보면 가끔 아나운서인지 해설가인지 어쨌든
"아. 한국선수가 볼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더군요.
물론 점유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거 아무 것도 아닌 문제인데
축구중계 보다보면 아는 게 병이라고, 이 말이 귀에 거슬립니다.
축구공을 소유하냐? 점유하냐?
축구경기에서 볼 점유율이란 말은 있어도 볼 소유율이란 말은 없으므로 볼 점유가 맞는 말이지요.
여튼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점유권은 완전히 별개의 권리입니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2조에 따르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지배?
그럼 사실상 지배의 반대말은 뭘까요?
저는 그 반대말은 법률상 지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반대말은 아닐 수 있으나 민법에서는
"사실상"에 말과 대비되는 말은 "법률상"이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이고, 법률상 지배하면 소유이다. 전 그렇게 느낍니다.
꼬치꼬치 따지면 부정확한 인식일 수도 있겠지만요. 수필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소유자나 근저당권자나 이런 물권자들은 법률상 지배권을 확보한 다음 사실상 지배권도 행사하지만,
반대로 점유자는 법률상 지배권이 없었는데 그걸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192조에서, 에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 인간에게 점유권이란 권리를 주자고 규정한 게 아닐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그거야 법률세계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수필에서는 이렇게 처리합니다.ㅎㅎ
판례 읽어봅시다. 머리 아플 땐.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약간 사족을 달면,
판례내용에서 보듯이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일단 법률적 지배를 하지만 사실상 지배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등기할 때에 그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실상 지배)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민법에서는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도 존재한다는 사실.
첫댓글 축구 볼 때 해설자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항상 신경쓰이는 1인 여기 또 있습니다. 점유가 맞을텐데 하면서 말이죠 ㅎㅎ
직관적인 설명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