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난폭운전, 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2019년 12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였지만, 그 대상에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은 사
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3.1절에 특별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100만명이 넘는 대규
모의 특사를 작년 12월 30일 시행한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
한 사례는 과거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금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기준
3.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난폭)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
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
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
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
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복(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난폭)운전 감경방
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
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난폭)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
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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