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7 - 171 호
공 고
2008학년도 전라북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미임용자 포함)․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
1. 모집분야별 선발인원
구 분 |
유 치 원 교 사 |
초 등 학 교 교 사 |
특수학교 교사 |
계 | ||
일 반 |
미임용자 |
유치원 |
초등 | |||
일 반 |
14 |
288 |
54 |
3 |
28 |
387 |
장 애 |
15 |
3 |
2 |
20 | ||
합 계 |
14 |
303 |
57 |
3 |
30 |
407 |
2. 원서교부 및 접수
기 간 |
시 간 |
장 소 |
2007.10.29(월)~2007.11.02(금) (5일간) |
09:00 ~ 18:00 |
전라북도교육청 1층 시청각실 (전화 270-8217, 270-8361) |
※ 우편접수는 일체 취급하지 아니함
3. 응시자격 및 제한
가. 응시자격
학교급별 |
소 지 자 격 |
비고 | |
유치원 교사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
||
초등학교 교사 |
일 반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
|
미 임 용 자 |
미임용등록자로서『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교육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예정자 포함) |
||
특수 학교 교사 |
유치원 |
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
|
초 등 |
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초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8년 2월 취득예정자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상이등급에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응시연령 : 응시자 연령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3) 교사임용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재외국민 및 현역군인 응시자격
(1)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복무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함
(2) 현역 군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받을 수 있음
마. 장애인 일반 시험 응시가능 여부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인 시험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과목 및 장소
(1) 유치원, 초등(미임용자 포함),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구 분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응 시 대 상 |
시험장소 |
1차시험 |
2007.11.18(일) |
09:00 ~ 10:00 (60분) |
교 육 학 |
ㅇ유치원 교사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ㅇ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 |
2007.11.09(금) 발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
10:20 ~ 12:00 (100분) |
교육과정 | ||||
12:20 ~ 13:20 (60분) |
논 술 | ||||
1차합격자 발표 |
2007. 12. 07(금)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063-270-8217 | ||||
2차시험 |
2007.12.16(일) |
09:30 ~ 09:50 (20분) |
영어듣기평가 |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1차시험 합격자 |
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 |
10:10 ~ 11:30 (80분) |
수업실기 |
ㅇ유치원 교사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ㅇ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
1차시험 합격자 | |||
13:30 ~ |
면접시험 |
ㅇ유치원 교사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ㅇ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
1차시험 합격자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1. 11(금)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063-270-8217 |
※ “논술”은 제1차 시험일에실시하되, 제2차 시험성적에반영함.
※ 응시자는 고사 시작 30분 전에 해당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함(시험시간 시작 후에는 입실하지 못함)
(2) 장애인 중 특별관리 대상자(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인 중 맹인은 일반응시자의 시험시간 보다 1.5배 연장하여 시행
⇒ 원서접수 후 맹인이 있을 경우, 별도 시험시간표를 편성하여 운영 할 계획임
○ 아래 시간표는 시각장애인 중 약시자 및 뇌병변장애인에게 적용됨
구 분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응 시 대 상 |
시험장소 |
1차시험 |
2007.11.18(일) |
09:00 ~ 10:12 (72분) |
교 육 학 |
ㅇ유치원 교사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ㅇ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 |
2007.11.09(금) 발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
10:30 ~ 12:30 (120분) |
교육과정 | ||||
12:50 ~ 14:02 (72분) |
논 술 | ||||
1차합격자 발표 |
2007. 12. 07(금)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063-270-8217 | ||||
2차시험 |
2007.12.16(일) |
09:30 ~ 09:54 (24분) |
영어듣기평가 |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1차시험 합격자 |
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 |
10:10 ~ 11:46 (96분) |
수업실기 |
ㅇ유치원 교사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ㅇ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
1차시험 합격자 | |||
13:30 ~ |
면접시험 |
ㅇ유치원 교사 ㅇ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ㅇ특수학교 (유치원,초등) 교사
1차시험 합격자 | |||
최종합격자 발표 |
2008. 1. 11(금)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063-270-8217 |
5. 시험과목 배점 및 출제범위
시험 구분 |
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대 상 |
문제유형 |
1차 시험 |
교 육 학 (30점) |
교육학 전영역 |
전 체 |
객관식 (50문항) |
교육과정 (70점) |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 |
유치원 교사 |
주관식 초등학교교사 (15~20문항)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초등)교사 (10~15문항) | |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
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 |||
․특수교육학 전영역(20점)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30점)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특수 유치원 교사 응시자) 또는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특수 초등교사 응시자) (20점) |
특수학교 (유치원,초등)교사 | |||
2차 시험 |
논 술 (20점) |
유치원 교직ㆍ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유치원 교사 |
주관식 (1문항 1,200자 이내) |
초등 교직ㆍ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 |||
특수 교직ㆍ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특수학교 (유치원,초등)교사 | |||
실 기 (5점) |
영어듣기능력평가 (생활영어 중 듣기영역) |
초등학교 교사 (미임용자 포함) |
객관식 (10문항) | |
수업실기 (10점) |
○ 방 법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과목, 단원 : 시험시간에 지정 - 자료 제공 : 기준안 내용 등 - 본시안 작성 |
전 체 |
주관식 | |
면 접 (20점) |
교원으로서 적성․교직관․ 인성적 자질 및 전북교육 비전 등 |
전 체 |
문답식 |
※ 전체 = 유치원교사 + 초등학교(미임용자 포함) 교사 +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6. 시험과목의 면제
면제대상과목 |
대 상 |
요 건 | |
2차 시험 |
실 기 (영어 듣기 능력 평가) |
초등학교 (미임용자 포함)교사 |
다음의 취득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본 시험과목을 면제함 (유리한 것 택일) : 5점 부여 - TSE-P : 30점이상 - TOEIC : 470점이상 - TOEFL : CBT 123점 이상 - TEPS : 370점 이상 - PELTmain : 170점 이상 |
※ TOEFL의 IBT시험 응시자의 경우 CBT로 환산한 점수로 적용
7. 대학성적 반영 【초등학교 교사(미임용자 포함)에 한함】
가. 교육대학, 초등종합교원양성대학, 일반대학의 초등교육과 졸업(예정)자
(1) 졸업(예정)연도별 출신대학(일반대학은 초등교육과)별 전학년 성적석차(졸업연도별 총인원수 대 석차)를 백분율로 계산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10개 등급으로 환산하여 일정점수를 반영함(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을 반영)
(2) 편입생(미임용자 포함)은 편입 이후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을 반영함
(3)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최하위등급(15.5점)을 반영함
(4) 대학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대학성적 석차서열의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대학측의 성적 석차서열 산출불가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되, 아래 “나”항의 기타 응시자로 처리함
나. 기타 응시자
(1) 위 “가”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한국교원대, 이화여대(초등) 복수전공자 및 보수교육 이수자
(3) 전체 응시자를 제1차시험 과목(“교육학”과 “교육과정”)성적에 의하여 석차서열로 산출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10개 등급으로 환산하여 일정점수를 반영함
다. 반영방법 : 제1차시험 성적에 아래 점수를 반영하되, 과목별로 40% 이상 득점한 자【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포함】에 한함
라. 등급별 반영점수
등급별 |
석차서열 분포비율 |
반영점수 |
등급별 |
석차서열 분포비율 |
반영점수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0% ~ 5%이내 5%초과 ~ 12%이내 12%초과 ~ 22%이내 22%초과 ~ 35%이내 35%초과 ~ 50%이내 |
20.0 19.5 19.0 18.5 18.0 |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50%초과 ~ 65%이내 65%초과 ~ 78%이내 78%초과 ~ 88%이내 88%초과 ~ 95%이내 95%초과 ~100% |
17.5 17.0 16.5 16.0 15.5 |
8. 가산점
가. 종류
종 류 |
적용대상 |
부 여 대 상 |
가산 점수 | ||||
지 역 가산점 |
초등학교교사 (미임용자포함) |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전주교육대학교졸업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2.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를 입학 하여 졸업한 자 또는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
4점 | ||||
영 어 가산점 |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교사 (미임용자포함) |
TOEIC |
TOEFL(CBT) |
TSE-P |
TEPS |
PELTmain |
|
700 이상 |
210 이상 |
55 이상 |
600 이상 |
303 이상 |
3점 | ||
600~699 |
180~209 |
45~54 |
500~599 |
241~302 |
2점 | ||
500~599 |
150~179 |
35~44 |
400~499 |
186~240 |
1점 |
※ TOEFL의 IBT시험 응시자의 경우 CBT로 환산한 점수로 적용
종 류 |
적용대상 |
부 여 대 상 |
가산 점수 |
전 산 가산점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미임용자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교사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 2급 정보처리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
3점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점 | ||
워드프로세서 3급 |
1점 |
나. 가산방법 : 영어 및 전산가산점은 각각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하고, 영어가산점의 인정 유효기간은 제1차 시험일인 2007.11.18.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한하며, 제1차 시험에 가산하되 시험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자【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포함】에 한함
9.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채용가점 적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1】“가산비율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단, 전과목 각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 1】“가산비율표”에 정한 바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과목 각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 【별표 1】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10. 합격자 결정기준 등 시험 시행의 일반 원칙
가. 제1차 시험의 전형
(1) 선발예정인원의 1.2배수(소수점이하는 절상함) 범위내에서 결정하되, 제1차 시험의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배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대학성적의 반영 점수와 가산점을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함
※ 유치원 교사는 대학성적 반영 점수와 지역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으며,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는 대학성적반영 점수와 지역가산점, 영어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음
(2) 합격선 동점자 처리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처리하며, 동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방법에 따라 결정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가점을 적용하기 전의 취득 점수로 합격선을 넘는 자는 30%에 포함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의 전형
(1) 제1차 시험의 전형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2) 제2차 시험의 성적이 시험과목별로 배점의 40%이상 득점자로서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함
(3) 논술시험은 제1차 시험일에 실시하고, 성적은 제2차 시험성적에 반영
(4)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가점을 적용하기 전의 취득 점수로 합격선을 넘는 자는 30%에 포함되지 않음)
다. 시험성적의 산출
시험성적의 산출은 과목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함
라.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합격취소 등
(1) 제1차 시험(대학성적과 가산점 포함)과 제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수 이내로 결정함
(2)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장애인 합격자수가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되는경우에는 최종 합격결정 단계에서 일반인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처리 함
(3)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합격을 취소함
1. 응시자격 제한 자
2. 임용결격사유대상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포함)
3. 부정행위자
(4)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 추가로 합격자를결정하지 아니함
마. 동점자 처리
최종합격자의 순위 결정시 동점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결정함
1.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2. 교육과정의 고득점 자
3. 병역의무를 필한 자
4. 면접시험 고득점 자
5. 논술시험 고득점 자
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응시자가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본 시험은 무효로 처리하고,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응시할수없음
사. 기타
(1)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거나 같은 수인 경우에도 시험과목별로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함
(2)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3) 가산점에 소요된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종전 명칭의 자격증도 유효함
(종전⇒현행 : 기능사2급⇒기능사, 기능사1급․기사2급⇒산업기사, 기사1급⇒기사)
11. 제출서류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 서류만 인정)
가. 응시원서 1부 (2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교육청수입증지를 첩부한 소정양식)
나. 사진 2매(3.5cm×4.5cm,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의 동일 원판)
다. 교원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 1부
라. 졸업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증명서 1부
마. 대학 석차성적증명서 1부【초등교사(미임용자 포함) 해당】
(부득이 대학성적 석차서열의 산출이 불가능한 자는 대학측의 성적석차서열 산출불가로 인한 미발급사유서)
※ 출신대학의 전학년(8학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학과별, 졸업연도별 총인원수 대 서열)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임
바. 미임용 등록자로서 교육대학특별편입 증명서(교육대학 발행) 1부
사.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신체 상이등급이 명시된 증)
아. 경력증명서 1부 (교원 경력자에 한하며, 퇴직자의 경우 사유가 명확히 기재된 것)
자.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것으로 해당자에 한함)
차.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제대 군인으로서 동점자 순위결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자)
카.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를 입학하여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에 한함】
타. 응시과목면제 자격증 사본 각1부
(제2차시험 과목의 실기과목 면제용으로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지참 제시)
파. 가산점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자격증 사본(원본지참 제시) 각1부
하. 본인 인장(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시 필요)
※ 각종 증명서 제출시한(원서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증명서는 불인정(단, 합격통지는 받았으나 증명서 미발급 시 합격증서 사본 제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12. 장애인 중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가. 대상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나.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장 애 내 용 |
편의제공내용 |
비 고 | |
시 각 장 애 |
맹 인 |
시각장애가 심한 점자교육 대상자 |
○ 시험시간 연장 ○ 점자문제지․답안지 제공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약 시 |
양안 교정시력 0.04~0.3미만자 |
○ 시험시간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 답안지 - 교육학 : 별도(숫자 기재용) - 기타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뇌병변 장애 |
손,목,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 답안지의 정상적인 작성이 불가능한 자 |
○ 시험시간 연장 ○ 확대문제지 제공 ○ 답안지 - 교육학 : 별도(숫자 기재용) - 기타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한 점자문제지(답안지)와 확대문제지 활용
다.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에 “장애인 특별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1차 시험 교육학의 OMR카드 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하여야합니다
마. 장애인 특별관리 신청서 : 【별표 2】
13.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한 것만 인정)
나. 우편 접수 또는 2인 이상 단체 원서접수는 인정하지 않으며, 원서의 대리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다. 구비서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라.객관식 답안지(OMR)는 전산처리되므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일반볼펜이나 연필 사용 불가)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관식 답안지는 연필을 제외한 흑색 또는 청색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필 사용부분은 채점하지 않음)
※ OMR카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점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함. |
※ OMR답지 작성(표기)상 유의사항
-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고, 수험번호 코드와 답안 란에는 "●"와 같이 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 이미 답한 것 (표기한 것)은 고칠 수 없으며, 칼이나 기타 기구로 긁거나 훼손하지 말고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재작성해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대기하여야 하며(시험이 시작되면 입실할 수 없음), 수험표, 주민등록증(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추후 응시 제한 또는 결격대상자로 확인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최종합격자로서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면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아. 명예퇴직한 자가 본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임용 전에 소정의 명예퇴직수당 반납절차를 거쳐야 함
자. 외국영주권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 전 주민등록을 회복한 자에 한하여 임용 가능하므로 해당자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차. 고사실(대기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 내에서는 휴대폰, 소형무전기, 호출기(삐삐),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MP3, 카메라펜 등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시험감독관이 위 물품을 수거할 때에는 장비 전원을 끄고, 가방 등 소지품과 함께 고사실(대기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 시간 중 소지하다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분되고, 또한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금속탐지기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금속탐지기로 소지여부 재확인 : 제1차 시험은 시험도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복도감독관이 휴대폰 소지여부를 재확인하며,
제2차 시험 또한 1차 시험과 같고, 특히 면접시험은 면접대기실에서 소지물품 수거 후 또는 화장실 출입 시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여부 재확인
카.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휴대폰 등)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 수험하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보는 행위
타. 합격자가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등록기간은 추후 공고)
파.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합니다.
하. 기타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마당→고시/공고”란을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거.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수험표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원서접수 시 반드시 수령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 응시원서 접수 마지막 날은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다른 날을 선택하여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험예고 사항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출제범위 변경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 2. 28)에 의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교육과정 출제범위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2009학년도 임용시험 : 총론 및 1, 2학년 교과 포함
- 2010학년도 임용시험 : 총론 및 1, 2, 3, 4학년 교과 포함
- 2011학년도 임용시험 : 「2007년 개정 교육과정」모두 포함
※ 2008.9.1.부터 시행되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제도 개선 내용”을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학사담당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63) 270-8217 ~ 8)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전북교육청) 찾아오는길
※ 문의처 : 전라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 학사담당
☎ 063) 270-8217 ~ 8
【 별표 1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비율표
○ 전 과목 각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
10% |
대 상 별 |
5%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 립 유 공 자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
국 가 유 공 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본인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 유 공 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 수 행 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 엽 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별표 2 】
장애인 특별관리 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수험번호 | |||||||||||||||||||||||||||||||||||
- |
|||||||||||||||||||||||||||||||||||||
응시분야 |
연락처 |
응시구분(○표) | |||||||||||||||||||||||||||||||||||
일반 |
장애인 |
||||||||||||||||||||||||||||||||||||
장애종류 |
|
장애 등급 |
|||||||||||||||||||||||||||||||||||
□ 신청내용
□ 편의제공 요청사항 가. 나. 다. |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 특별관리를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 에 따를 것이며 편의 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첨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2007. . .
신청인 성명 : (서명)
전라북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