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증가 함에 따라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제고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요법규의 위반 행위에 때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행시간이 잦은 오전 08: 00 부터 오후 17 ; 00 까지 승용차의 경우
20km이하 속도위반 30,000원에서 60,000원,
주정차위반 40,000원에서 80,000원
대폭적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어린이들의 즐거운 하굣길이
될수 있도록 나부터 서행운전 이런 기본상식이 통하는 법질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뉴스에서 본적이 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잘하는 성숙된
교통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른들의 새심한 운전방법을 한층더 강화시킨 조치이군요.
조심 해야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운전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심해야 되겠어요...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맏으세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학생을 내리기위해 정차했을 때 주 정차 위반에 해당되나요?
주차위반이란 차를 주차하여 5분을 초과하여 운전을 하지 않은상태이고, 정차위반이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위반 외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금지장소는 여러가지 있지만 안전지대로부터 10미터 이내 장소 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는 승용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