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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사랑
 
 
 
카페 게시글
※ 생활속 법률상담(레오) 새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반 범칙금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레오(양오) 추천 0 조회 101 11.01.04 10: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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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4 11:14

    첫댓글 뉴스에서 본적이 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1.05 09:22

    감사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잘하는 성숙된
    교통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1.01.05 10:0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른들의 새심한 운전방법을 한층더 강화시킨 조치이군요.
    조심 해야겠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작성자 11.01.06 10:44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운전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1.01.05 12:50

    조심해야 되겠어요...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01.06 10:45

    감사합니다.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도 복 많이 맏으세요.

  • 11.01.06 04:23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학생을 내리기위해 정차했을 때 주 정차 위반에 해당되나요?

  • 작성자 11.01.06 11:22

    주차위반이란 차를 주차하여 5분을 초과하여 운전을 하지 않은상태이고, 정차위반이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위반 외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금지장소는 여러가지 있지만 안전지대로부터 10미터 이내 장소 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는 승용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은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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