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 위 3개만 등기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등기해야 할 사항을 전부 기록한 다음에 추가로 위 3개도 더 기록한다는 취지.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법 제53조는 등기관에게 그 3가지를 기록하라는 명령이고, 규칙 113조는 신청인이 그 정보를 등기소로 제출하라는 명령임.
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경로추적.
갑이 소유자 --> 을에게 팔았음 -->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이때 갑이 다시 사들일 수 있다는 환매특약등기.
세월이 흘러
을 소유의 부동산 --> 갑이 다시 사들임(환매) -->이때 환매특약의 등기는 말소(그 소임을 다하였으므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대상이 아니다. 그대로 남아있고, 을-->갑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자료가 남게 됨.